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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XXX,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X들"
국보법 위반 혐의 이시우 작가 첫 공판...극우단체 회원들 '소동' 물의
 
박지훈   기사입력  2007/07/04 [20:16]

국가보안법(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시우 작가 첫 공판에서 극우 단체들이 소동을 피워 물의를 빚었다.

4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이 퇴장한 후 라이트코리아,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대령 등 극우단체 10여 명은 이시우 작가 변호인단을 향해 "빨갱이 XXX",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X들"이라고 삿대질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다.

 
▲이시우 작가 1심 공판이 진행된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 방청객들이 들어가고 있다. ⓒ 박지훈 /에큐메니안
오전 11시에 열린 공판에서 이시우 작가가 등장하자 방청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 때 검찰측과 극우 단체 사이에서 "조용해, 이 XX들아"라는 욕설이 터져나와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시우 작가 부인 김은옥씨가 공판에 앞서 서울지법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작가의 저서 <민통선 평화기행>을 설명하고 있다. ⓒ 박지훈 /에큐메니안
검찰은 "이시우 작가가 사진작업을 통한 평화운동 명목으로 군사사항을 탐지·수집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선동하며, 북한을 지원하고 군사상 기밀을 누설했다"며 이 작가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이 작가 활동을 반국가단체 지원 활동으로 문제 삼은 부분은 △한국 및 미군 기지와 한미연합상륙전 연습상황의 군사사항을 탐지·수집해 자신의 홈페이지와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에 기고한 점 △미군의 진해 핵잠수함 기항·화학무기 보유 사실기고 및 청주 시민단체에서 청주 미군기지의 열화우라늄탄 보관사실을 강연해 북한 주장에 동조했다는 점 △<통일뉴스> 기고 글에서 유엔사 해체라는 북한 주장을 수용해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점 △ 한통련·조총련 소속 인물과의 회합·통신 혐의 △북한출판물 보관 등 5가지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 작가가 홈페이지 올린 미군기지 자료는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등 국기기관 공식 홈페이지에 널리 알려져 있어 누구라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보고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군사상 기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핵우라늄탄 보유 사실 보도와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은 "한미 양국 정부가 부인해온 열화우라늄탄과 화학무기 보유 사실을 이 작가가 보도한 것은 국민 알권리와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더 큰 법익을 보호키 위한 것이지 북의 주장을 선전키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또, 조총련 및 한통련과의 회합·통신 부분에 대해 "대인지뢰피해자 초청 강연에서 인사하고 명함을 교환 하는 등 일상적이고 의례적 만남이었을 뿐,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회합·통신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북한 자료 보관은 북한 관련 글을 쓸 때는 1차 자료인 북한 내 출판물을 인용치 않고는 성실한 연구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변 최병모 변호사는 "자주국 국민이라면 자유롭게 외국군대 철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군철수 및 유엔사 해체를 북의 사주라고 단정하는 검찰의 행태는 모든 활동 등이 미국에 의해 제약받는 미국의 식민지라는 현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특히 "남북 정상과 장관들이 만나는 시대에도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이제까지 진행된 각종 남북 회담도 북측의 사기와 기만인가. 그렇다면 왜 남측 정부는 이런 무의미한 만남을 계속갖는 것인지 검찰이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고 국제사회에서 엄연한 독립국가로 활동하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다면 북에 오가는 관광객들도 처벌해야 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최 변호사는 아울러 "검찰은 독재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해 사용된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성없이 아직도 냉전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정에서 변호사들에게 소란을 피운 국민행동본부 소속 회원이 재판정에서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박지훈 /에큐메니안
이에 공판 종류 후 재판장이 퇴장하자 라이트코리아, 국민행동본부 등 극우단체 회원 10여 명은 기다렸다는 듯이 변호인단을 향해 "빨갱이 XXX" ,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X들"이라고 삿대질과 함께 언성을 높였다.

이들은 재판정 내 뿐 아니라 밖에 나와서도 언성을 높였다.

한편 공판에 앞서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대책위'는 서울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작가의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이 작가 부인 김은옥씨는 "남편이 찍은 사진과 사진을 찍기 위해 쓴 글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의 테두리에 갇혀 옥살이를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고 눈물을 훔쳤다.

그는 "남편이 다시 카메라를 들고 민통선 주변 주민들이 지뢰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돕는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연세대 조재국 교수는 "매년 지뢰 피해자가 5~15명 정도가 발생함에도 이런 지뢰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평화운동가를 반국가단체를 지원했다는 엉뚱한 혐으로 고생시키는게 안타까울 뿐"이라고 혀를 찼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시우 작가 공판에 앞서 열린 서울지법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정희 변호사(가운데)가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민변 최병모 변호사, 오른쪽은 조재국 연세대 교수 ⓒ 박지훈 /에큐메니안
* 본 기사는 개혁적 기독교 인터넷언론인 <에큐메니안>(www.ecumenian.com/)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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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7/04 [20:1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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