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여직원에게 행패를 부려 물의를 빚은 경기도 성남시의회 이숙정(36.여)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성남시의회는 25일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을 탈당, 무소속인 이숙정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요구안을 부결처리했다.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4명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이날 투표에서 23명 이상이 제명에 찬성해야 하지만 20명 만이 찬성, 부결됐다. 당초 윤리특별 위원회(한나라 6명, 민주당 6명)는 본회의에 앞서 이 의원에 대한 윤리강령 위반 심사를 벌였으나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쳤다. 한편 이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판교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이름을 몰랐다는 이유로 공공근로자 이 모(23.여)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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