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의 보험맹 탈출기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모집비에 수금비까지, 보험가입자는 ‘봉’이다?
[김미숙의 민생보험] '민영보험사 이윤극대화의 비밀은 보험사 사업비
 
김미숙   기사입력  2005/10/03 [23:32]
보험소비자의 희생을 볼모로 한 민영 보험사 성장은, 금융감독원이 강조하고 있는 '보험 산업 발전'의 수단은 바로 '보험사 사업비'에 있다는 것 보험소비자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보험료와 보험금 그리고 보험사 사업비'에 얽힌 '보험사 이윤극대화의 비밀'을 파헤쳐 본다.

보험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구매한 뒤 보험사에 내야 할 보험료는 보험 상품을 구매하기 전까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되어 있지 않음을 조건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위반 시 상법 제644조에 의한 '무효 계약'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냈더라도 보험금 청구 시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음.)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납입하는 '돈'인데, 사고 시 지급될 보험금과 보험사 운영에 필요한 '부가보험료=사업비'를 함께 내도록 강제화 되어 있다. 어떤 비율과 구성되어 있는가는 보험계약자에게는 '비밀'임을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는 특히 강조한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받기 위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데, 보통 '보험설계사'와 같은 '모집인'을 활용하여 자사의 보험료 수입 목표액을 채우고자 보험사들끼리 경쟁을 한다.  (경쟁을 한다기보다 '상호 협정'을 맺어 보험사 이윤극대화를 위한 담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됨.)

모집인이 더 많은 보험료를 유치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비'를 들여 '수당(=모집비의 일부)'을 지급하고,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거나 판매했던 상품에 대한 보험료 수입이 낮으면 '수당'을 삭감하기도 하여 예정된 목표액을 채우게 하기도 한다.  (보험계약자가 내야 할 '모집비'는 모집인 몫과 보험사 몫을 함께 내도록 되어 있음.)

'모집비' 없는 보험 상품, 왜 판매하지 않는가?

보험업법에는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이라 되어 있다. 생명보험협회 보험용어해설 란에는 '모집비'에 대하여 보험모집에 소요되는 경비로, 생명보험의 경우는 사업비(=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로 구분되어 있고, 사업비 집행 사유에 따라 수 십 가지의 지출 항목이 있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언급하기로 함.)의 하나인 신계약비 가운데 모집인 수당, 외야조직의 경비 등 신계약 모집을 위해서 직접 필요로 하는 경비인데, 모집비는 신계약비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보험사는 신계약 모집에 필요한 비용 뿐 만이 아니라 새로운 신인 모집인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모집비의 일부로 막대하게 지출하고 있는데, 이 비용 또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대표적인 보험료 전용으로 볼 수 있는 '위법'행위라 할 것이다.

'모집인의 종류'에는 '소속된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인 '보험설계사'를 비롯하여, 대리점(법인대리점, 개인대리점, 모집사용인)과 보험중개인이 있다.

은행, 카드사, 홈쇼핑, TM 등에 의한 보험 상품 판매 채널은 '보험사와 법인대리점과 모집사용인'의 형태로 판매되는 것으로 이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도 '모집비'는 포함되어 있다.

'판매 채널'이 다양화 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모집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료가 인하될 수 없고, 해약 시 받게 될 '해약환급금' 또한 증가되지 않는다.

동일 조건, 동일 보장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모집비'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지 않는 상품은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가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내야 할 보험료도 낮아지고 해약 시 해약환급금도 더 받을 수 있다.

더군다나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인한 '불완전 계약'에 대한 책임 유무도 보험계약자에게 있는가 보험사에 있는가만 확인하면 되므로 보험 분쟁 등의 민원이 대폭 감소되고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으며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를 통한 '직 가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모집비'가 부가 되지 않은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판매 채널 다양화가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는 바로 '모집비'가 부가되지 않는 상품이 없다는 것이다.

