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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최대 이슈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진단] 미국식 의료보험제도, 대한민국에서 이미 가동중, 미친짓 막아야
 
김미숙   기사입력  2008/03/28 [04:20]
정부,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흉

321일을 입원한 암환자가 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총액을 들여다봤다. 무려 4천570만원이나 되었다. 만약 국민건강보험에 선납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고스란히 환자 혼자서 부담해야 할 엄청난 금액이다. 의료수가가 낮은 것이 결코 아님을 보여준다.

이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은 ‘환자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려 3천790만원(총 진료비 기준 82.9%-암환자로 등록되면 일반 환자보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을 더 지급한다)’을 지급(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부담금)했다. 나머지 7백80만원(총 진료비 기준 17.1%)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루에 입원비를 1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민영보험사에 ‘암보험’을 가입해 놓았던 이 환자, 개인부담진료비 7백80만원을 내고 나머지 2천430만원은 1년간 들어갔던 간병비와 생활비로 늘어난 빚을 갚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민영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민영보험사는 ‘암 치료를 직접 치료할 목적으로 한 입원일 수’만 계산해서 10만원씩 지급해 주겠다면 버티기 작전에 돌입했다. 심지어는 소송까지 할 계획이라고 하니 정말 갑갑할 노릇이다. 780만원에 해당될 진료비만큼을 국민건강보험료로 선납할 수 있었다면 민영보험사와 이런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암환자의 회복을 위해서 진료비를 부담해 주고 있는데, 민영보험사는 암환자의 회복 불능 상태로 내 몰고 있으니, 국민건강보험 진료비가 증가(누수)되는 원인을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꼴이다.

이명박 대통령, 민영보험사 사장님들만 만나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한다. 재정 안정화를 위해 내세운 수단은 ‘국민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와 민영(사보험,민영의료보험)보험 활성화’이다.

이명박 당선자 시절인 인수위 때는 보험료를 받는 민영보험사의 사장님들을 이명박 당선자가 직접 만나서 그들의 희망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한다. 민영보험사 사장님들의 입안에서 쏟아낸 발언들은 ‘검증’조차 되지 않은 거짓말(민영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에서 ‘사기’ 당한 보험금 규모가 1년에 2조 5천억 원대에 달한다 했다. 민영보험사별로 사기 당한 보험금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 하나 들이대지 않았다. 민영보험사의 1년 당기순이익이 2조 5천억, 합해서 5조원이다. 이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료의 50%에 달하는 규모다.) 일색이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민영보험사 사장님들의 발언을 ‘진실’ 그 자체로 받아들였음이 자명하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소비자’는 대통령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었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는 민영보험사 주주의 이익은 보장해 줄 ‘봉’이 되어줘야 할 존재일 뿐 절대로 대통령 앞에서 ‘악’소리를 낼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국민의 병원 선택권 박탈 행위

그 뒤로 나온 얘기가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였다. 곧 있으면 ‘폐지’로 이어질 것이다. 즉, 국민(환자)의 병원 선택권을 박탈하고 병원의 환자 선택권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진료비(선납 보험료)는 병원에 직접 낼 수 없도록 하겠단다. 민영보험사의 ‘선택’을 받은 ‘보험 가입자’ 낸 진료비(선납 보험료)는 민영보험사의 ‘선택’을 받은 의료기관에 진료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단다. 이름하여 ‘민영보험사와 의료기관과의 의료비수가직접계약제’이다.

그래서 가입자는 진료비(보험료)를 선납했다고 하더라도 진료를 받으려면 지금처럼 국민(환자)이 원하는 병원을 갈 수 없다. 민영보험사가 정한 병원에만 가야 한다. 병원에서 원하는 만큼의 진료도 할 수가 없다. 민영보험사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 진료를 해야 민영보험사가 정한 진료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는 민영보험사가 정한 병원에 무조건 갈 수 없다. 우선 ‘진료비’에 대한 ‘흥정’을 ‘민영보험사’와 먼저 해야 한다. 그래야 민영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진료비’와 ‘민영보험사’가 부담해 주지 않는 ‘본인부담진료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그나마 진료를 받게 되고, ‘본인부담진료비’가 없다면 일부만 치료하고 나머지는 치료는 포기를 해야 한다.

