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16일 논평을 통해 "내란추가 수사 위한 2차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 검찰 등 관영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내란종식특별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논평 전문이다.
내란 추가 수사 위한 2차 특검 불가피하다
대통령실 관계자·검찰 등 관여 여부 밝혀야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위한 내란종식특별법 제정도 서둘러야
오늘(1/16) 세칭 2차 종합특검이라 불리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차 내란특검 수사를 통해 윤석열 재구속,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의 실체 규명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노상원 수첩 등 여전히 충분히 밝혀지지 못한 범죄 의혹들이 남아 있다. 내란에 대한 추가 수사와 국정농단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2차 종합특검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오늘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조속히 2차 종합특검을 출범시켜 남아 있는 범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180일간의 활동을 통해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대통령실 CCTV를 통해 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의 가담 여부를 밝히는 등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와 역할은 규명되지 않았으며, 비상입법기구설치와 예비비 확보 등 후속 조치 사항 문건을 전달받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비상계엄 해제 다음 날 이루어진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한 수사 역시 미진하다. 또한 검찰의 내란 관여 및 내란 수사 방해 의혹,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국정원 직원 파견 방안 검토 등 국정원의 관여 여부, 노상원 수첩의 실체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2·3 내란은 윤석열이 장기 집권을 위해 군·경찰·검찰 등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인 만큼, 가담자들에게 상응하는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내란 종식을 위해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수사와 형사처벌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 형사 사법절차는 개별 범죄자의 처벌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어, 내란의 구조적 원인과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동원되었는지를 온전히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사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해 내란의 기획·모의·실행·은폐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번 사태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진상조사를 통해 확인된 책임자 또는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인사를 조치하고,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제도 개선이 완결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내란의 종식이 가능하며, 또 다시 내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내란종식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입법청원했으며, 용혜인 의원(2214797)은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2209595),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2212535), 진보당 윤종오 의원(2210249)이 같은 취지로 발의한 법률안들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과 주요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1심 공판이 종결되고 선고를 앞두고 있는 지금, 사법적 단죄를 넘어 내란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설 시점이다. 국회는 조속히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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