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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권력’의 원인 제공자는 보험계약자 자신이다
[김미숙의 민생보험] '언론권력'의 주역, 보험계약자 스스로가 자각해야
 
김미숙   기사입력  2007/03/11 [02:48]
보험회사의 발전을 위한 ‘상장’ 찬성론자에게 ‘자본권력 무력화’가 가당키나 하겠는가?

2007. 3. 6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라운지에서 ‘새언론포럼’이 주최한 ‘자본권력과 언론자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도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전규찬 소장(한국영상원 교수)은 ‘자본과 언론의 모순’이라는 소제목을 달아 발제를 한 바 있다.

전규찬 교수는 기자와 피디들을 향하여 “자신이 지닌 ‘언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자본권력을 견제하고, 자신이 속한 공론장을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자기구제의 임무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나온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상장된 주식회사의 주주 총회장에서 주주로써의 권리를 행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자본권력을 막아내는 한 방패막이 될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김상조 교수는 어제(2007. 3. 5. 월) 국회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430호)에서 열린 ‘생명보험회사 상장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진술인으로 참가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도 그는 역시나 ‘투자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의 개정을 통해 ‘투자손익의 구분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생명보험회사 상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생명보험회사가 상장도 되기 전에 미래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한 것이다.

즉, 생명보험회사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장’을 적극 찬성하면서 생명보험회사가 상장해서 남길 ‘수익’의 ‘쥐꼬리’를 공익출연기금으로 출연하여 사회에 ‘공헌(?)’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한민국 시민단체를 대표한다는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회 등’의 논리이다.

반면에 생명보험회사는 상장으로 인하여 발생될 ‘상장차익’은 몽땅 주주의 몫이며,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상장차익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상장차익’을 보험계약자에 배분하지 않을 경우 상장을 반대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자 ‘보험업계 및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들은 보험 산업의 신뢰 회복 등을 위해 1조2000억 원 이상을 출연, '보험산업발전기금(가칭)'을 설립(한국경제, 生保 공익기금 1조이상 조성 … 상장 앞두고 신뢰 제고, 장진모기자, 2007. 3. 1.)’할 것이라고 보도되기도 하였다.

생보업계 상장, 상장 차익에 기부금에 무료(?)보험 신규 시장 확보 수단 철저히 생보업계 이윤극대화에만 맞춰진 논쟁 난무

보험업계와 감독 당국이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면 이는 보험계약자의 상장 차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장 차익은 고스란히 보험업계가 챙기고, 보험업계와 계열사의 빚 청산도 하고, 저소득층 자녀 무료보험가입을 명분으로 내세워 보험업계의 또 하나의 ‘사업꺼리’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험계약자를 완전 무시하고 우롱하자는 것 외에 더 이상 해석이 불가능하다.  
    
▲ 주춤하던 상장작업 돌파구 마련될 듯 ‥ 생보사, 1조이상 공익자금 조성, 2007.3.1.>     © 출처 : 한국경제인터넷


1조 2천억 원 대의 기금도 ‘법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20∼30년간 계속 출연’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보험계약자가 계속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충당하게 만든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생명보험회사의 기부금은 생명보험회사의 계열사로 한해에 수 백 억 원씩 집행하고 있어도 감독당국은 ‘좋은 일 하자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무마해 주고 있다.

이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될 기부금’을 1조원이 넘게 보험계약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뻔뻔한 발상을 ‘신뢰 제고’라는 명분으로 채워 넣고 있는 것이다.

사기꾼이 사기 쳐서 취한 돈의 극히 일부를 살기 힘들다는 몇몇 사람 보태준다고 한들 그 범죄행위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사고 보험금 지급 재원 보험회사 주주 몫 높이기 목적 ‘홍보비’로 전용되는 것, 범죄 행위로 규정해야

특히, ‘자본권력’의 핵심에는 ‘삼성그룹’이 자주 거론되는데, 삼성생명, 삼성화재를 통한 ‘자본’이 아니었다면 ‘삼성그룹’의 막대한 홍보비는 마련하기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삼성의 막대한 홍보 자본'은 과연 어디에서 만들어져 충당하고 있을까에 대한 문제 는 전혀 거론되지 않는다. 삼성이 막대한 '광고비' 등의 '홍보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 중 제일 손쉬운 것은 '삼성생명, 삼성화재'를 운영하여 보험 계약자들로부터 부담하도록 해 왔던 '사업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만약, '법'으로 보험회사의 사업비를 지금처럼 보험계약자에게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면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보험료가 삼성 그룹의 '홍보 재원'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는가 생각해 볼 문제다.

보험설계사들은 움직이는 홍보 주체들이다. 보험설계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자기 돈 들여 발품 팔아 개미처럼 보험료를 모아 보험회사에 갖다 바치면 그 중의 10% 내외를 ‘수당’이라고 지급 받는다.

보험설계사 뿐만이 아니라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수당’이 없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각종 언론매체의 보험 선전(홈쇼핑, 신문, 전단지, 케이블TV, 공중파 방송, 라디오 광고)은 보험 광고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에 이르렀다.

