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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긴급조치 담당 판사 실명 공개하기로
위반사건 재판했던 판사 10여명 고위법관으로 재직, 논란클 듯
 
박철홍   기사입력  2007/01/30 [19:10]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 가운데 일부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비롯해 고위법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든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으로 인해 기소된 589건에 대해 판결한 판사 492명 중에서 10여명이 현재 지법원장 이상 고위직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전직 대법원장 4명, 헌재소장 1명, 대법관 29명 등 전직 지법원장 이상 고위 법관을 지낸 판사도 100여명 포함돼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긴급조치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긴급조치위반 판결을 분석해 대통령과 국회 보고서에 싣기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으며 분석보고서를 작성했다.
 
최근 긴급조치위반 판결분석결과 공개논란과 관련해 진실화해위원회는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 업무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해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보고 후,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및 국회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자연히 긴급조치 판결분석보고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또 진실화해위원회는 "실제 행해졌던 긴급조치 위반 판결사례를 사실적으로 분석했는데, 그 판결에는 사건번호, 피고인, 일자, 판결내용, 판사이름 등이 당연히 실려 있다"며 "이러한 판결내용을 분석하면서 판사이름을 비공개하여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그 이름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및 국회보고에 앞서 자료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진실화해위원회는 현재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를 31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고 이와 동시에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30일 성명을 통해 긴급조치 위반판결 판사 명단공개, 충실한 공개가 올바른 과거청산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새사회연대는 "이번 긴급조치 판결분석 보고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업무상 당연한 것이며 그 내용도 전문이 당연 공개되어야 하고, 이것은 국민이 법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위임한 권한이자 의무"이라며 "잘못된 판결을 하고도 사법부 고위직과 기득권층에 자리잡고 있는 해당 판사들이 진정으로 양식과 양심이 있다면 먼저 나서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는 게 순서이고, 과거청산이 과거의 잘못과 인권침해를 청산하고 인권적인 미래를 향해 첫발을 딛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30일 성명에서 과거청산은 현재의 인권 과제이며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에 대해 사법부는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재발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실체부터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되어야 하고, 이 같은 공개가 여론재판이 될 지는 국민이 상식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절대 성역이었던 사법부 권력에 대한 자체적인 반성과 국민의 판단 있어야 할 시점이며 정의를 심판한다는 관련 판사들 스스로 잘못을 참회하고 국민과 피해자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진실화해위원회의 긴급조치 판결과 관련한 판사의 실명 공개가 우리사회에 잘못된 과거사를 올바로 청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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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1/30 [19:1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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