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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돈으로 탄압하는 사회도 처벌받아야"
인권단체, 장애인 활동가들, ‘장애인운동 벌금 탄압 규탄’ 기자회견 가져
 
임동현   기사입력  2007/06/11 [20:45]
검찰의 장애인운동 벌금 탄압을 규탄하는 장애인들과 장애인 활동가들의 규탄 기자회견이 11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렸다.
 
장애인들과 장애인 활동가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투쟁, 성람재단시설비리투쟁, 이동권 및 교육권 투쟁,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 등으로 인해 검찰이 집시법 위반 등을 이유로 66명(장애인활동가 40명, 비장애인활동가 26명)의 활동가들에게 총1억 2,381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486만 원의 벌금 미납을 이유로 지난 5월 31일 중증장애인 활동가 이규식 씨를 구속, 성동구치소에 수감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을 '벌금'을 무기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장애인운동 벌금 탄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11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 임동현

인권단체연석회의 손상렬 활동가는 "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이 사회에도 당연히 벌금을 물어야한다"며 "검찰이 임의대로 우리의 투쟁을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집시법은 없어지거나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법을 만드는 소위 엘리트들은 장애인들의 아픔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집시법을 고침과 동시에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심광섭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성북지회장은 "활동가들이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3,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이 벌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이규식 씨도 바로 그 때문에 벌금을 내지 못했고 결국 구치소에 수감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의 목에 걸린 피켓에는 자신들이 내야 할 벌금과 미납 시 수감될 날짜, 그리고 벌금형을 받은 이유가 적혀있었다     © 임동현

성람재단 시설비리투쟁에 참여했던 시설인권연대 송효정 활동가는 "잠깐 도와주려고 (투쟁에) 참여한 것이 어느새 1년이 되었다. 그러나 종로구청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성람재단 이사장은 버젓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 그나마 투쟁을 통해 사회가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며 1년 간의 투쟁을 설명한 뒤 "나도 지금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내 자신의 목소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투쟁의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들었다. 하지만 (벌금형으로 인해) 잠시 위축될 수는 있어도 뜻을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며 계속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 박정혁 위원장은 "며칠간의 구류라고 하지만 활동보조인 없이 엎드리거나 누워만 있으면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야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하며 "우리가 피켓만 들고 서명운동만 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이동권 보장, 활동보조인 제도화가 지금 실현될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불법을 저질러 처벌을 받아야한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불법으로 막은 이 사회에도 처벌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자신도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하는 시설인권연대 송효정 활동가     © 임동현

현재 장애인활동가들은 1억 여원의 벌금 외에도 성람재단시설비리 투쟁으로 종로구청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외 9명의 성람공투단 활동가를 상대로 낸 4,500만 원의 민사소송청구도 걸려있는 상황이다. 박경석 위원장은 "작년부터 2001년의 일까지 들먹이며 벌금을 물리고 있다. 검찰은 계속 '집시법 위반' 등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뿐 장애인을 잡는데 혈안이 되어있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장애인차별철폐가'를 부르고 있다     © 임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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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6/11 [20:4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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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승객 2008/03/11 [22:40] 수정 | 삭제
  • 불법시위는 무조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