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공식 인증을 받은 자율적분쟁해결(ADR)사 동문들이 17일 모임을 갖고 새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K-ADR총동문회(회장 박영수)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시청 주변 한 식당에서 신년회를 열어 분쟁해결재단 설립, 관련법 제정 등에 혼신을 다하기로 했다.
인사말을 한 박영수 K-ADR총동문회장은 "노동, 정치, 젠더 등 고갈등 사회로 치닫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적 ADR을 정착하는데 동문회가 나서야 한다"며 "여기에 있는 한분 한분이 역사적 소명을 갖고 나아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문 회원인 민주노총 출신인 이호동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ADR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현재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에서 적절한 분쟁해결제도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적절한 분쟁해결제도를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ADR 전문가들이 스스로 윤리강령을 제정해 실천해야 한다"며 "이는 곧 동문회 사업으로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최미영 순천향대병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만이라도 현장에서 ADR을 실천한다면 직장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저도 현장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DR 과정을 들으면서 기존의 생각에서 또 다른 세계를 만난 것 같았다"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하더라도 ADR 전파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해 열심히 함께 해 나가자"고 전했다.
이날 K-ADR 총동문회는 2026년 사업으로 갈등분쟁해결재단 설립, 관련 법 제정, 교육원 및 각 지역 분쟁해결지원센터 설립 등을 보고했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부터 'ADR 고급과정'을 이수하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ADR전문가 능력인증서'를 받은 사람은 100명이다. 이들 직업은 변호사, 노무사, 교수, 공무원, 노사 관계자 등 다양하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분쟁해결재단 설립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국회에도 분쟁해결 관련 지원법도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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