'모집비'가 없는 보험 상품 개발 제안에 대하여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보험 산업 발전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 산업 발전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모집비를 계속 부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사업꺼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한 번 체결된 계약을 중간에 해약할 경우 낸 보험료 대비 '환급률'이 낮은 이유는 보험료에 부가된 '모집비=예정신계약비'에 있다. '모집비'가 없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중도 해약 시 손해 본 금액 이상의 '이익'을 보험사가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므로 보험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집비'가 없는 상품 개발 판매는 단행하려 하지 않을 것임이 뻔하다.

보험계약자는 '모집비=신계약비' 뿐 만이 아니라 임직원 임금(=유지비)도 부담하는데..

모집인을 관리하고 예정된 보험료 수입을 높이거나 현상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바로 보험사의 임직원(흔히 총무, 영업소 소장, 지점장, 이사, 대표이사 등), 이들에게도 '임금과 상여금' 등 각종 비용이 지급 된다. 이 또한 '보험료'에 부가되어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사는 되도록 '보험료'만 내 줄 계약자를 찾아내야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사고를 내지 않기를 빌어야 보험사는 보험금을 통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

물론, 보험계약자도 사고가 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보험료와 보험금의 상관관계만을 두고 생각해 보면 결코 유쾌한 일만은 아닌 듯싶다. 사고 날 일 없으면 보험은 필요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굳이 가입할 이유가 없음에도 '보험료 수입'만을 목적으로 한 보험사와 모집인들의 등살에 못 이겨 보험 상품을 구매하고 보험료만 꼬박꼬박 납입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특히 더 그렇다. 보험료는 납입하되, 교통사고도 줄여야 한다는 의무를 보험계약자는 더 지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는 교통사고를 줄여야 전체 자동차보험계약자가 내야 할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달지만, 교통사고가 줄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미리 낸 보험료 중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는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되돌려 주지는 못하기 때문(보험사는 주식회사이며 보험료는 선불임.)에 결국은 보험사의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교통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되는 꼴이다. 

'보험금'은 사고 이후에 보험사가 해당 보험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보험금은 사고가 난 계약자가 받을 수도 있고, 사고를 낸 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사가 사고를 당한 계약자(꼭 계약자가 아닐 수도 있음)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쪽은 보험사지만 그 재원은 보험계약자 전체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인데, 마치 보험사가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오인하고 있는 점도 보험사의 횡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한 이유가 된다 할 것이다.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도 임직원이 써야 할 '비용'이 발생된다. 보험 사고가 범죄에 의한 것은 아닌지, 보험금 청구액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보험 계약 체결 시에 보험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허위로 된 것은 없는지(고지의무위반), 본인이 직접 가입한 보험(보험계약청약서 자필서명 미이행)인지 등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할 사유가 있는 가'를 찾기 위한 임직원들의 맹활약(?)에 필요한 경비 또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사가 보험사 임직원들로 하여금 '보험금 불 지급 사유를 찾아내도록 하는 것'은 보험사 주주 몫을 더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체 보험계약자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왜곡도 빠뜨리지 않은 채 말이다.

전체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내리기 위한 '비용 부담'이 아니라 보험사만의 이익 증대만을 위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임직원의 임금 등을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강제화 되어 있음에도, 보험사는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이러한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려 주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금비는 또 뭔가?

보험계약자가 내야 할 '보험사의 사업비'는 '수금비' 항목도 있다.

수금은 누가 하는가? 모집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동이체'를 통해 하고 있을 것이다. 보험계약자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보험료'를 특정 은행 계좌를 통해 보험사에 입금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이체 비용'이 들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수금비'는 들어간 비용만큼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보험료 기준 일정 비율'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보험 계약 한 건당 100만원의 보험료를 낼 때와 10만원의 보험료를 낼 때, '보험료 기준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금비'라고 정해져 있다면, 100만원을 송금할 때와 10만원을 송금할 때 들인 비용은 같더라도 보험계약자간의 차이는 10배가량 나게 되는 셈이다.