한국의 자동차보험을 보라! 미국식의료보험제도가 이미 가동 중임을 증명한다.

뭔가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은가? 바로 교통사고 환자들의 현실이다.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손해보험사의 ‘치료비지불보증’을 받아야 한다. 손해보험사가 지불보증을 거부하면 교통사고 환자는 병원에 가지 못한다.

한국의 교통사고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처럼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수는 있다. 물론 손해보험사가 병원을 통제(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손해보험사가 심사하여 삭감하고 지급한다.)하기 때문에 병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조기 퇴원’을 종용하고 ‘과소 진단’을 내린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보상금 많이 타내려는 ‘가짜 환자’로 내몰리는 이유다.

또한 마치 손해보험사가 정해 준 병원 아니면 다른 병원은 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식 의료보험제도는 ‘명명’만 되어 있지 않았을 뿐, 이미 대한민국 민영보험 시장에서 가동 중이었던 것임을 ‘손해보험사와 교통사고 환자’가 증명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법은 딱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민이 낸 보험료 내에서 진료비를 지급(급여대상 진료비를 제외한 본인 부담 진료비를 확대하는 것-민영보험 시장 활성화가 극에 달해지겠죠?)'하는 것과, 또 하나는 '급여대상 진료비에 더해서 본인 부담 진료비에 해당되는 선납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내게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후자가 더 효율적이다.

그런데 국민의 대다수는 엉뚱하게도 '보험료는 더 못 낸다. 하지만 급여대상 진료비는 늘려 달라'고 요구한다. '진료비'가 땅 파면 나오는 돈인가? 어차피 국민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이 부담하고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것인데, '부담은 하지 않고 혜택만 보겠다.'는 '이기심'이 작동한다. 

국민은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보험료(선납 진료비)를 몽땅 내는 것도 아니다. 급여 진료비의 일정액은 '세금'으로 부담한다. 그러나 이 사실은 대다수 국민은 잘 모른다, 어차피 자기 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니 무신경할 수밖에...그러니 본인 부담 진료비에 대한 보험료를 더 내겠다고 하겠는가?

본인부담진료비(선납보험료)를 민영보험사보고 관리하라고 했더니...

정부는 급여 대상 진료비(선납 보험료)만 강제로 내게 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 진료비는 국민의 자율에 맡겼다. 그래서 민영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 진료비(선납 보험료)를 민영보험사에 낸다. 민영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국민은 본인 부담 진료비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으로 부담하던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빌려서 부담하던지 이도저도 못하는 국민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보장 받는 ‘의료보험 대상자’로 분류되어 세금으로 진료비를 부담한다.

급여 대상 진료비(국민건강보험료)와 세금을 합한 선납보험료는 현재 전체 진료비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나머지 40%에 해당되는 본인부담 진료비(법정본인부담진료비와 비급여대상 진료비)에 대해서는 민영보험사에 선납 보험료(진료비)를 낸 가입자들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아예 혼자서 부담하는 국민으로 나뉜다.

민영보험을 가입한 가입자는 본인 부담 진료비(보험료)를 선납했음에도 진료비(보험금)에 대한 지급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민영보험사가 선납으로 받은 진료비(보험료)를 아픈 가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사 주주 몫을 늘릴 수 있다. 즉, 주주이익극대화가 목적인 민영보험사에 맡긴 40%의 선납진료비(보험료)는 환자에게 가는 것보다 민영보험사 주주의 주머니로 가는 것이 더 많다.

