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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복직명령 이행도 거부하는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원 강력반발 및 노조도 대응책 마련키로
 
김정현   기사입력  2005/10/28 [21:04]
금년 3월부터 시작된 공단내 사회보험노조원의 원거리 대량 전보 및 해고와 관련하여 거의 모든 노조원이 전국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되어 노동부가 원직복직과 임금지급등 원상회복과 관련한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공단 이사장 (이성재 48세)이 거부하고 있어 또다시 노사갈등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동3권을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를 심사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내리게 되며(노조법 제83조 및 제84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내린 구제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노조법 제84조 제3항),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노조법 제86조)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지난 27일 사회보험노조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노동위원회로 부터 구제받은 노조원들에 대해 공단 이사장(이성재 48세)을 상대로   "부당해고와 부당전보관련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노동부를 항의방문 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기기로 결정하였다.
 
◐금년 4.1.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시 마포구 염리동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앞에서 사회보험노조 탄압을 중단하는 사전결의대회를 공공연맹 주관으로 진행     ©진보넷

 사회보험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6월20일 공단과 합의한 내용에 의하면 "해고자와 장거리 전보자에 대해 소급하여 복직키로 하고 원거리전보지에서 생활권내로 재발령을 하기로 한 약속"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노조가 수차에 걸쳐 공단측에 이행을 촉한 바 있으나 공단은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있다.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킴이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건강나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금산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정든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대전시민대학 발마사지봉사단장, 민간의술연구회 대전충청지부장으로 의료소비주권을 찾고 국민의료비절감을 위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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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10/28 [21:0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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