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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의 역습, 담배값 인상의 불편힌 진실
[진단] 밥·술·기름·담배값·영업보험료에 숨어있는 세금·부담금 실체 알아야
 
김미숙   기사입력  2013/03/11 [03:07]
직접세와 간접세는 세금이고, 부담금은 세금이 아님 

국가는 국가의 사업에 필요한 돈을 ‘세금’과 ‘부담금(기금)’이란 이름으로 구분하여 국민에게 내게 한다. 

세금과 부담금을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직접세와 부담금’ 및 ‘간접세와 부담금’으로 구분한다. '직접세와 부담금'은 세금과 부담금을 직접 부담하는자가 내게 하는 것이고, '간접세와 부담금'은 세금과 부담금을 부담하는 자와 다른 자가 내게 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직접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부담자는 같아도 내는 자가 다르면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이고, 개인사업자의 소득에서 내야 할 세금은 사업소득세인데,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내야 할 본인이 본인의 소득을 국가에 신고한 후 결정된 세금을 본인이 직접 국가에 내는데 이를 직접세라고 한다.  

식당 밥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밥값에 포함하여 밥값을 낼 때 밥값을 낸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지만,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내는 사람은 식당사업자이다. 소주(술)를 사면서 내야 할 주세와 부가가치세도 소주 값에 포함하여 소주를 살 때 소주를 산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지만, 실제로 주세와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내는 사람은 소주를 제조한 회사이다. 

기름을 사고, 담배를 살 때도 기름 값과 담배 값에 포함하여 기름과 담배 값을 낸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지만, 실제로 기름 값과 담배 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국가에 내는 사람은 정유사업자와 담배인삼공사이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인데, 실제 내는 자는 공급자로 부담자인 소비자와 내는 자인 공급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세금 아니고 또 붙어 있는 부담금

그런데 부가가치세, 주세, 유류세, 담배소비세 등의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같은 부담금이 밥값, 술값, 기름 값, 담배 값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쓰일 세금과 부담금인지는 세금과 부담금의 이름으로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세금과 부담금을 얼마씩 내게 되어 있는지 아는 국민은 더더욱 없을 것 같다.  

담배 값만 하더라도 담배 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간접세)으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부담금으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이 붙어 있는데, 2,500원의 담배 한 값에는 담배 고유가격 이외에 붙어 있는 세금과 부담금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는 담배를 사는 사람도, 담배를 파는 사람도, 담배를 제조하는 담배인삼공사도 알려고도, 알려주려고도 하지 않은 채, 담배 한 갑은 2,500원으로 알고 사고팔곤 한다. 

적게 벌고 재산이 적어도 많이 쓰면 많이 내는 간접세와 부담금 

세금과 부담금은 많이 벌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벌거나 재산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직접세는 각종 ‘소득공제나 비과세제도’로 많이 버는 사람의 세금을 깎아 주고, 간접세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상관없이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게 하고 있다. 어쩌면 소득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직접세로 내는 것보다 간접세로 내는 세금이 더 많은 경우가 태반일 것 같기도 하다.  

국가는 본인이 느끼면서 내야 할 직접세보다는 내는지도 모르고 내게 할 수 있는 간접세와 부담금의 범위를 야금야금 넓히는 추세다. 게다가 ‘세금과 부담금’이란 이름으로 내게 하는 세금과 부담금이 어디에 얼마씩 내게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증세라고 말하지 않고, 담배 값을 올린다?
담배 값에 붙어 있는 간접세와 부담금 올리면서
담배 값 올린다고 거짓말?
 

2013. 3. 6.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김재원, 이만우, 김태원, 김성곤, 최봉홍, 안홍준, 김영록, 박민수, 이운룡, 인재근, 이인영, 이에리사 12인)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 값에 숨어있는 부담금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담배 한 갑 기준)에서 1,146원으로 인상(792원, 223.7%)할 것이라는 안이다. 

또한, 담배 값에 숨어있는 세금인 ‘담배소비세’는 현행 641원에서 1,169원으로 인상(528원, 82.4%)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세에서 인상이 예정된 부담금과 세금은 1,320원인데, 담배 가격은 현행 2,500원에서 2,000원을 더 올려 4,500원으로 정한다고 한다. 왜 담배가격을 1,320원이 아니고, 2,000원을 올린다고 할까? 680원으로 떼이는 부담금과 세금이 더 숨어있는 것이라면, 이들 부담금이나 세금의 이름은 뭘까? 

사실상 ‘세금과 부담금’을 인상하면서, ‘증세’라는 진실은 쏙 빼고, 담배 값 인상이란 거짓말로 간접세와 부담금을 내야 할 국민을 속이고 있는 셈이다.  

담배 값에 붙어 있는 세금과 부담금은 무엇이고 금액은? 

2012. 5. 31. 중앙일보 시론에서는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폐기물 부담금 7원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2500원짜리 담배의 경우 1549.8원이 세금이다.(담배세...중앙일보 2012.5.31. http://bit.ly/WC21E1)’라고 하였다.  