100만원을 내는 가입자는 3만원의 '수금비'를 내야하고 10만원을 내는 가입자는 3천원의 '수금비'를 내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보험료 중 얼마가 '수금비'로 부가되어 있는지는 알 수도 없는데다가 보험계약자가 알려 달라고 요구해도 보험사는 알려 주지 않으려 하고 있다.

보험사에 직접 방문해서 입금을 하더라도 '수금비'는 내야 한다. 차비 들이고 시간 들여서 3만원의 '수금비'를 절감하고 싶어도 보험계약자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없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사를 방문해서 직접 보험료 입금을 할 경우 '3만원의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계약자는 부지기수 일 테지만, 사전 정보가 전무한 보험계약자는 직접 보험사를 방문하여 입금 처리하고도 '내 보험료에 부가된 수금비는 돌려 달라'고 하지 못한다.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중간에 해약할 때도 수금비는 차감된 채 지급된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시킨 수금비 중에서 '지급결제기능'을 한 은행에 지급한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은 보험사가 챙긴다.

보험사에서 은행에 지급한 '송금수수료'는 1년에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알 수가 없다가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담당 과장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 모집인에게 지급된 '수금비'도 있지만, 모집인이 받은 '수금비'보다 보험사가 매월 요구하고 있는 '수금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수당'이 깎이게 되어 있으니, '수금비'의 일부를 준다기보다 '수금율' 실적을 높이게 하기 위한 보험사 이윤 극대화의 한 수단으로 '수금비'는 '미끼'가 될 뿐이다.

요즘, 보험사는 '수금비 차액=보험계약자가 부담한 수금비에서 은행에 지불한 송금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더 남겨서 주주 몫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동일 계약자의 경우 다 건의 계약이 있다면 한 건으로 송금 처리하도록 하여 은행에 지불할 송금수수료를 낮추고 있다.

보험계약자에게 받게 될 '수금비'는 '건당 수금비'로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 동일하게 내게 하는데, 은행 송금수수료는 증권번호별이 아닌 '계약자별'로 묶어서 지불하면 그 만큼 '수금비 차액'이 커져 주주 몫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은행에 지불할 송금수수료마저도 더 남겨 주기 위해서 재정경제부가 보험사에도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기사화되기까지 하였다.  (보험일보, '보험사'에도, 銀行 지급결제기능 제한적 허용, 2005.09.02)

신규 계약자나 기존 계약자가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에 부가된 '수금비' 폐지를 동반한 '지급결제기능 부여'는 보험소비자도 동의하겠지만, '수금비' 폐지 없는 제도 도입은 결국, 보험계약자가 다수인 국민보다는 보험사 이익 극대화에만 열중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라 하겠다.

보험료 수입 증대에 필요한 '모집 비용'과 보험금 지급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임직원 비용' 그리고 '수금비'까지 보험계약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한 '이윤'은 보험사만의 것이 된다.

보험사는 누구를 위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사업비'에 숨어 있음이 조금은 드러나 보이지 않는가? 보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가 계속하여 '사업비'가 부가된 보험 상품을 계속 구매해야 하는 것인지 이제는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그것도 보험계약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보험계약자가 요구해도 알 필요 없는 보험사만의 '비밀'이라 하고, 해약 시 지급된 '해약환급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 계산된 금액인지를 알려 주려고도 하지 않은 채, 꼬박꼬박 '사업비'를 강제로 챙기려 드는 보험사에 경종을 울릴 때이다.

제 2탄은 '보험사 소송비, 광고비' 누구를 위하여 쓰여 지는가에 대하여 올릴 계획임.

아래 주소 방문, 항의글과 함께 연대 서명 꼭 동참 바랍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do?no=7094&kind=petition&cateNo=241&boardNo=7094
 
민영보험사 먹여 살린 돈 있으면, 국민건강보험료로 더 내세요. 무상의료도입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 위 기사는 <판갈이>에도 함께 올립니다.


*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5/10/03 [23:32]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