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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피해 및 시민단체" 김앤장 등 43인 검찰 고발"
22일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2/06/24 [09:15]
▲ 대검청청 앞 기자회견     © 촛불계승연대


가습기 살균 피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미필적 고의 살인죄, 증거위조죄, 위조증거 사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죄단체조직죄,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 뇌물죄 등으로 김영무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등 43인을, 지난 22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인 공익감시 민권회의,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모임, 기독교개혁연대, 국민연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한강사람 시민연대,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고의살인 증거위조 교사 등의 의혹이 있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압수수색하고 김영무 대표 등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고의살인 증거위조 교사와 사용’ 등 혐의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사장 김영무, 이하 김앤장)는 물론 김앤장 관계자 23명 및 참사유발 등 범죄혐의자 20명 등 43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했다.
 
이날 발언을 한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모임 대표는 “김앤장은 참사 관련 초기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며 “뿐 만아니라 조작지시, 증거인멸 개입, 증거위조 교사 등 유해성을 은폐한 주범이자 참사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대표(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김앤장 출신은 역대정 부에서도 고위직으로 약진했다”며 “이처럼 김앤장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과 SK 등 재벌 및 엽관(獵官)집단이라는 신구기득권 카르텔세력과 삼각동맹을 이어주는 중심고리이자 핵심 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과 엄벌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특가법을 적용해서 엄벌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김앤장을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김앤장은 2014년 12월 29일 옥시 임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 중인 강남경찰서에 허위 은폐한 보고서를 제출해 피해자의 폐 손상에 옥시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민·형사 사건에서 독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이로써 검찰수사와 법원과 피해자를 기망해 공무를 방해하는 등 참사 발생원인 규명에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을 지연시켜 치료도 역시 지연되게 만들어 인명피해 등을 가중시킨 고의적 살인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43명 가해자 전원을 엄벌, 참사 재발방지, 김앤장 해체, 가습기 피해자 배·보상 우선실시 등을 외쳤다.
  
한편 지난 5월 말 기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통계에 따르면, 피해신고자는 총 7737명이다. 이중 사망피해자는 1779명이고, 생존피해자는 5968명이다. 연명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각종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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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6/24 [09:1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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