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검찰수사권 폐지, 미국식 공판중심 추진 논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판중심주의, 검찰 ‘수용불가’ 강력반발
 
이명훈   기사입력  2005/04/27 [15:25]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판중심주의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이 알려지자 그동안 수사권 독점을 놓고 싸우던 검찰과 경찰은 물론 시민단체도 술렁이고 있다.
 
사개추위 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검찰의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수사권 독점주의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찰의 숙원이었던 수사권 이양도 물건너가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개추위는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미국식 사법제도로 지금의 사법체계와 전혀 다르게 검찰은 수사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역할만 맡게 되는 것이다.
 
법정에서 치열하게 검사와 변호사가 공방을 펼치지만 유죄여부는 배심원들이 결정한다.
 
사개추위의 움직임에 대해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권 이양’ 요구에만 대응해온 검찰도 위기감이 고조에 달해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검찰은 27일 오전 9시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김종빈검찰총장 주재로 정상명 대검차장,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서울 각지역 지검장과 수원, 인천지검장, 대검 검사장 등 대검 간부와 수도권 지역 고ㆍ지검장 등 간부 20여명이 참석,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과 검찰의 입장은 9일 열리는 사개추위 차관급 실무회의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추위내 실무위원회에서는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부인’을 법제화하고, 법정내 피고인 신문제도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어 검찰은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개추위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검찰 수사권 폐지쪽으로 언론에 보도돼 파장이 커지자 사개추위는 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선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은 CBS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검찰수사권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 마련 보도에 관련해 "공판중심주의로 가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사개추위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부분에 대해 공식 논의가 없었고, 검토한바도 없다."면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공판중심주의로 갈 경우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는 수사권 폐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논리 비약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경찰은 다음달 2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활동이 종료된다는 점을 중시, 경찰수사의 법적 보장을 위한 수사권 조정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몰이에 나서는 등 검찰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그러나 사개추위 안에 따르면 수사권 자체가 폐지됨에 따라 경찰 또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지휘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언론에서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은 검찰의 자승자박 아니냐는 평가이며,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경찰의 분위기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검찰은 위기감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5/04/27 [15:25]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

  • 석산 2005/04/27 [18:55] 수정 | 삭제
  • 당연히 공판중심주의로가야 하죠
    더불어 경찰과 검찰의취조과정이 철저히 녹화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