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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기각'…곽노현, 유죄판결 나온 진짜 이유는?
대법원, 곽노현 상고이유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확정
 
박종관   기사입력  2012/09/27 [14:31]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결국 유죄 판결과 함께 교육감 직(職)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상고심에서 곽 교육감이 주장한 상고이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곽 교육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법 규정이 명확치 않아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는 1호가 명백히 더 무거운 범죄인데도 처벌 수준이 같아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조항은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로 명확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사전매수 못지않게 사후매수 또한 중대한 선거부정행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거일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돈을 제공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곽 교육감 측의 상고이유도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되 선거일 이후에 이뤄진 범죄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일 후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행위가 있는 날'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 후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을 유지하고자 내린 결단"이라며 "이를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입법재량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은 순수한 경제적 부조였을 뿐 후보자 사퇴의 대가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도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관계, 박 교수의 후보자 사퇴가 곽 교육감의 당선 등에 미친 영향, 곽 교육감이 2억원을 제공한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곽 교육감은 후보 사퇴한 데 대한 대가, 즉 보상을 지급할 목적을 갖고 2억원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경제적 부조나 원활한 교육감직 수행을 위해 장애요소를 없앤다는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후보자 사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다는 주된 목적에 부수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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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9/27 [14:3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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