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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UCC, 블루오션인가 레드오션인가?
[기획취재] 사회적 미디어로서의 기능할 법적, 제도적 지원 뒤따라야
 
엄호동   기사입력  2007/11/07 [16:25]

<대자보>는 한국언론재단의 지원을 받아 'UCC와 인터넷선거' 기획취재를 진행중이다. 본문은UCC의 영향력에 관한 엄호동 경향신문 미디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의 분석 글로써 동영상 UCC와 저작권, 그리고 산업적 역할에 관해 다양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대자보>


지난해 12월 미국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로 유튜브를 비롯해 동영상 사이트에 콘텐츠를 올리고 이를 공유해 세상을 바꿀 주역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네티즌을 선정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UCC에 대한 기대와 확산을 이끌었다. 이러한 현상은 웹2.0의 담론 속에서 UCC 중에서도 특히 동영상UCC가 웹2.0시대를 대표할 콘텐츠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풀이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지금, 우리의 인터넷 공간에는 선거 관련 UCC를 찾아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2002년 대선과 비교해 봐도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선거관련 UCC의 제작활동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UCC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집중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앞서서 방송사들은 대부분의 UCC들이 자사의 방송 프로그램을 단순 편집해 올리는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동영상UCC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의 인터넷 공간에서 동영상UCC는 저작권법과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네티즌들의 제작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초만해도 확산일변도에 있던 UCC가 두가지의 현행법으로 인해 제작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만해도 과열조짐까지 보이며 열풍을 일으켰던 동영상UCC의 위축을 이 두 가지가 원인이라고 해석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어쩌면 처음부터 거품이 낀 상태로 열풍이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때문에 동영상UCC가 열풍이었던 올해 초와 현재를 비교 검토해 보면 그 원인을 진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동영상UCC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동영상UCC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UCC의 정의

미디어 이용자가 생산한 모든 콘텐츠가 UCC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큰 의미로 본다면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UCC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OECD에서는 UCC를 결정짓는 세가지 기준을 제시했다(OECD, 2006).

첫번째는 Publication(공표, 출판)의 여부다. OECD가 규정한 UCC는 이용자가 제작한 것으로 여타 다른 곳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콘텐츠가 제작된 목적이 순수제작물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상업적인 의도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두번째는 Creative effort(창의력)이다. 이는 UCC가 되기 위해서는 설사 기존 작품을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창의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콘텐츠는 UCC가 아닌 편집된 복제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제물들은 UCC도 아닐뿐더러 저작권을 침해한 부당한 콘텐츠인 것이다.

세번째는 UCC를 만드는 이용자의 전문성과 관련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UCC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들의 작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진 기자가 사진을 올리더라도 그 사진이 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적인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찍은 사진을 올렸을 경우에는 UCC로 분류할 수 있다.

이상의 OECD의 기준으로 보면, UCC는 상업적인 의도를 모두 배제한 이용자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창작해낸 콘텐츠로 정의할 수 있다.

동영상UCC 현황

동영상UCC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2006년 6월 기준으로 판도라TV와 엠엔캐스트 등 16개 동영상UCC 전문사이트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의 동영상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한 순 방문자수는 3천7백16만 명이었고, 페이지뷰는 4억 2천6백만 이었는데, 1년 뒤인 2007년 6월에는 순 방문자수는 6천2백68만 명에 달했고 페이지뷰는 7억 9천 2백만으로 증가했다. 1년 만에 순 방문자는 68.7%, 페이지뷰는 85.6%나 증가한 것이다.

동영상 전문사이트의 경우 판도라TV의 점유율이 37.11%로 가장 높고, 엠엔캐스트가 21.94%로 뒤를 잇고 있다. 포털의 경우도 동영상UCC를 포함한 동영상 서비스에 힘을 쏟고 있다.

이들 동영상UCC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는데 업체들은 크게 수익모델을 네가지 정도로 보고 있다.

가장 큰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모델은 광고로 동영상 내 광고를 삽입하는 형태의 동영상 광고이고 또한 웹 페이지 내의 디스플레이 광고를 삽입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수익분배 모델로 동영상 제작자와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와 동영상 기반의 오픈 마켓 형태를 만들어서 중계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세번째는 유료채널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매체제휴 모델이고 네번째는 PPL 모델이다.

