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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맹인 안마 등 유사의료행위를 합법화하라
25일 한국수기연합회 결의대회, 맹인 안마사 규정 폐지 촉구
 
김철관   기사입력  2007/05/26 [10:17]

▲     © 김철관
“맹인들에게 받은 마사지(안마)는 합법, 비맹인자들에게 받은 마사지는 불법이다. 비맹인자들이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 헌법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합법 의료행위를 쟁취하자.”

한국수기연합회(회장 김교원)는 25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안마 맹인독점 헌법소원 위헌 판결 1주년’을 맞아 결의대회를 갖고 경락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 유사의료행위를 합법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300여명의 비맹인 수기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피곤을 풀기 위해 받은 마사지는 의료법에서 위임된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해 맹인들에게만 시술을 받게 됐다”며 “70만 수기사(마사지사)들은 헌법에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정당한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 세계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범법자를 만든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다”며 “자식이나 부모가 안마 등 유사의료행위를 해 범법자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남북경협이 한창인 북측 개성 공단에 가서 북측의사들한테 안마치료를 받으면 합법이고, 남측 의사한테 안마치료를 받으면 불법인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신태웅 세계자연치유학회장, 염송옥 한국인체내면건강복지학회 회장, 이규정 민중의술살리기전국연합 의장대표 등이 연사로 나와 마사지, 민중의술 등 유사의료행위 합법화 정당성을 역설했다.

한국수기연합회는 경락마사지, 발관리, 스포츠마사지, 타이마사지, 추나요법, 카이로프락틱 등 각종 수기요법 유사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5일 안마 맹인독점 헌법소원 위헌 판결을 받았고, 위헌 판결 후 기존 수기업종사자들에 대한 보호활동을 벌이고 있다.
▲포스터     © 김철관

이날 행사장 주변에 전시된 한국수기연합회 홍보 포스터 ‘엄마 아빠 감옥에 가는 거야’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막지 말라”는 70만 수기사들이 외침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한편,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료법에 위임받은 보건복지부령) 제2조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수가요법에 의거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해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맹인들에게 한정돼 있어 현행법상 비맹인들은 사람의 몸을 만지고, 주무르고, 두드리고, 쓰다듬는 등 일체의 수기요법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적발시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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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5/26 [10:1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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