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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 구호’로 전락한 공무원 청렴 강령
[시론] 공무원 내부고발 활성화 등 실효적 방안 마련해야 구체화
 
이영일   기사입력  2015/07/14 [13:33]

건축물 인허가를 조건으로 뇌물을 받고 위법을 눈감아 준 공무원들이 서울시내 25개구청중 무려 19개 구청에 걸쳐있고 그 인원이 30명이나 된다고 한다. 게다가 서울 양천구청의 한 공무원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1억원이 넘는 돈을 야금야금 챙겨와 ‘빨대’라는 별명까지 생겼고,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것을 눈치 채자 사표를 내고 도망 다니다 공소시효가 끝나자 바로 자수해 처벌 가능 금액은 580여만원에 불과하다 하니 참으로 그 교활함과 배신감에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적지 않은 지자체들은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 권한 남용, 알선·청탁, 계약 비리, 금품·향응수수, 비리 은폐 강요, 공익침해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들 내세운다. 그러나 이번에 알려진 공무원 비리 내용을 보면 그간의 노력이 모두 ‘헛 구호’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같은 비리 공무원들이 서울에 30여명에 불과할 것이라 믿을 수도 없다. 내부에서 이같은 비리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과한 지적이 아닌 상황이다. 지자체 내부에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만 사전 부패 차단은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선량한 민초들의 벼룩의 간을 빼가는 이런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한, 공직 사회는 절대 깨끗해지지 않는다. 구호만 거창하고 형식적이고 모호한 반부패 교육과 구호가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고발 활성화 등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향과 의지가 담긴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비리 행위시의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할뿐 아니라 반부패 및 공익신고 전문 시민단체등과 협조하여 공직기관의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주민의 고충보다는 상사의 지시에 손을 비비며 복지부동하거나 공무원 조직의 비리를 외면하고 은폐하는데 동조하는 자들도 뿌리 뽑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공무원은 누가 뭐래 해도 국민을 섬기는 자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들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국민의 상전이나 또는 국민을 감독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듯 하다. 많은 공무원들이 이같은 부패한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싸잡아 욕 먹는 이 후진국 같은 뉴스를 다시 듣고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기자, 동아일보e포터 활동을 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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