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북한은 기존의 평화통일에서 무력적화통일로 정책을 전환, 이른바 <4대군사노선>을 채택하고 노농적위대(勞農赤衛隊) 142만 명과 붉은청년근위대 70만 명을 무장시켰다. 그 뒤 68년 1월 21일 무장공비를 남파하여 청와대 습격을 기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이틀 뒤 미해군의 푸에블로호를 납치하는 등 여러 형태의 사건을 일으켰다. 이에 한국정부는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자 현역병력 외의 민방위병력으로서 향토예비군을 창설하였다.
하지만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북괴 제124군 소속 김신조외 간첩 30명이 대통령관저 폭파, 요인암살, 미대사관 폭파, 대사관원 사살, 육군본부 폭파, 고급지휘관 사살, 서울교도소 폭파, 북한 간첩 대동 월북을 목적으로 황해도 연산을 출발하여 1968.1.17일 서울로 잠입하여 서울 청문동까지 침투한 사건이후 불안을 느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창설하게 되었다.
통일을 향한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노력으로 휴전선에 설치되었던 대북심리전 장비들까지 철수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시기를 감안하면 안보불안으로 창설하게 된 향토예비군은 이제 그 임무와 실질적 존재의미가 상실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실제로 예비군 훈련과정을 보면 국가안보와 전력증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옳을 것이다.
현재의 향토예비군 제도는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퇴역 장교들의 구제와 고용을 위한 방편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역에서 밀려 전역할 위기에 놓이게 되면 가장 안정적인 생계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비군지휘관 제도인 것이다. 남한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집단도 바로 예비군지휘관들과 향군단체들이다. 실제로 이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고 냉전논리다. 이들은 국가안보를 핑계로 실제로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것이다. 통일을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바로 이들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이 점점 다가오면 이들은 심각한 정신적 공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 통일이 되면 자신들의 생계 수단인 냉전논리가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향토예비군의 임무는 ①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아래에서의 현역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 수요를 위한 동원에의 대비 ②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자(무장공비)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적 또는 무장공비의 소멸 ③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 무장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④위의 ②와 ③지역 안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 등의 경비 ⑤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업무의 지원 등이다(향토예비군설치법).
우리 군의 현대화와 전력증강으로 정작 향토예비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존재의미는 상실이 되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위상을 높이고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민방위대는 오히려 형식적인 관리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조직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이자 예비전력인 민방위대는 향토예비군 보다도 훨씬 우수한 재난긴급대처조직으로 위상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방식과 임무가 소방방재훈련과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음을 알 수가 있는데 각 지역 및 직장의 소방대 조직편재가 민방위대와 유사하고 훈련 목적이나 방식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두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민방위 업무를 소방방재청에서 일괄 관할하여 업무를 일원화하고 민방위 교육훈련도 실질적인 소방훈련, 재난대비훈련으로 강화시켜 예비전력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자원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냉전시대의 유물인 향토예비군 조직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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