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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 수령의무 논란
대법원 성년 가족이나 고용주는 해당 안돼
 
이명훈   기사입력  2005/05/17 [16:09]
향토예비군설치법중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는 자'에 대한 규정에서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홈페이지에서  15일자 판례를 공개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후문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는 자'에 같은 법 제6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에 대해서 2005년 4월 15일자 선고 2004도7977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이유를 밝히고 있다.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소정의 훈련소집 대상 예비군대원 본인이 소집통지서의 수령의무자가 된다는 점은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향토예비군 대원 본인 외에 ‘그와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도 포함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2 제3항의 소집통지서 전달의무가 수령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이 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그와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달의무자에게 수령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확장 내지 유추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해석방법은 같은 법 제15조 제9항, 제6조의2 제2항, 제3항의 법률문언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이거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그와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는 같은 법 제15조 제9항 후문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고 밝혔다.
 
판결에 의하면 앞으로 예비군대원 본인이 소집통지서를 받지 않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어 분쟁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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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5/17 [16:0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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