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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양심의 자유와 국방 의무 공존하도록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CBS노컷뉴스   기사입력  2005/12/27 [11:40]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 할 것을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을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같은 결정은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것이다.
 
인권위는 이에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재의 제도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과 '단순한 병역의무의 이행' 사이에 양자택일식 해결 방법뿐"이라며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 의무 공존하도록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또 일부에서 제기되는 안보위협과 관련해 인권위는 "독일과 대만의 대체복무제 도입은 안보 위협이 있는 시기에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를 공정하게 판정할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의 기간은 도입 초기에는 현역복무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추후 국제적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대한 시민 반응 엇갈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자 이를 둘러싼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시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병역의 의무에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다른 시민들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양심이나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감옥 대신 대체 복무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복무기간보다 연장하는 선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 따라 대체 복무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BS사회부 임진수 기자/CBS사회부 곽인숙 기자/오전 6:08:00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무 도입 권고'
-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런 인정ㆍ권고는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법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래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공인한 셈이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므로 이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와 39조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병역 외에 대체복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CBS경제부 권혁주 기자/2005-12-26 오후 9:57:29
 
작성일시 : 2005-12-26 오후 9:57:29
편집일시 : 2005-12-27 오전 6:55:38
승인일시 : 2005-12-27 오전 8: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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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12/27 [11:4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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