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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장애인 홈헬퍼서비스 확대
시 "여성장애인 가정 안정성 도모하고 삶의 질 높이기 위해 지속적‧체계적 지원"
 
임성조   기사입력  2014/03/17 [14:17]
▲ 홈헬퍼 서비스     © 서울시
 
서울시는 신체적 어려움으로 상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홈헬퍼가 직접 찾아가 임신 단계부터 출산, 육아, 양육 전반을 도와주는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을 올 한 해 160가정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03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시작한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은 여성장애인인 엄마와 자녀를 동시에 지원하는 유일한 서비스로, 여성장애인들의 자녀 양육 및 가사 활동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적으로 정보에 소외된 여성장애인에게 올바른 출산‧육아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홈헬퍼 사업은 ‘10년 여성행복프로젝트 사업을 대상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한 만족도 조사에서 4.64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출산 전에는 임신 기간 중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주고 엄마와 함께 산부인과에 동행한다.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는 물론, 아이 기저귀 갈기, 이유식 만들기, 아이와 상호작용하기 등 양육법을 알려주고 자녀 양육과 관련해선 엄마가 집을 비우는 동안 아이를 봐주거나 어린이집 신청하기 같은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자녀양육지원은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에 비해 장애인 엄마들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이다.

작년 홈헬퍼 파견 내용을 보면, 자녀 양육을 위한 파견 횟수는 15,348건(91.1%)으로 임신 및 출산을 위한 파견 횟수 1,503건(8.9%)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한편,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31.3%로 가장 많았으며, 지적장애(26.1%) > 언어․청각 장애(17.2%) > 시각 장애(12.7%) > 뇌병변(7.5%) > 정신장애(5.2%)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11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자녀양육지원(16.1%)으로 나타나는 등 홈헬퍼사업이 장애인 엄마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 ‘18년 200가구를 목표로 수혜가구 수를 연차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임신 및 출산 예정이거나 만 10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단, 지적‧발달‧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가능)
 
서비스 시간은 월 70시간 이내에서 신청인이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다. 100일 이내 신생아를 양육하는 엄마의 경우에 한해 주 5일, 1일 6시간까지 확대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언제든지 홈헬퍼 서비스 사업수행기관인 각 자치구별 장애인복지관 15개소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자녀양육지원이라는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임신부터 출산, 육아와 관련된 종합적 지원이야말로 장애인 엄마와 자녀를 동시에 돕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며 “여성장애인 가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지원대상 가정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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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3/17 [14:1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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