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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추문, 홍사립 동대문구청장 사퇴
26일, 인사 청탁 명목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백수   기사입력  2009/05/26 [20:18]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6일 홍사립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구청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 2006년 4월께 전농동 자택에서 구청 6급 공무원이던 장 아무개(53)로부터 보직 변경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2백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홍씨는 2006년 5월 30일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돈을 준 장씨는 같은 해 12월 부동산 업자에게 관내 휘경동 신규 도로 개설 정보를 기획부동산에 넘긴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됐었다.

또 장씨는 지난 11일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 소속 간부 김모씨(52)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되게 한 장본인으로, 김씨는 경찰청 특수수사과 소속이던 2005년 12월 말께 장씨로부터 국무총리실에서 이첩받은 구청 직원들에 대한 비리수사를 축소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동대문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구청장님은 의혹을 받는 입장에서 구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재판과정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맡기겠다며 사퇴를 결심하신 것으로 안다'며, '이날부터 구청장직은 부구청장이 대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의회 김 아무개 구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며, ‘예기치 못한 일로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할 따름이다’라고 속내를 밝혔다.

이날 13시 30분 홍사립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사직서는 지방자치법 98조에 따라 동대문구청에서 자체 처리되고 서울시와 동대문구의회에 통보되고, 공직선거법 200조에 따라 관할 선관위인 동대문선관위에 통보되어 보궐선거 여부를 심의하게 될 예정이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부구청장)가 당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동대문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6월 1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보궐선거를 할지말지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청장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약 20여 억 원의 직간접 경비가 들어가는데 반해 남은 임기는 고작 하반기 보궐선거일인 10월 28일로부터 약 8개월인 점에 비추어 동대문구는 이날부터 방태원 부구청장의 직무대행체제로 내년 6월 30일 임기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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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5/26 [20:1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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