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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통부가 내 정보를 팔고 있다.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사용키로
 
김주영   기사입력  2003/05/20 [16:40]
5월 16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와 관련하여, 실명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로 하겠다는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부와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사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음란물 유포, 명예훼손 등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으로 알려진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통부가 추진하는 정부기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계획을 두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려면 인터넷 서비스 회원들의 실명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해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실명제를 도입하여 사이버공간의 역기능을 해소하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찬성하는 측과, 실명제 시행 시 이것이 사실상의 검열이 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측의 주장이 대립해왔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 개정 절차를 거친 뒤 내년부터 이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진다. 개정안에는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확인 절차가 의무화조항과 대형 포털사이트 등 민간업체의 게시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반대하는 측에서는 실명제 자체도 반대하지만,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법과 구축되었을 때 관리, 개인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하는 문제도 제기해왔다. 정부의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서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실명을 확인할 경우, 세세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전산정보가 인터넷으로 유출되게되고, 실명제를 실시하는 대형 포탈사이트 등의 기업에도 이 정보가 제공될 경우 상업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다. 사실상 개인정보의 악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는 신문지상에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체의 이윤확보를 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작태에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주민등록정보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집 및 보관되는 정보이다. 현행 주민등록법 상에는 전산자료 등을 국가기관 이외의 사기업이 임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시행령 역시 이러한 정보를 행정자치부 이외의 다른 기관이 이용할 때 매우 철저한 절차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 주민등록 제도가 국민의 세세한 정보까지 담고 있어 이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감은 물론,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는 현상까지 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런데 이런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를 웹상에 올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양산하여 우리 정보화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보화사회를 앞두고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만을 내세우며 협의와 토의 없이 '빨리빨리'를 연발하며 앞으로 나아가다가는 시민들의 반발이라는 돌부리에 걸려 뒤로 나자빠질 수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반대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정보인권을 보호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과도한 주민등록정보의 수집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강제적인 식별번호부여를 중단하고 보다 면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김주영 , 주민등록증을 찢으면 왜 안되는데?

[성명] 정보 인권 개념 없는 정보통신부
- 게시판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 사용 웬말인가 -


5월 16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와 관련하여, 실명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로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사이버공간의 역기능을 해소한다는 명목 아래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접하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체의 이윤확보를 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작태에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민등록정보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집 및 보관되는 정보이다. 따라서 그 정보는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며, 함부로 외부와 연동이 되어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기본적인 신원정보 이외에도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키워드의 역할을 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인정보의 유출과 이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정보인권을 보호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과도한 주민등록정보의 수집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강제적인 식별번호부여를 중단하고 보다 면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다.

더구나 주민등록법 제1조의 목적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법은 전산자료 등을 국가기관 이외의 사기업이 임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그 시행령 역시 이러한 정보를 행정자치부 이외의 다른 기관이 이용할 때 매우 철저한 절차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민등록정보는 정보주체인 주민들에게는 사전 고지나 동의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경찰청 등에 제공되어왔으며,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는지 제대로 알려지지조차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불합리들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에 임의로 이용하려고 하는 오늘날의 행태는 과연 이 정부에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사이버공간이 가지고 있는 미덕인 다원적 담론의 형성구조를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역사를 통틀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일거에 잠재우고자 하는 몰지각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게시판을 자유자재로 드나들면서 이 공간에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현상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막 분출시키는 과정임을 정보통신부는 애써 외면하면서, 실명제라는 어이없는 제도를 강제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행위는 어느 날 돌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과도하게 밥그릇에 집착하여 "정보"라는 말만 들어가면 자신의 몫이라고 판단하는 정보통신부라는 공룡집단이 탄생한 이후부터 줄곧, 그리고 정보인권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채 이윤추구에만 목을 매고 달려왔던 대기업경영인출신 장관들이 줄지어 정보통신부를 장악해왔던 그동안에 숱하게 발생했던 각종 사건들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러했던 과정의 백미가 바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라는 역정보화사업이며, 주민등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업에게 제공하려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다.

이제 정보화를 기업이윤확대와 동일시하는 정보화사업은 종지부를 찍어야만 한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편협한 기준으로 사이버 역기능을 운운하는 정보통신부의 유아기적 인식구조는 철저히 바뀌어야만 한다. 사이버공간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계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면서 인터넷 게시판을 실명화 하려는 웃지 못할 넌센스를 중단하고, 더불어 국민의 가장 기본적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사기업에게 제공하고자하는 넋 나간 행위를 일체 중단하라. 정보인권을 무시하는 정보통신부의 이러한 작태가 계속 진행된다면 정보통신부는 그 존립근거자체가 심각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각성하기 바란다.

2003년 5월 19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2001년 8월 네티즌과 사회단체가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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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5/20 [16:4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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