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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이사회의결, 지자체 승인받아라?
[시론] 인천관광공사 최고의결기구 이사회 승인 유명무실, 조례 개정해야
 
김철관   기사입력  2022/07/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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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복규제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방공기업법은 공사 설립 주체인 지자체의 지도 감독 권한에 대한 세부내용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공사를 감독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관리 감독의 범위가 상이하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인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천관광공사 노사가 임금 등에 관해 합의를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도 다시 인천시의 승인을 받게 된다. 근로조건에 관해 노사간 합의사항이 이사회를 통과하더라도 지자체가 불승인하면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에 정한 노사합의의 정당성과 공사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승인이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하게 돼 있음에도 중복규제로 인해, 노사 합의의 효력을 잃게 해 분쟁으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
 
지방공기업법은 공사 설립 주체(지방자차단체)의 지도 감독 권한의 세부내용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62조와 75조의 취지는 이사회를 통한 공기업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인정하고 있다. 이사회를 통한 주요 의사결정을 보장하되, 그 권한과 운영은 정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관광공사 이사회의 경우, 인천시 국장급 두 명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결국 공사 이사회 의결을, 자치단체(인천시)가 다시 승인을 해야하는 것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의 측면에서 중복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2019년 12월 노사가 합의하고 이사회가 의결한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유아휴직)에 대해 인천시가 불승인한 점은 중복행정의 사례로 꼽힌다.
 
중앙공기업 및 일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경우, 설립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에서 감독 조항을 최소화해 공기업의 기업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및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지자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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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09 [20:2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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