이처럼 동영상UCC는 광고모델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극히 일부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수익모델이 아직은 불투명한 가운데, 동영상광고와 PPL을 중심으로 한 광고수익모델에 집중하고 있고, 동영상 제작자와의 수익배분 모델, 콘텐츠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매체제휴모델 등의 수익모델에 주목하고 있다.

수익모델의 부재

동영상UCC 사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익모델 창출이다. 많은 업체들이 최근 몇 년간 동영상UCC 붐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를 이용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점이 많다.

업체들은 투자 비용과 유지 비용 등 비용 부담은 계속 증가하는 데 반해 확실한 수익모델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판도라TV를 포함한 대다수 동영상UCC 전문업체들이 올 상반기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자 수 기준으로 국내 1위인 판도라TV는 상반기 2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고 인터넷 조사기관 메트릭스에 따르면 올해 1월 91만8천명이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6월에는 80만명대로 떨어졌다.

엠엔캐스트 등 다른 동영상 업체들도 수억 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고 다음, 프리챌 등 동영상에 힘을 쏟고 있는 포털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김동일 다음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동영상 서비스의 다각화된 수익모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네이버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휘영 NHN대표는 3분기 실적발표 후 가진 컨퍼런스 콜에서 UCC 등 동영상이 로열티를 높이고 검색의 품질을 높이고 있지만 당분간 UCC동영상을 활용한 수익모델 구축은 신중하게 생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동영상에 광고를 붙이는 등 몇 가지 서비스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이용자의 편의성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그만큼 수익모델 창출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저작권 문제

수익모델 창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저작권이다.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 User Created Contents의 줄임말인 UCC가 이용자가 베낀 콘텐츠라는 뜻의 User Copied Contents로 불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직접 만든 콘텐츠보다는 여기저기서 퍼온 콘텐츠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저작권보호센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규 콘텐츠 중에서 창작 콘텐츠의 비율은 포털 사이트의 경우 20.2%, 동영상 전문 사이트는 18%로 전체 평균 19.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80.9%의 콘텐츠들은 기존 미디어의 저작물을 단순 복제하거나 일부분을 편집한 콘텐츠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짜깁기 형식의 동영상들이 전문사이트들과 포털에 올라오다 보니 동영상의 원소스가 되는 제작자, 특히 방송3사는 포털을 포함한 38개 인터넷 업체에 저작권 위반 불법 콘텐츠 근절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양측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방송사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지상파3사와 NHN 그리고 다음이 맺은 콘텐츠 저작권 보호 협약은 의미가 있다.

이 협약은  방송사와 인터넷미디어 사업자 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 첫 협약인데 방송3사와 포털은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건전한 콘텐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저작물을 즉시 삭제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또 상호간에 저작권 전담 인력 배치와 모니터링 인력 확충,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전·사후 후속 조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저작권 협약이 오히려 동영상UCC 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동영상UCC 전문업체들은 네이버와 다음에 비해 모니터링 요원 숫자나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 불리하기 때문이다. 불법 저작물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포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들 중소업체들은 소리바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싸우다 필요한 부분을 놓치고 시장도 키우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 중소업체들과 방송사간 협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저작권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직 흑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영상UCC = 음란물?

동영상UCC의 또 다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음란물이다. 야후코리아의 경우 음란동영상이 올라온 뒤 6시간이 지난 뒤에야 삭제해 결국 해당 사이트를 폐쇄까지 했다. 야후 뿐 아니라 네이버와 다음도 비슷한 사건을 겪으면서 음란물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는 음란물을 올리는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 가운데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를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들이 하루 수백만 건이 넘기 때문에 200~300명 정도의 모니터 요원을 24시간 가동한다 해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용자들을 늘리기에만 급급한 업체들의 지나친 경쟁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동영상UCC가 인기를 얻다보니 몸집 불리기에 혈안이 돼있는 업체들이 경쟁에만 나섰을 뿐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음란물 노출 사고가 계속되자 정부통신부는 지난 8월 대책을 내놨다. 네이버와 다음 같은 대형 포털업체들이 음란물을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보고도 즉각 차단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정통부는 또 학계와 업계의 논의를 거쳐 UCC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UCC이용자 행동원칙, UCC법률가이드 그리고 건전한 UCC문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른바 악플로 불리는 악성댓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나 업계가 아무리 대책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네티즌들의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허점을 노린 음란물 유통은 근본적으로 100% 차단이 어렵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저널리즘적 기능의 문제점

