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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과 조선일보 사장부터 체포하라”
전교조, “교사 보안법 위반 연행, 색깔론으로 전교조 고립 만행” 주장
 
취재부   기사입력  2007/01/19 [16:14]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 통일위원장인 김모씨와 최모씨를 '선군정치와 관련한 표현물을 소지 또는 배포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18일 오전 서울 장안동 보안분실로 연행했다.
 
경찰이 압수영장에 제시한 근거로는 선군정치 찬양과 국보법 위반 여부와 구국전선과 관련된 자료나 통일교육 관련 자료 등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18일 오후 서울 장안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교사에 대한 인신구속은 반인권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공안당국에 의한 시대착오적인 교권 탄압이고, 전교조의 통일 교육과 전교조 통일위원회 활동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교사를 체포구금한 서울경찰청을 규탄한다"며  "전교조를 좌경용공으로 몰고 색깔론으로 고립시키려는 공안세력의 만행을 규탄하고, 전교조 통일운동 탄압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연행자에 대한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또 전교조는 서울지부 홈페이지에 선군정치 사진이 실려있다는 것이 체포사유가 된다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조선일보 사장부터 체포하라며 경찰의 연행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평화학교는 통일교육을 위해 수업 직접 활용과 환경미화 게시용으로 교육부가 만들어놓은 사이트. 전국의 웬만한 초중고 인터넷 사이트와 다 링크되어 있다.
평화학교 인터넷 주소는 http://tongil.moe.go.kr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운영하는 평화학교의 선군정치 관련 질문들.     © 대자보

또한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엔케이(NK)조선은 선군정치와 관련한 북한의 원문을 그대로 실어놓고 있으며 NK조선 회원은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NK 조선' 인터넷 주소는 http://nk.chosun.com/original/original.html?ACT=list&cat_id=2이다.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NK조선에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북한의 신년사, 선군정치 관련 주장 원문들. 인터넷 회원이면 누구나 클릭해 원문 그대로 볼 수 있다.     © 대자보
 
인터넷에서 이러한 문서들을 누구나 볼 수 있는데도 전교조 서울지부 홈페이지에 실린 선군정치 일부 사진을 문제삼아 체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부당한 탄압이라며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이번 인신구속은 정권 말기 공안세력의 준동으로 판단이 된다"며 "전교조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부담이 되는 관계로 서울지부의 통일위를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 중에서 문제있는 사항이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전교조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가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 교사 체포와 관련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대표 정일용)는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언론본부는 '전교조에 대한 색깔 공격을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공안당국이 국가의 수치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교육 현장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본부는 "경찰이 문제삼은 전교조 서울지부 홈페이지의 북한 선군정치 관련 포스터는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자료"라며 "교육부를 비롯해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NK조선 사이트에서도 선군정치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언론본부는 "최근 공안당국이 전교조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여러번 조사를 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거나 무리를 빚고 있다"면서 "공안당국이 악법을 앞세워 법집행을 남발하는 것은 냉전논리를 이 사회에 존속시키며 수구 세력의 존립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음모적 행위라는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언론본부는 "전교조를 좌경용공으로 몰아가려는 행위가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두 교사를 즉각 석방하고 이번 처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언론본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유엔 등이 악법으로 지목하고 철폐를 권유한 국가보안법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공안당국은 국가의 수치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교육 현장을 유린하고 있다.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한 혐의로 전교조 전 간부 교사 2명을 체포 조사 중이다. 경찰은 두 교사가 지난 2005년 2월부터 전교조 서울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 등 북한이 제작한 선전물을 게재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두 교사 체포의 부당성을 지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폭 지지한다. 전교조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문제 삼은 선군정치 사진은 환경미화용으로 올린 여러 장의 교육자료 사진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교육부가 선군정치를 공부하도록 유도하고, 관련한 사진도 올려놓은 '인터넷 평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두 교사들이 올린 자료가 문제가 된다면 교육부의 장관도 체포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전교조는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NK조선 인터넷 사이트에는 선군정치와 관련한 북한의 원문이 나와 있으며, NK조선 회원은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이처럼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선군정치 자료에 대해 전교조만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전교조는 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교사를 구금한 것은 부당하다. 체포 교사 중 한명은 우수 통일교육 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공안당국이 전교조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휘두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인 법적용이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예를 들어보자. 지난해 부산경찰청은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 통일학교 세미나 활동을 용공활동으로 몰아 여론재판을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전북 관촌중학교 통일행사를 '빨치산 추모제'로 둔갑시키려다가 이 또한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공안당국은 얼마 전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공분을 자아낸 바 있다. 즉 서울 중앙지검은 최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강순정 고문을 국가기밀 유포 등 간첩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강 고문에게 국가기밀 누설 등의 간첩죄가 적용된 효순 미선 사진자료와 국방예산 삭감 주장 문건은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로서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진, 문건이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국가기밀 누설죄를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공안당국이 악법을 앞세워 법집행을 남발하는 것은 냉전논리를 이 사회에 존속시키면서 수구 세력의 존립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음모적 행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공안당국이 자행하는 무모한 일련의 행위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의식, 색깔론을 강화하기 위한 반시대적 음모가 아닌가!
공안당국이 이번에 두 교사를 체포한 것은 부당하고 무모하다. 전교조를 좌경용공으로 몰아가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두 교사를 즉각 석방하고 이번 처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2007년 1월 1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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