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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소동
[디지털문화의 쟁점들] 인터넷 내용규제
 
문화연대   기사입력  2003/06/03 [14:10]
[ 기획을 시작하며 ]

초기 인터넷의 출현은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켰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정보의 유통,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이슈화등 인터넷의 등장은 기존의 정보의 처리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인터넷이 특별한 것이 아닌 일반화가 되면서 현실세계에서는 보지 못하는 다른 문제점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생각지도 못했던 인터넷상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게 되었다.

2003년에는 새해 벽두부터 인터넷 대란으로 한해를 시작하더니, 금융기관 해킹사건으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게시판의 자율과 건전성이 익명을 이용한 소수 악덕 네티즌들로 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인터넷게시판을 보호하겠다는 허황된 사명감을 가지고,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보호받아야 할 네티즌의 프라이버시는 나몰라라 한다. 최근의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거대한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나선것이다. 물론 개인의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도 거치지 않으면서 말이다.

게임강국으로 불려지는 한국은 어느새 세계유수의 게임업체들의 출발점이 되어가고 있다. 모바일분야는 전세계적으로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는 국내가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와 함께 우리를 둘러싼 인터넷 환경은 유료화로 점차 치닫고 있다. 포털사이트들의 윈윈전략들은 재빠르게 이용자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모바일을 통한 유료서비스확보, 쇼핑몰구축, 게임산업으로의 확대, 그리고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통해서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않게 유료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이러한 인터넷의 문화적 쟁점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가능한 수준에서 대안이나 해결점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현재 디지털문화의 쟁점들을 4회에 걸쳐 검토하고자 한다.

<디지털문화의 쟁점들>(2) 인터넷 내용규제
<디지털문화의 쟁점들>(3) 인터넷 저작권과 유료화
<디지털문화의 쟁점들>(4) 인터넷 실명제와 프라이버시 보호
<디지털문화의 쟁점들>(5) 온라인 게임문화


▲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반대하는 사이트 파업 모습
초기 인터넷의 출현은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켰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정보의 유통,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이슈화등 인터넷의 등장은 기존의 정보의 처리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인터넷이 특별한 것이 아닌 일반화가 되면서 현실세계에서는 보지 못하는 다른 문제점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중의 하나는 인터넷의 내용규제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가장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으로 인식되어 온 인터넷이 이제는 어떻게 디지털 컨텐츠를 규제할 것인가가 최대의 쟁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난 2002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매체의 내용규제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오랫동안 온라인상의 검열로 비판받았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것이다. '불온통신의 단속'을 규정한 제53조의 제1항과 이것에 근거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제2항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안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법안 문구의 수정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으로써 여전히 위헌의 소지를 안게 되었다. 그리고 2003년 5월 1일부터 그간 활동이 없었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가 강화되어 시행을 시작하였다.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일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체의 특성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통신상의 불법 행위의 내용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의 직접적이거나 위임한 권한 내에 있지 않다. 명예훼손 등 통신상의 불법 행위의 내용은 이미 현행법률과 사법 주체들에 의해 판단되고 처벌되고 있다. 현행법률로 신종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 사이버 성폭력 등의 영역에서는 행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발전적이라 할 것이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무엇이 사기 혹은 성폭력 등의 불법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 통신의 내용에 대한 판단과 처벌 권한을 갖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력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의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규제는 검열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비단 정보통신부만이 아니다. 문화관광부도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규제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나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한 규제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정부의 규제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고,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본문은 본지와 기사제휴 협약을 맺은 문화연대에서 발행한 주간문화정책뉴스레터 '문화사회' http://culture.jinbo.net/ 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 필자는 문화연대 선용진 정보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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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6/03 [14:1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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