더군다나 민영보험사에 내는 선납보험료는 40%의 선납진료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만 내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40%의 선납진료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뿐만이 아니라 민영보험사의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사업비(22조원, 2006년, 국민건강보험에서 집행한 60%의 선납 진료비와 맞먹는 규모)와 자산운용 재원(순 보험료)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의 최선은 민영보험 활성화가 아니라 죽이기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 60%에 해당되는 선납 진료비는 21조원이었다. 나머지 40%의 부족한 선납 진료비는 14조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민영보험사에 낸 선납 보험료(진료비+α)는 무려 100조 원(5천만 1인당 월 부담액 14만3000원, 실제 민영보험은 5천만이 모두 가입할 수 없다. 40%의 본인부담진료비만큼은 국민건강보험에서도 부담 거부를 하고 민영보험사에서도 가입 거절 대상으로 분류된 국민은 제외된다.)대에 달했다. 14조원에 해당되는 40%의 선납 진료비를 민영보험사가 아닌 국민건강보험료로 냈다면 개인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진료비는 없다.

그러나 정부는 40%에 해당되는 선납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 내지 못하도록 국민을 규제해 왔다. 즉, 정부는 본인 부담 진료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민영보험사에 내던지, 아니면 민영보험사에 보험료를 내지 말고 아팠을 때 부담해야 할 개인 부담 진료비 전액을 혼자서 다 부담하던지 하라며 ‘국민에게 보험 선택권을 보장했다.’를 강조하며 방조한 결과가 현재 민영보험사의 시장 규모가 커진 이유이다. 국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민영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결과이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은 가입자의 불만도 있다. 그러나 법으로 강제되어 있으니 투덜거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60%에 해당되는 선납 진료비는 꼬박꼬박 낸다. 5천만 인구 1인당 달마다 3만5000원을 내는 셈이다.

사정이 이러니 40%에 해당되는 개인부담 진료비(5천만 인구 1인당 달마다 2만3천000원 쯤 된다.)를 민영보험사에 내지 말고 국민건강보험료로 더 내라고 감히 국민에게 ‘제안’조차 못한다는 정부의 엄살이 심하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본인 부담 진료비에 해당되는 선납 보험료 인상을 극히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민영보험사의 사업꺼리 보장'이 그 목적임에 틀림이 없다.

민영보험사가 가입을 시킬 때는 천사의 얼굴로 다가오지만 지급을 할 때는 악마의 얼굴로 돌변하는 이면에는 ‘민영보험사의 주주 이익 극대화 보장’이 숨겨져 있다.

국민건강보험을 살리면 민영보험은 죽어야 한다. 민영보험을 살리고자 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둘을 섞으면 민영보험사 주주는 살겠지만, 가입자는 모두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 언저리에서 ‘선납 진료비(보험료)’의 일부를 이익으로 챙겨야 하는 ‘병원’이 ‘강자’로 비춰진 민영보험사의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민영보험사의 눈치를 보게 될 병원에겐 국민의 건강권은 뒷전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건 미친 짓이다. 아예 아무것도 내지 않고 아프면 죽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미친 짓이다. 왜 이명박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을 미치게 만들려 하는 것일까? 앞으로의 대성공 사업꺼리는 민영보험사를 영위하는 것 빼고 ‘미친 짓’을 다스릴 신약을 개발 판매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 공약은 그야말로 빈말로 그쳤으면 좋겠다. 이런 공약이 거짓 공약이었다면 거짓말이라도 국민은 대환영해야 할 일이다. 소수 특권층만 원하는 정책보다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진정한 국민의 대통령이다.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의 대통령을 거부하는 일을 자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투표로 미친 짓을 막아내자.

4월 9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이다. 이미 민영보험사와 의료기관의 배를 불려줄 의료법 개악안과 상법(보험편) 개악안이 17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영보험사 주주와 의료기관의 이권에만 관심 있는 국회의원의 의석수가 확보되면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발의되어 바로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5천만 대다수 국민이 미치게 될 재앙이 다가설 것임은 분명하다. “국민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와 “민영(사보험, 민영의료보험)보험 활성화”를 확실하게 막겠다고 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후보자’를 뽑아야 할 이유다.

그런데,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총선 정책 이슈로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 가지로 국민건강보험 정책도 이슈화 하지 않고 잠잠하다. 이는 현 여권이나 구 여권이나 “국민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와 “민영보험 활성화”를 ‘이심전심’으로 찬성하고 있는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투표 전에 꼭, 정당과 지역구 출마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투표해 해야 할이다.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총선 정책으로 이슈화시켜 국민건강보험 안정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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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3/28 [04:2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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