동영상UCC의 저널리즘적 기능을 논의하기 전에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두 사건을 예로 들어보고자 한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지하철 결혼식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화제가 됐다. 어려운 형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한 고아 커플이 지하철 안에서 주례자도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는 이 애틋한 사연은 밸런타인데이 분위기를 업고 급속도로 확산됐다. 감동을 받은 네티즌들은 이들을 도와주자는 운동까지 벌였고 이 동영상을 본 많은 언론들은 다시 관련 기사를 쓰면서 확대재생산 되기 시작했다. 관련 기사에는 1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주요 포털사이트들은 이 기사를 메인화면에 전진 배치했다.

하지만 이 역시 한 대학 연극 동아리의 실험극으로 밝혀졌다. 이 실험극의 연출자는 각박한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기 위해 극을 꾸몄다고 밝혔다.

이 두 사례를 보더라도 동영상UCC가 저널리즘적 기능을 하기에는 아직 문제가 많다. 속보성이 점점 중시되는 언론환경에서 누가 올렸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에 언론의 기초중의 기초인 사실 확인이 어렵다.

또 지금까지는 제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저작권 침해라든가 명예훼손 등의 많은 역기능 또한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동영상UCC를 저널리즘 기능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과도기적인 진화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일부의 콘텐츠들이 고발 또는 뉴스 형태로 인터넷 공간에서 네티즌들에게 여론을 확산시켰다 하더라도 그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의 언론 또는 또 다른 네티즌들의 반론이나 증명 등으로 그 실체를 가려야 할 것이다.

동영상UCC가 나아가야 할 길

그렇다면 이 같은 많은 문제점을 딛고 동영상UCC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유행된 말을 빌리자면 "UCC는 UCC다워야 한다"..

국내 주요 동영상UCC 전문 사이트와 포털에서 제공되고 있는 동영상UCC의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면 이 말의 뜻은 분명해 진다. 카테고리 구분없이 가장 많이 본 동영상 UCC의 경우 사생활/자기표현, 영화/CF/뮤직비디오/애니메이션에 대한 조회수가 높게 나타났다. 장르 구분없이 가장 많이 본 동영상 제작유형은 직접 제작한 것이 43.6%로 가장 많았고 국내 콘텐츠에 대한 단순 펌 동영상 21.6%, 해외동영상 단순 펌 동영상이 29.2% 비율을 보였다. 이로보면 UCC(User Created Contents)의 정의에 충실한 사용자가 직접 만든 콘텐츠가 인기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웹2.0의 담론 속에서 급부상한 동영상UCC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많은 부작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본연의 기능에 맞게 이용자가 보다 자유롭게 동영상UCC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과 법적,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준다면 훌륭한 사회적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동영상UCC와 저널리즘』 최민재, 2007.
『미국의 UCC 가능성과 문제점』 조영신, 2007.
『국내 동영상UCC 시장변화와 시사점』 김선진, 2007.
『UCC의 저널리즘적 기능과 전망』 김사승, 2007.
『올해 칸국제광고제 화두는 바이럴 마케팅』 연합뉴스, 2006년 6월 30일.
『UCC(User Creative Contents)란?』 디지털타임스, 2006년 11월 2일.
『UCC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중앙일보, 2007년 3월 17일.
『아마추어 콘텐츠혁명 시작됐다』 머니투데이, 2007년 6월 19일.
『SCC, 인터넷을 휩쓸다』 조선일보, 2007년 8월 22일.
『네티즌 규제기준 뭔가 발끈.. 선관위도 골머리』 헤럴드경제, 2007년 11월 8일.

* 경향신문 미디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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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11/07 [16:2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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