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의 보험맹 탈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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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사돈 '음주사고', 국민에게 불똥?
[김미숙의 민생보험] '음주운전 사고'는 결국 국민의 몫, 보험사만 생색
 
김미숙   기사입력  2006/02/03 [12:39]
기사가 사실이라면

대통령 사돈의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면해 주는 조건을 받아 들였다. 이행되지 않자 뒤늦게 민원(민원이 아닌 협박?)을 낸 경찰이나 이번 사건을 처리했던 경찰들이나 청와대나 다 똑 같은 인간들이다. 어부지리 보험사는 말할 나위도 없다.

일반인은 '음주운전'만 하여도 벌점에 범칙금에 자동차보험료를 할증을 하는 판에 대통령의 인척은 '음주운전' 뿐만이 아니라 '사고'까지 냈는데도 이를 음주운전사고로 처리하지 않아 벌점과 범칙금도 부과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H보험사가 지급했던 160만원의 진료비와 차량수리비 38만원은 H보험사가 내 준 금액이 아니라 H보험사에 보험료를 납입했던 선량의 가입자들의 보험료이다. H보험사는 사고 보험금 지급을 이유로 가해자의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기본이고, H보험사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활용, 보험료를 더 받아 보험사 주주몫을 높일 수 있다.

음주운전사고는 음주운전자가 가해자가 된 경우, 인사사고 200만원, 대물사고 50만원을 보험사에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즉, 160만원의 진료비와 38만원의 차량수리비는 H보험사 가입자들이 물어줄 보험금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물어주어야 할 보험금인데, H보험사는 이를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부담시킨 것이 아니라 H보험사 가입자 전체에게 부담시킨 꼴이 되었다.

물론, H보험사 대신 가해자가 물어주었다 해서 선량한 운전자가 낸 보험료를 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H보험사 주주가 먹을 뿐이다. H보험사는 음주운전 가해자가 부담하던 선량한 가입자들이 부담하던 보험사 주주가 챙길 이득만 남기면 그만이다.

대통령의 인척이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를 일반 사고로 처리했다면, 결국은 H보험사 가입자만 삼중으로 보험료(대통령 인척이 고스란히 물어야 할 보험금)를 물어낸 셈이다. 보험금으로 한번, 음주면책금 안 받아서 한번, 음주운전에 따른 법규위반 보험료 안 받아서 한번(준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하용을 전제로 할증보험료만큼 손해)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눈에 띄지 않는 손해는 고스란히 H보험사 가입자들의 몫이 되어 버렸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처리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책임으로 떠 넘겨 졌다는 것에 노무현 대통령과 경찰, 그리고 H보험사는 죄책감이나 느낄까? 그저 보험맹 가입자들만 '봉'이 될 뿐이다.

금융감독원이 H보험사를 철저히 검사해서 '진실'을 밝혀라. 낙제생 금융감독원이 이 참에 우등생이 될 좋은 기회 아니겠는가? 피해자가 전치 5주 정도의 진료를 받을 정도로 다쳤다면 가해자 또한 다치지 않았겠는가? 만약 진료를 받았다면 병원 진료 기록에 '음주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고,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이 또한 기사가 잘못됐던지 등 요상한 점이다.

[참고기사] '盧 대통령 사돈 협박 경찰을 그냥 둬(?)'...음주사고 은폐 논란

 
청와대와 경찰은 노무현 대통령 사돈 배 모씨의 음주운전 사고 은폐 의혹 보도를 일축했다.
 
그러나 사고 피해자인 현직 경찰이 배씨를 계속 협박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배 모씨의 지난 2003년 4월 음주운전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언론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김만수 대변인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다"며 배 씨와 사고 피해자인 현직 경찰 임모씨가 작성한 합의서 사본을 공개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단순 접촉사고건에 대해 서로 원만히 합의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또 "경찰청 자체 조사결과 음주운전 여부는 증거가 없어 단순 교통사고로 내사 종결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씨가 수차례에 걸쳐 배씨를 찾아가 승진과 돈을 요구하는 등 괴롭혔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현직 경찰이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협박성 거래를 시도한 것이다.
 
이에대해 경남경찰청은 "지난 200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감찰 조사를 벌였으나 사고 내용만 조사했고, 금품 요구 사실 등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비슷한 시기에 임씨를 직접 대면 조사까지 했다. 그런데도 그냥 넘어갔다.
 
음주운전이 아니라 단순 교통사고가 분명하다면 현직 경찰의 공갈 협박 등 부적절한 처신을 그냥 묻어둔 셈이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이에앞서 조선일보는 임씨의 주장 등을 인용해 "노 대통령의 사돈 배씨가 당시 음주운전을 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에서 진급 등을 제의하는 등 임씨를 회유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배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같은 보도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임씨를 직접 불러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CBS사회부 도성해 기자 / 경남 CBS 이상현 기자 holysea69@cbs.co.kr


*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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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2/03 [12:3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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