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의 보험맹 탈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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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보험타는 것은 로또보다 더 어려워
[김미숙의 민생보험] 다친 것만 일부 보장, 보험사 과대광고 속지말아야
 
김미숙   기사입력  2006/07/31 [09:11]

"조금만 다쳐도 병원가세요"

D화재 보험사의 신문 광고 문구이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가세요가 아니라 조금만 다쳐도 병원가라고 하였다. 다치는 경우는 아픈 것에 비하면 흔치 않다. 그래서 보험사는 '최저 월 9,900원부터 보험료를 낼 수 있고, 최고 5억원까지 보장한다'고 하였다. 1만원도 채 안 되는 보험료가 5억원의 보험금으로 지급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병원 갔다 와서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입원 또는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다.

보험금 지급 조건의 제1조건은 '다쳐야'하고, 제2조건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수술비를 더해 받으려면 '약관에 정해진 수술 방법'대로 제3조건에 해당해야 약속된 보험금을 받게 된다. 어떤 수술 방법이던 간에 모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롱정리를 하다가 허리가 삐끗했을 경우 추간판탈출증(일명 디스크)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가입자는 보험사에 '재해가 원인이 되어 디스크가 진단되었다'고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대부분 '지급 거절'을 당하기 일쑤다.

'디스크'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연히 퇴화하게 되는데 잠깐 허리가 삐끗한 것은 '급격하고도 외부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우연하게 발생된 사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의해서다.

'디스크'를 치료받기 위해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그리고 더 심해지면 '수술'도 해야 하는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디스크'의 원인이 '퇴화인가 재해인가'에 따라 '진료비'를 내도되고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아니다.

그럼에도 '디스크' 발생 원인이 '재해가 아니라는 보험사의 말 한마디'에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 '분통'이 안 터질 환자가 어디 있겠는가?

'목소리 큰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고 그렇지 못한 가입자는 못 받아 분쟁이 많은 이유는 '디스크의 원인이 질병인가 재해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환자가 진단서를 발급 받았을 때는 '재해가 원인이었다'고 한 내용이 있었는데, 보험사 직원이 진단서를 발급 받았을 때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짧은 문구'가 있어 보험금 지급 거절을 당하고 있다.

뇌출혈이 진단되면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그 원인이 '재해'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한 가입자가 목욕탕에서 넘어진 후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는 이를 두고 '뇌출혈'이 먼저 발생했고, 그 바람에 넘어지게 된 것으로 뇌출혈 원인은 '질병'이으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가입자는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가 땅 바닥에 부딪혀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지 애초부터 뇌출혈이 있었던 것은 아닌 '재해'가 원인임을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되고 소송이 제기되는 한 원인이 된다.

환자는 병원에 누워 의식불명이 되었는데, 치료비가 부족한 환자의 가족과 보험사가 서로 다툼을 벌여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한지가 이미 오래다.

이렇게 보험사는 '다친 것'으로 인하여 발생된 '아픈 것'에만 '고액의 보험금'을 주겠다고 광고한다. '과대 과장 광고'인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아프던 다쳤던' 어떤 경우의 '아픈 것'도 모두 고액으로 완벽하게 보장받는다고 굳게 믿는 어리석은 보험맹은 없어야 할 것이다.
 
* 본문은 월간 '작은책' 8월호에도 실렸습니다.


*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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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7/31 [09:1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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