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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 72억 2천만원 불법자금 조성 논란
참여연대, 국세청에 대상의 탈세제보서 제출
 
이명훈   기사입력  2005/05/17 [13:28]
17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국세청에 대상 주식회사 (이하 대상)와 임창욱 명예회장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조성한 72억 2천만 원의 불법자금에 대해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법원판결문을 근거로 대상이 1998년 11월부터 1999년 7월 사이에 서울 도봉구 방학동 조미료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장계열사이자 폐기물처리업체인 삼지산업에 폐기물 처리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을 통해 불법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약 72억 2천만원이 임창욱 명예회장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지적했다.
 
대상그룹은 "2002년 검찰조사에서 횡령사실이 확인되었고 회사에서 금액전부를 환수했기 때문에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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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5/17 [13:2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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