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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료비, 국민건강보험, 보험가격으로 내자!
<1>보험자 한 곳으로 의료비 100% 전액 지급하게 해야
 
김미숙   기사입력  2010/12/10 [21:39]
보험료 내게 할 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기관 등 이용할 때는 ‘일반환자→자보환자?’

교통사고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된 손종숙씨는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내 주는 손해보험사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급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었다. 

▲ <그림 1> 2008. 10. 30. 기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발급 외래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보험소비자협회 재구성     © 김미숙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이지만, 사고의 원인이 교통사고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보험가격으로 의료비를 내지 못하고, 무보험으로 비보험가격으로 계산한 의료비 전액을 손씨가 직접 의료기관에 내고 영수증을 받았다. 

영수증에 의하면 ①번 환자 구분란에는 ‘일반환자’로 되어 있다. ②번 의료비 가격은 ‘비급여’로 ‘비보험가격’이다. ③번 진료비총액은 47만4천750원이다. <그림 1>

외상․늦장 지급
자보환자 의료비가 더 낮은 이유는?


다음 날 손해보험사의 업무 시간에 자동차보험으로 의료비를 내라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영수증에 의하면 ①번 환자 구분란에는 ‘일반환자에서 자보종합환자’로 변경되어 있다. ②번 의료비 가격은 ‘보험급여’로 ‘보험가격’이다. ③번 진료비총액은 28만1천111원으로 일반환자 비보험가격으로 낸 의료비 기준 59.2%에 불과했고, ④번 보험자부담금으로 손해보험사에서 의료기관에 전액 지급한 보험금이다.

요양급여항목별 의료비를 비교하면 투약 및 조제료의 자보환자 의료비는 일반환자 의료비의 38.6%로 평균 할인율 40.8%보다 20.6%가 더 낮다.<표 1>  

▲     © 김미숙
 
일반환자일 때 내는 무보험 의료비는 의료기관의 요구에 즉시 내야 하는데, 자보환자로 내는 보험 의료비는 손해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이 받은 의료비는 즉시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기준 40.8%를 할인해 준 셈이 된다.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일반환자 의료비보다 외상으로 늦장 지급하는 자보환자 의료비가 더 낮은 이유는 ‘개별구매’와 ‘공동구매’의 ‘차이’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즉 ‘비보험가격은 개별구매 가격’이고, ‘보험가격’은 ‘공동구매 가격’인 것이다.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률 100.0% VS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지급률 62.0%


교통사고일 때는 이용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고 내야 할 의료비 100.0% 전액을 손해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내는 것으로 이 의료비는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내 준 다른 가입자들에게 가해자가 내야 할 의료비를 대신 내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의료비 100.0%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받은 손해보험사가 손해보험사의 주주 이권을 우선시하며 의료기관 등에 의료비 100.0%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에 있다.

손해보험사가 지급할 의료비를 의료기관 등에 주지 않으면,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비 일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내 주어야 한다. 교통사고 환자라도 법으로 강제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은 보험료가 없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비는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률 100.0%보다 38.0% 낮은 62.0%(2008년 기준)에 불과하다.

의료비 100.0%를 전액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의료비 62.0%만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의 차이’를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보험 범죄도 일어난다. 교통사고 환자인데도, 62.0%의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 38.0%의 의료비만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게 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 의료비 62.0%를 손해보험사 주주 이익으로 가로채는 범죄 사건도 있었다.

보험자 한 곳으로 보험료를 내면?

보험금(의료비) 지급률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보험료’를 보험금 지급률에 맞춰 내게 했기 때문이다. 즉, 자동차보험 의료비는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비 100.0%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내게 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의료비는 62.0%만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내게 했기 때문이다. 38.0%의 의료비도 국민건강보험으로 지급하겠다며 보험료를 더 내게 하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의료비 100.0% 전액을 의료기관 등에 지급할 수 있다.

의료기관 등에 보험금으로 지급할 전 국민의 의료비 100.0% 전액을 보험료로 내게 하려면 여러 보험자에게 나눠 내게 할 이유가 없다.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기 전에 한 곳의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내게 하면,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후에 내야 할 의료비는 한 곳의 보험자가 의료기관 등에 보험금으로 지급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현재는 보험료를 받고 있는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영리보험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보험금도 지급 사유에 맞춰 지급해 달라며 보험자별로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

의료비를 받는 의료기관 등도 한 곳의 보험자에게 받으면 될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영리보험사+무보험(환자 개인)’으로 분리해 청구하여 받아야 된다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 한 곳의 보험자에게 의료비를 받는 것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료비를 받는데 필요한 인력 배치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결국엔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원인이 된다.

보험자 한 곳으로 의료비 100.0% 전액을 지급하게 보험료를 내게 하면 될 일을 보험자도 다르고 보험료도 어떤 보험자에게는 의료비 100.0% 전액에 대한 보험료를 내게 하고, 어떤 보험자에게는 의료비 62.0%에 대한 보험료만 내게 하여 보험과 무보험으로 의료비를 내게 하여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보험자를 한 곳으로 몰아 의료기관 등에 지급할 의료비 100.0% 전액을 보험료로 내게 하고 보험가격도 하나의 가격으로 정하면 자보환자, 일반환자, 국민건강보험환자로 구분할 이유도 없게 된다.

간단하게 보험으로 보험가격에 의한 의료비를 낼 수 있는데, 굳이 복잡하게 다수 보험자에게 보험과 무보험, 보험가격과 비보험가격으로 의료비를 내게 하는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않될 보험과 의료보장제도이다. <2편에 계속>

▲     © 김미숙







 
 
 
 
 
 
 
 
 
 
 
 
 
 
 
 
 
 
 
 
 
 
 
 
 
 

 
*본 기사는 키워드가이드(http://www.keywordguide.co.kr ), 뉴스한국(http://www.newshankuk.com)에도 올립니다.


*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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