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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도가 있나?
[논단] 채용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청소년전담공무원제 정비해야
 
이영일   기사입력  2018/10/23 [21:44]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구 및 읍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권유하는 이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취지의 일환이자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수렴,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성장 속도와 문화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 전문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청소년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요소다. 정기적으로 순환하는 공무원의 근무형태상 청소년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전담공무원제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 서울시청을 비롯해 25개 자치구청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무부서의 청소년전담공무원 채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 대상 26개소중 서울시청과 서대문구청, 송파구청 3개소만이 청소년 전담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었다.     © 이영일

 

 고작 11% 채용률을 보이는 서울의 현황

 

자치구가 가장 많은 서울을 샘플링 대상으로 필자는 10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청을 비롯해 25개 자치구청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무부서의 청소년전담공무원 채용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26개소중 서울시청과 서대문구청, 송파구청 3개소만이 청소년 전담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었다. 고작 11%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외에도 양천구가 청소년진로상담사를 2명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 2명은 청소년 부서가 아닌 교육지원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고, 마포구는 4명이나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본청 청소년담당부서가 아니라 마포중앙도서관 청소년교육센터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으로 확인됐다.

 

서울이 이런데 지역은 확인해보나 마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마디로 이 청소년전담공무원 제도는 있으나마나하다는 것이 공식 확인된 셈. 왜 자치구는 청소년전담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을까? 문제는 이 규정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 수 있다> 는 조항은 안 두어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면죄부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 지난 2017년, 광역자치단체중 하나인 수원시가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채용한다고 공고해 청소년계의 주목을 샀다.     © 이영일

 

 전문가 없는 중앙부처가 업무를 지휘?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조항이 중앙부처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명실상부한 청소년정책의 컨트롤 타워임에도 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외되어 있다. 현재 여가부내에는 청소년 전문 자격자가 1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청소년전담공무원은 자치단체만 해당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를 들여다 보아도 마찬가지다. 모든 자치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2994명의 보건복지부 직원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다. 여성가족부건 보건복지부건 자치단체에 해당 분야 전문자격자를 두도록 해놓고 정작 자기들은 자격도 없는 비자격자들이 업무 지휘를 하고 있는 격인 셈.

 

예전부터 자치구 청소년부서는 한직이고 잠깐 들렀다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팽배해 왔다. 청소년 업무는 관할 청소년단체나 시설에 예산만 지원해주면 된다는 인식을 가진 공무원도 많다. 심지어 청소년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이 청소년전담공무원제도를 유명무실한 제도로 방치되도록 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중앙부처 먼저 청소년전담공무원을 두어 청소년육성 업무를 전문 영역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기본법 제25조를 개정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지역사회 청소년육성에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계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자치구의 청소년전담공무원 채용 요구에 구청장들도 깊이 고민해 보길 권유한다.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중앙과 지방의 청소년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인식이 자치구청장들에게 필요한 때이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기자, 동아일보e포터 활동을 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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