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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여중생 살인사건진상조사 중간발표열려
사과와 반성없는 미군에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요청해야ba.info/css.ht
 
서민철   기사입력  2002/07/03 [19:02]
7월 3일 서울 느티나무 카페(안국동 소재)에서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진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진상조사 중간발표 기자회견이 있었다.

{IMAGE1_LEFT}`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유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미군의 무성의한 태도와 정부 당국의 무관심, 그리고 언론의 외면이 3박자를 이루어 무참히 깔려 죽은 여중생들의 죽음을 억울하게 몰아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미군차량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한국민들의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은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사고 경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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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3일 오전,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국도에서 미2사단 공병대 소속 가교 운반용 궤도차량(운전자 워커 마크 병장.36)에 의해 참혹하게 숨진 여중생 신효순(14세. 조양중.1년) 심미선(14.')양 사망 사건이 있었다. 주한 미군 사령관과 주한 미 대사가 사건 직후 신속하게 유감 표명과 함께 규정대로 운전한 미군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살피지 못한 보행자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측과 사회 단체들은 미군 장갑차 살인 사건에 대한 미군 당국의 공개 사과와 진상을 철저히 규명, 그리고 운전자와 44공병대장, 미 2사단장 등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었다.

살인사건 진상조사를 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중간발표를 통해 '미 제2사단의 조사결과와 서면자료를 검토하고, 목격자 증언청취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군이 치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진실을 밝히지 않아 사고경위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법의학자의 감정 및 사고차량을 동원한 현장검증이 필수적이며, 사고차량 운전병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민변의 이석태 변호사

또 미 2사단의 사고결과 발표는 대부분 허위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며 유족과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죄를 하기는커녕 사건을 은폐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주한미군에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는 시한은 7월 5일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사건의 진실을 밝힐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것이 명백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법무부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2조 제3항에 따라 5일까지 주한미군  사령부에  이 사건에 대한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의 포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군범죄와 그들에 의한 각종 사회문제는 그 해결과정에서 늘 말썽을 빚어왔고 미국의 오만한 태도와 정부당국의 굴욕적 자세로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범대위는 미군 차량에 깔려 여중생이 죽어도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제대로 해결 못하는 나라, 신문이 단 한 줄 보도하지 않는 언론 등의 직무유기는 두고두고 질타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여중생의 명복을 빌며 진상 규명과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AGE2_LEFT}한편 이날 가칭 '주한미군의 기자 폭행, 강제연행 공동대책위'는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의 기자폭행과 강제연행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6월 26일 '주한미군 여중생 살인사건 규탄집회' 취재중 미군에 폭력연행되었던 인터넷방송국 '민중의 소리' 한유진 기자와 이정미 기자가 참가해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미군이 집회를 취재중이던 기자를 연행하고 폭행한 데에 공분을 느낀 본지  및 인터넷방송국 'mmmtv.com' 김태섭 신문편집국장, '디지털 말' 이준희 취재팀장 등 수십명의 기자와 언론사, 신예호, 한병철씨를 비롯한 15명의 일반인들이 뜻을 모아 이뤄지게 되었다.



주한미군의 「민중의 소리」기자 폭행, 강제연행을 규탄한다!


지난 26일 의정부 미2사단 정문 앞에서 개최된 '미군 장갑차 여중생 故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범국민대회'를 취재하던 인터넷방송국 「민중의 소리」이정미, 한유진 기자가 미군의 불법적인 폭행에 의해 강제 연행 당해, 의정부 경찰서에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당해 의정부지검에 불구속 기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정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이들 기자는 범죄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승줄 결박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미군의 폭행과 강제연행으로 인해 두 기자는 현재 몸 곳곳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고 한유진 기자의 경우 전치3주 진단을 받은 심각한 상태이다. 우리는 정당한 취재활동을 수행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인터넷 기자 2명을 미군이 집단 폭행하고, 강제 연행한 만행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미군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두 기자를 입건, 불구속한 의정부 경찰서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유감의 뜻을 전한다. 또한 주한미군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두 기자에게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직도 목보호대를 하는 있는 한유진 기자

<우리의 요구>

1. 주한미군사령부와 미2사단 최고책임자는 대한민국 인터넷기자를 폭행하고, 강제연행, 불법 구금한 사실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조사, 관련자 처벌, 납득할 만한 책임조치를 취하라!
2.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땅 안에서 정당한 취재활동을 수행중인 취재기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불구속 기소된 경위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미군 당국에 강력히 항의하라!
3. 검찰은 정당한 취재활동 과정에 일어난 두 기자의 부득이한 부대안 진입을 감안해 이정미, 한유진 기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
4. 일간지, 방송사 등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한 심층보도에 나서고, 언론인■시민언론운동단체 등은 민중의 소리 기자를 불법 폭행하고, 강제연행한 주한미군 규탄운동에 나서라!

2002년 7월 2일

<참여기자 및 언론사>
인터넷신문 「대자보」 이창은 발행인 외 기자, 인터넷방송국 「mmmtv.com」 김태섭 신문편집국장 ,「민중의 소리」 발행인 및 취재기자, 「디지털 말」이준희 취재팀장, 김재중 기자, 송영호 기자, 노진선미 기자,「통일뉴스」장동렬 기자,「뉴스킹」「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기자 디지털성남일보 김락중 기자 ,「월간말」이종태 취재팀장, 정재현 기자「주간뉴스」 강우영 기자 ,「자주민보」손은숙 기자, 신형석 기자,「(주)시민방송」대표 김학범 및 임직원 일동, 「(주)경인방송」 임도현 기자, 「MBC문화방송 사회부」김재용 기자,「노동일보 정치부」우은식 기자,「Unews」백영순 기자 및 취재진일동
일반참여 (신예호, 한병철, 오경철, 이정호, 장재영, 지해용, 김영우, 여철기, 강석남, 김청수, 류원호, 조민화, 김영해, 김희성, 박정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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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2/07/03 [19:0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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