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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모자라 'ISD'까지…론스타에 한국은 '봉'?
 
이재준   기사입력  2012/11/22 [18:13]
외환은행 매각시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2조 4천억원대의 ISD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2일(한국 시각)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공식 제소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 차별적 과세로 2조 4천억원대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중재는 투자자-국가간 소송. 한미FTA 논란 당시 최대 '독소 조항'으로 꼽혔던 바로 ISD 소송이다.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ICSID에 제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우리 정부가 이 소송에 걸리긴 ICSID에 가입한 지 46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5월 같은 이유로 벨기에 한국대사관과 현지 법원에 중재 의향서를 접수했는데, 이번 소송은 6개월간의 협의 기간이 끝난 데 따른 조치다.

같은 기간 총리실 산하에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해온 우리 정부는 "론스타 주장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중재 과정에서 그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국내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외환은행은 무죄 판결을 각각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하나지주에 매각하면서 1조 1천 5백원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비롯, 투자금을 제외한 순이익만 4조 6천억원 넘게 챙겨 '먹튀' 비난을 한몸에 받았다.

심지어 지난 5월에는 주가조작 피해 주주에게 배상했던 718억원 가운데 60억원가량을 '무죄'인 외환은행에게서 돌려받겠다며 싱가포르 법원에 소송을 걸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중재 재판단 구성을 시작으로 대략 3년간 진행될 예정이어서, 한미FTA 체결 당시 뜨거웠던 ISD 도입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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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1/22 [18:1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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