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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가족범죄의 은닉죄 처벌은 윤리파기
형법과 국가보안법의 모순, 국가보다 가족을 우선시해야
 
이종우   기사입력  2010/07/17 [18:26]
현재 한국사회에서 절도나 살인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 대상이 아버지라면 자식이 고발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오늘날 한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이 아버지의 범죄에 대하여 자식이 숨겨주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가족 내지 친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숨겨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3.31.》]. 그것은 아버지와 자식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해당된다. 공자와 소크라테스의 이론도 그러하다.

그러나 반드시 현행형법이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족이란 국가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국가가 가족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국가보안법에서는 그러한 행위는 적합하지 않다[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情)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年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전문개정 1991·5·31》]. 이 조항에서 형의 경감은 형법과 모순이다. 형법에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국가보안법에서는 그 형을 경감한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하기 때문이다. 사법부에서 그들의 죄를 형법으로 적용하느냐 국가보안법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물론 면제된다면 형법과 다르지 않다. 국가보안법의 이 조항에 입각한다면 부모의 범죄를 알고도 자식이 고발하지 않는다면 경감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고, 면제될 수도 있다.

물론 국가보안법 10조의 불고지죄를 일반범죄가 아닌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에만 적용한다면 형법과 모순은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식이 숨겨주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그것이 형법과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일 경우 자식을 처벌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아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즉 아버지의 범죄에 대하여 자식이 숨겨주었을 때 그것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면서도 일반적인 범죄에 해당되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 자식을 국가보안법으로 적용하였을 때 면제사유가 되지 않았을 경우 경감한다고 할지라도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형법을 적용한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처럼 법적용에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형법은 가족윤리에 근거한 것이지만 국가보안법은 국가중심의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이 국가의 근거라고 한다면 형법은 타당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그렇지 않고, 국가는 가족의 근거라고 한다면 국가보안법은 타당하지만 형법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국가가 가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가족이 국가라는 공동체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생겨났고, 가족들이 모여서 국가라는 공동체가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가족이 국가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보다 가족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숨겨주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형법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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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7/17 [18:2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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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2010/08/04 [10:51] 수정 | 삭제
  • 요즘 세계인들도 조작이라고 비웃는 천안함을 핑계삼아 서해경계선 가까이 한국군이 대대적 군사훈련을 한다하고
    북한은 자신들이 설정한 경계선을 넘으면 즉각 응사한다고 전쟁위기만들었는데



    오사카 일본인같은게 고향속이고 선거법위반 불법당선후 곧 일본가서 일본에 충성서약하고
    해방후 전범일본을 갈라야하는데 미국과 일본이 짜고 일본대신 강제분단시킨 한국서
    다른나라선 기지임대료 내면서 중국견제 미국이익주둔인데도 남북분단이용 한국돈 펑펑쓰며 영구주둔하려는 미국과



    친일파이용 싸구려 침략배상과 북한에 배상않한 일본이 평화통일되면
    평화통일 강대국에 독일처럼 철저한 침략배상해야하고 독도를 침략못하니까 죽어라 평화통일방해하며
    6.25처럼 전쟁유도 폐허로 약화시켜 침략하려고 남북전쟁 유도하는 일본명령을 따르는건지



    과거 우리도있던 북한핵발전소 핵무기만든다 트집잡아 가동대신 중유발전소와 중유지원키로한 제네바협정도
    미국일본이 깨트리고 악랄한 경제압박과 선제공격위협에 견디다못한 북한이 2006년 처음 핵실험한것으로
    미국일본 잘못은 모른척하고 같은 민족인 북한을 헐뜯고 이간질하여 전쟁위기만드는 오사카인을 경계해야하며