언론매체를 통한 ‘보험 선전’에 대한 ‘광고비’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될 ‘수당’에 해당되기에 ‘언론매체’에 광고되어 판매되는 상품이 보험설계사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보험료가 저렴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아니 된다.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보험통계연감(FY'04)’을 보더라도 보험업계가 지출한 홍보 관련 지출액(이하 홍보비)은 1조 147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서 삼성생명, 삼성화재에서 지출한 ‘홍보비’는 삼성생명이 1천783억원(생명보험회사 6천487억원 기준 27.5%)이고 삼성화재에서 719억원(손해보험회사 3천660억원 기준 19.6%)을 지출하여 총 2천502억원(생보·손보 합계 1조147억원 기준 24.7%)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홍보비 지급 사유로는 ‘판매촉진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도서신문비, 조사연구비, 교육훈련비, 행사비’가 해당된다.

홍보비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수당(생보 설계사 비례 수당: 4조7천629억원, 손보 설계사 비례 수당 3천599억원, 손보대리점 수수료 1조2천268억원, 합계 6조3천496)’을 제외하고도 지출된 금액인데, 1조원이 넘는 보험업계의 홍보비를 보험계약자가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더 이상은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다.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광고선전비'라는 '계정과목'으로 분류한 '직접 광고비'만도 무려 963억원(보험업계 총 지출액 3천857억원 기준 25.0%)을 지출하였다. 1천539억원(보험업계 총 지출액 6천290억원 기준 24.5%)은 '간접광고효과'를 노린 '홍보비'로 분류할 수 있겠다. 여기에는 보험설계사가 본인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자비로 선투자한 '홍보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한 '광고비'를 포함하면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홍보비'는 껑충 올라갈 것이다. 보험 계약을 모집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 본인이 직접 벼룩시장 같은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것도 언론매체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광고 수입'이 된다.

보험설계사(대리점 포함)가 직접 보험 가입자를 모집(대면모집)하여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벌어들인 '수입보험료'는 생명의 경우 88.3%, 화재의 경우 98.0%, 전체 평균 91.2%에 달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여전히 보험설계사에 기대어 보험설계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태연한 영업방식을 고수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방법의 '홍보 수단'이 필요했을 것이다.

언론매체가 먹고 있는 ‘보험업계 홍보비’는 언론매체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보험료

홍보 수입을 먹고사는 '언론매체'의 대부분은 삼성생명, 삼성화재를 비롯한 보험업계의 샘솟는 '홍보비'를 먹기 위해서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더러운 뒤태'는 보여주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것이 쉽게 짐작이 간다.

결국,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홍보비'는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그 이득은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주주'들이 취하고 있으니 보험계약자로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누구하나 삼성의 '홍보비 재원'이 어디서 조달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를 부담했을 삼성생명, 삼성화재 계약자들 또한 침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계약자가 뭘 알아야 저항을 할 터인데 까마득히 모르고 있으니 그저 열심히 보험료만 납입할 뿐이다.

만약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홍보비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 결코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할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그렇다면 이를 직접 적극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광고선전비를 포함한 '홍보비'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하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홍보비만 줄이더라도 '보험회사의 적자 타령'은 쏙 들어갈 수 있다 하겠다.

각 토론회에 참석했던 인사들 중에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보험계약자가 아닌 이 있겠는가? 과거 현재 미래이던 삼성생명의 ‘자본권력’에 기여하지 않았을 인사가 몇이나 되었겠느냐 말이다.

꼭 삼성생명, 삼성화재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 보험업계 ‘계약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미래에도 계속하여 보험계약자가 아닌 채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다가 덜컥 병이라도 생기면 고액의 치료비를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하기 힐들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다.

1조원의 보험료가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쓰였다면 사고로 인해 지급될 보험금은 1조원의 1만 배 정도가 보험계약자에게 되돌아가야 하는 금액이다. 1만원의 위험보험료만 내더라도 사망 시에 1억 원의 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될 것을 예상하여 보험료가 계산됐기 때문이다.

1조원의 보험료가 ‘보험회의사의 이윤극대화’ 수단인 ‘홍보비’로 지출되었다면 약 만조 정도의 천문학적인 보험금이 각종 언론매체로 제공되어 사라져 버린 꼴이 된 것이다.

자본권력의 약화 수단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최선!

‘자본권력’에 휘둘리는 다수의 각종 언론매체와 그 종사자들을 비판 또는 비난하기 전에 국민 스스로가 ‘자본권력’을 만들어 주는 것에 기여(?)해 오지는 않았는지를 고민해 보자.

국민 스스로가 자신이 보험회사로 제공하고 있는 보험료가 자신들의 ‘뒤통수’를 치는 무기가 되어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 고민부터 시작해 보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완벽한 ‘공적 보험’을 가질 수 있음에도,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민영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에 푹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부터 점검해 보면 굳이 ‘자본권력’을 논하지 않아도 ‘자본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한 수단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국민 다수’이며, 국민 다수가 이를 동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의제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비교 분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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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3/11 [02:4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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