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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옭죄어 온 'X파일' 무죄…'지방선거' 탄력
법원 항소심서 무죄 판결, 사회적 여론조성 인정…정치적행보 힘 실릴 듯
 
취재부   기사입력  2009/12/04 [16:04]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담긴 '삼성 떡값 검사'의 명단을 공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에 대해 법원이 4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간 노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적잖게 발목을 잡아온 '삼성X파일' 사건이 무죄로 결론남에 따라, 이미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한 노 대표는 향후 선거운동 진행과정 등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 뒤집은 항소심 판결, "사회적 여론조성을 위한 정당행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는 이날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해 통신비밀호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노 대표는 민주노동당 소속 17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던 지난 2005년 8월 당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 배포한 뒤 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에 대패 서울중앙지법은 올 초 "노 대표가 공개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피고인(노회찬 대표)이 '녹취록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발언할 내용을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부분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공소권이 없어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X파일에 담긴 내용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여론조성을 위한 긴급성·보충성도 인정돼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삼성x파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심상정 "정의가 '절반' 만큼 이긴 것"
 
노회찬 대표는 판결 직후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난 느낌이다. 사필귀정"이라며 "1심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마지막까지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왔다"고 밝혔다고 진보신당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노 대표는 "오늘 판결은 제 문제를 넘어서 삼성x파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줬다"며 "이 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삼성 관계자, 중앙일보 관계자, 전현직 검찰, 검경언권 모든 주체들이 삼성x파일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의 나머지 300여개 녹취테입이 아직 서울중앙지검에 남아있다. 이 문제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삼성x파일의 진실이 수십년 이후에 밝혀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심상정 전 공동대표는 "오늘의 재판 결과는 노회찬 대표를 포함해 진보신당을 옭죄어 온 정의롭지 못한 사슬이 상식과 정의에 의해 깨어진 것"이라며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상식과 정의가 '절반'만큼 이긴 것"이라며 "재판장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은 노회찬 대표가 아니라, 떡값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부당한 세력이었기 때문"이라고 삼성-X파일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우회적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서울시장 출마' 노회찬, 지방선거-정치적 행보에 탄력
 
이날 노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음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공식 표명한 노 대표는 향후 선거운동과 정치적 행보에 상당한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노 대표는 지난달 29일 "진보적 정권교체"를 선언하며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검찰의 상고 여부와 대법원 판결 등 삼성X파일과 관련한 나머지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날 판결로 노 대표의 정치적 걸림돌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보신당도 판결 이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부정적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내심 우려의 입장을 간간히 내비치긴 했으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 차원의 활동에도 힘이 붙게됐다.
 
조승수 의원은 "억울한 일로 우리 모두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것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이다. 진실과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 기운을 가지고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 전진하자"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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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2/04 [16:0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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