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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대체복무' 허용 추진 … 논란 불붙어
재향군인회 "국민개병제 근간 훼손" … 정부, 부실 근무시 형사처벌 방안 검토
 
윤석제   기사입력  2007/09/18 [12:14]
이르면 2009년부터 종교 또는 양심적 이유로 군 입대를 기피하는 사람들에 대해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종교적 이유 등으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어서 빠르면 내후년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예외없는 병역이행'이라는 원칙과 병역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 분야는 일반 사회복무자보다 더 힘든 분야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이나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그리고 정신병원 등국립 특수병원과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대체복무지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체복무 기간도 현역병의 2배 가량인 36개월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선 법조계와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자격판정위원회를 구성해 증빙서류와 면담 등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체복무 대상자들이 복무기관에서 부실하게 근무하거나 추후에라도 대상 자격이 아닌 것으로 들통날 경우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체복무 추진 방침에 대해 재향군인회는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사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추진 과정에서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윤석제 기자

'대체복무' 허용될 듯 … 36개월간 합숙 근무
자격판정위원회서 면담 등 통해 심사 … 내년까지 관련법 개정 추진키로
 
종교 또는 양심적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 대해 대체복무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종교적 이유 등으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등을 개정할 것 방침이다.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정부는 "병역이행이라는 국민의 의무와 소수 인권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만, '예외없는 병역이행'이라는 원칙과 병역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 분야는 일반 사회복무자보다 더 힘든 분야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이나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그리고 정신병원 등 국립 특수병원과 노인전문 요양시설 등이 대체복무지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체복무 기간도 현역병의 2배 가량인 36개월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선 법조계와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자격판정위원회를 구성해 증빙서류와 면담 등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체복무 대상자들이 복무기관에서 부실하게 근무하거나 추후에라도 대상 자격이 아니 것으로 들통날 경우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최근 5년간 모두 3천7백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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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9/18 [12:1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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