    벌써 리비아에서 한국외교관과 정보원들 미국위한 간첩활동하다 들켜 1조2000억원 뺐기거나 한국기업 공사중단케하였고
    노태우 선거승리위한 자작극같다는 칼폭파 김현희를 북한비난하라고 일본파견후 헬기지원조종하다 일본서 망신당한것이다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으로 국민뜻에따라야함에도 국민90% 반대하던 미국인 않먹는 광우병위험소 강제수입과
    친한건설사와 부정축재하려고 4대강죽이기도 국민 90%반대에도 환경법 하천법 국가예산법위반 불법강행하고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방균형발전정책인 세종시 공무원청사이전도 반대이유가
    친한건설사와 4대강 깊이파 골재채취후 그린벨트땅 헐값에 매입후 수도권허파 그린벨트파괴후

    보금자리란 허울쓰고 아파트 마구지어 비싸게분양 친한건설사와 이익나눠먹으려던 수작이었는데
    세종시로 청사와 주요기관들 내려가면 수도권 인구가 분산돼 아파트 미분양될까봐 청사이전반대한것이며

    미국이 경제위기때 전문가 반대도 무시 미국위해 환율인상해줘 한국이 엄청손해보고
    환율인상으로 물가폭등과 일반세금 수업료줄줄이 인상하고 빚까지지며 미국무기 최고로 수입해주고
    우리가 수입한만큼 대체수출해야함에도 일본위한 무역적자만들고 부자재벌감세로
    외국빚 2000조가량 빚더미국가만들어 서민과 국민경제망쳐 생계곤란 자살률 1위국만들고도


    과거 무기업체나 수출국가서 로비뇌물받듯이 수상하게 뒤로 로비뇌물받아뿌렸는지 차떼기부정축재당의원들 재산 엄청불었는데
    역시 부패정치나 환경파괴와 국고낭비로 세계인들도 비웃는 4대강죽이기 찬성하는 정경유착 차떼기당의원들 뇌물수수조사가필요하다



    또 헌법에도 평화통일지향과 전쟁위기나 전쟁유도하지말란 법조항과 전국민 90%가 민족간 전쟁은 하지마라했음에도
    전쟁위기만드는 오사카 사기공갈세금도둑질등 부패전과 14범이 독도까지 팔아먹으려하는둥 나라망치는데



    6.25종전후 다른지역은 합의가 되었지만 섬과 툭튀어나온 지형등 서해안 휴전선을
    북한과 합의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북한은 자국영토에서 200해리를 자국해상으로 표기하는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자주 마찰을 빚은 서해상에서 함정간교전등 마찰이 여러번있었고



    중국어선도 그런 남북관계를 이용 남쪽에서 조업하다 단속에 걸리면 북쪽으로 건너가고
    북쪽에서 걸리면 남쪽으로 피신하면서 어자원 고갈시키는 저인망 막끄리 불법어업을 하였는데

    노무현정권때 북한과 협상 평화어업선만들어 남북공동 협력경비로 중국어선이 못오고
    서해상 남,북어민들 평화조업으로 자유롭게 어업하며 그동안 평화스러웠으나



    오사카태생이 포항이라 사기친 친일파 뉴라이트 매국정권이 선거법위반 불법당선돼
    평화통일방해하는 일본에 충성위해 평화통일로 향하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등 남북교류협력 깨트리듯
    평화어업협정마저 깨트려 전쟁위기만들고 중국어선들 불법어업 부추기는것이며



    현재 서해경계지역상 군사훈련으로 남북전쟁위기를 만든것인데
    헌법의 평화통일지향과 전쟁위기나 전쟁유도하지마란 법조항있는데도
    오사카 일본태생이 헌법과 국민 무시하며 한반도를 외국이익위해 망치고있다

  • 모순이... 2010/07/18 [00:26] 수정 | 삭제
  • 형법과 국가보안법이 동시 적용될 경우라... 국가보안법이 우선되지 않나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일반범죄라는게 성립되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면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죠... 아닌가요? 국보법 위반 감춰준다고 근친을 처벌한다는게 좀 그렇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