담배 한 갑에는 세금으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부담금(기금이랑 혼용해서 씀)으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이 붙어있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2012. 12. 11. 이데일리 기사에서는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1,189원의 세금과 361원의 부담금이 붙는다’고 하였는데, 세금과 부담금을 합하면 1,550원이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순수 담배 가격 38.0%(950원)+세금 47.6%(1,189원) 부담금 14.4%(361원)”가 붙어 있는 것에 대하여 중앙일보 시론에서는 세금의 이름과 금액, 부담금의 이름과 금액을 각각 구분하였는데, 이데일리 기사에서는 ‘세금과 부담금’이 각각 얼마라고만 구분하고, 세금과 부담금의 이름과 금액이 각각 무엇인지 구분하지 않았다. 

간접세와 부담금 내는 자에게 떨어지는 떡고물?
정유사에서만 연간 1천억 원 세금 샌다?
 

부담자와 내는 자가 달라서 내는 자가 세금과 부담금을 국가에 내는 과정에서 세는 세금도 있다 한다.(정유사들 금고에서 연간 1000억원 세금 샌다, 이데일리 이진우 2012. 12. 11.http://bit.ly/We6bzx) 

기사에서는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1189원의 세금과 361원의 부담금이 붙는다.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에도 세금이 붙어 있고 1000원짜리 소주 한 병에도 530원의 세금이 붙어있다. 모두 최종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간접세소비자들은 담배소비세나 유류세를 내기 위해 굳이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담배 제조사, 휘발유 제조사, 소주 제조사들이 제품을 팔 때 세금까지 붙여서 팔기 때문..휘발유·술·담배 제조사들도 유류세, 주세, 담배세를 걷어 국세청에 내면서 떡고물이 떨어진다.”라고 전한다. 

세금, 정말 잘 알고 있을까?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세금인지 등에 대한 얘기는 “세금, 정말 잘 알고 있을까? http://bit.ly/Ylzahr” 읽어보자. 

▲     © 김미숙
 
▲     © 김미숙

 

 

 

 

 

 

 

 

 

 

 

 

 

 

 

 

 

 

 

 

 

 

 

 

 

 

 
영리보험 가입 후 모집인과 임직원이 내게 되는 세금,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는 직접세? 간접세?
모집인과 임직원이 직접 내는 것이므로 직접세다?
모집인과 임직원이 직접 내는 세금이라도
실제 부담자는 영리보험 가입자이므로 간접세다?

영리보험회사에 영리보험을 가입한 가입자가 영리보험회사에 내는 영업보험료에도 숨어 있는 세금이 있다. 영리보험회사는 모집인이 영리보험을 가입시키면 가입시킨 보험으로 받게 될 영업보험료의 일부로 모집인에겐 수당을 주고, 임직원에겐 임금을 준다. 모집인은 사업자라 사업소득세를 내고, 임직원은 근로자라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인데, 가입자가 내는 영업보험료에 포함시킨 예정사업비의 일부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모집인과 근로자의 이름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후 결정된 세금을 국가에 직접 내는 ‘직접세’이다. 그런데 실제로 직접세를 부담한자는 사업자인 모집인과 영리보험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영리보험을 가입하여 영업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부담한 셈이 되므로 ‘간접세’라 해야 맞을 일이다. 

영리보험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직접세 이름 가진 간접세?

세금 이름으로는 ‘직접세’이나, 실제 부담자는 영업보험료를 내는 영리보험 가입자이므로 ‘간접세’이다.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직접 부담하는 보험가입자는 자신도 모르게 직접세의 이름을 가진 간접세를 내고 있는 셈인 것이다. 

생명보험사가 2011년 1년 회계기간 동안 ‘세금과공과’라는 과목으로 낸 사업비만 무려 6천억 원에 달했다. 세금과공과라는 명목으로 6천억 원이나 떼인 영리보험 가입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 것이다. 물론, 모집인과 임직원의 이름으로 부담하게 한 ‘세금(직접세인지 간접세인지 모를)’은 또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2011년 1년 회계기간 동안 생명보험사가 14조5,66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집행할 때마다 발생된 ‘세금’의 부담자는 영리보험회사 주주도, 모집인도, 임직원이 아닌 영리보험가입자인데도, 눈으로 볼 수도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고 세금을 따박따박 떼이고 있는 셈이다.  

밥·술·기름·담배 값·영업보험료에 숨어있는
세금·부담금은 무엇이고 금액은?
 

앞으로는 밥값, 술값, 기름 값, 담배 값, 영업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간접세) 및 부담금에 대하여 영수증에 밥값, 술값, 기름 값, 담배 값, 영업보험료에 숨어 있는 세금과 부담금에 대해 각각의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여 최종 세금과 부담금 부담자가 알 수 있게 법제화를 해야 한다.

담배 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과 부담금을 올리려다 국민의 저항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 ‘죄악세’라는 미명하에 세금과 부담금을 선뜻 올리게 할 것이 아니고, ‘간접세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할 일이다. 간접세의 역풍, 이제 시작이다.
 
* 키워드가이드(www.keywordguide.co.kr)에도 함께 올립니다.



*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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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3/11 [03:0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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