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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고려 않는 한나라당 '장애인법'의 모순
장애인은 무조건 주차양보?…여당 '저출산 대책', 장애인 이동권 침해논란
 
이훈희   기사입력  2009/07/10 [12:58]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을 임산부도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손숙미 의원을 포함한 의원 11명은 지난 3일 현행 편의 증진법을 개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며, 자녀출산 및 양육에 장애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산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한 임산부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계에선 현실을 무시한 개정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해진다는 것. 실제 지금까지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단속할 수 있으나,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엔 미부착 차량을 단속할 근거가 사라진다.

이에 대해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불법 주차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차량의 소유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것은 현재의 주차단속 현실상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의미하는데, 모든 임산부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될 경우 장애인에게 돌아올 주차구역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고려하지 않은 저출산 대책

장애인계에서 임산부의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사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임산부 역시 사회적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시적 장애’를 겪는다고 공감하는 것.

따라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이 되기 위해선 편의증진법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을 먼저 개정하여 일시적 장애인을 인정하고 임산부, 환자,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일시적 장애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일시적 장애인에게 한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한시적 주차증을 발급하여 차량에 부착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현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태부족하다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의무 설치 비율을 현행 2~4%에서 4~6%로 확대해야 수요를 맞출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시민연대측은 “우리는 임산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시행하는 정책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할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손숙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고려하지 않고 저출산 대책마련을 위해 임산부만을 고려했다”고 답답해했다.

한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출산양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다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관한법률, 도시철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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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7/10 [12:5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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