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요약해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보험요약서(원이름은 상품요약서이나 보험은 상품이 아니므로 보험요약서로 바꾸기로 함)를 살피다가, ‘교육자금은 지급사유 발생 시 해지환급금에서 인출됩니다.’라는 문구를 보게 됐다.
큰 충격이었다. 그 동안 보험사에서 교육보험에 관심이 있는 보험소비자에게 ‘입학자금, 학원비, 어학연수비, 대학등록금 등’으로 불리던 ‘교육자금’을 지급한다며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하던 내용들은 보험계약의 일부를 해지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교육자금’이란 탈을 쓴 ‘중도해지환급금’이었던 것이다.(그림의 각종 교육자금 이름을 해지환급금으로 바꿔 살펴보자)
“그 때 그 때 꺼내 쓰니~”는 “그 때 그 때 해지해 중도해지환급금을 꺼내 쓰니~”
중도해지환급금, ‘보험계약 일부 해지’로 발생한 중도인출보험금 지급하는 것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에게 중도해지환급금에 관한 설명 들은 바 없어
그렇다면, 보험소비자가 입학자금을 받을 때마다, 학원비를 받을 때마다, 어학연수비와 대학등록금을 받을 때마다 보험회사에 ‘교육자금’으로 청구했던 것은 ‘보험계약 일부 해지’를 보험회사에 보험소비자 스스로 요구하였던 것이고,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의 자발적 요구에 의하여 보험계약 일부를 해지해 발생한 중도해지환급금을 교육자금이라며 지급해 왔던 것이다. 사교육비 걱정은 잊으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교육비는 보험계약의 일부를 해지해 발생한 중도해지환급금으로 해결하라는 의미였던 것이다.
보험회사는 단 한 번도 ‘보험계약 일부 해지’로 발생한 중도인출보험금으로 중도해지환급금 지급을 한다고 보험소비자에게 말해준 일이 없다. 보험계약의 일부를 해지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말장난과 다름없는 용어를 써대며 보험소비자를 철저하게 속여 왔던 것이다.
그림의 광고 문구처럼 “그 때 그 때 꺼내 쓰니~”는 “그 때 그 때 해지(해약)해서 중도해지환급금을 꺼내 쓰니~”로 문구 중간에 ‘해지’라는 단어를 쏙 빼 ‘중도해지환급금’의 정체를 감춰버린 것이다.
중도인출보험금 = 중도 보험계약 일부 해지에 의한 중도해지환급금
‘보험회사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요구한 것, ‘보험계약 일부를 해지하는 절차’? 필자는 1995. 2월부터 생명보험사 모집인 일을 하다 그만 둔 경험이 있다. 그때에도 ‘교육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중도인출보험금(필자가 정한 용어임)’이 있는 교육보험이 있었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유니버설보험의 기능 중 하나인 ‘중도인출보험금’이 있는 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보험회사는 아이 대상 연금보험에 교육자금이나 결혼자금, 노후자금 등의 중도인출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보험의 큰 장점인양 강조하며 적극 광고 중이다.
오랜 기간 모집인 일을 했던 필자인데도, 지금까지 ‘중도인출’이란 용어에 아무런 의구심이 없었다. 그냥 보험료 내다가 보험 계약 중도에 보험사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요구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을 ‘중도인출보험금’이라고만 생각했다. ‘보험회사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요구한 것’이 ‘보험계약의 일부를 해지하는 절차’라는 것을 까마득히 몰랐다.
‘인출’이란 금융회사에 맡긴 돈을 되찾는다는 의미이고, ‘중도인출’이란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에 낸 보험료, 즉 보험회사에 맡긴 돈의 일부를 보험계약 중간에 보험회사에 요구하면, 보험회사가 중도인출해 보험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중도인출보험금’이라고 하는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 ‘중도에 보험금을 인출하면’ 보험기간이 끝난 시점이 되거나,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했을 때 받게 될 ‘만기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기 받은 ‘중도인출보험금’인 중도해지환급금(필자가 정한 용어)을 ‘차감’하고 ‘만기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한 것이다.
‘차감한 중도인출보험금’은 이미 중도해지환급금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지급했으니, 만기 또는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 시에는 중도인출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를 보험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한 내용은 보험계약자료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필자는 알지 못했다.
중도인출보험금 차감 이유는 ‘중도해지환급금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한 것 이제는 이해할 것 같다. 사교육비 걱정은 잊으라고 한 보험 광고 자료에는 깨알처럼 작은 글씨로 보험소비자가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15세미만 사망 시 보험사고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학원비지원금, 입학자금, 영어캠프자금 등)의 인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과 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란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인출이 있었던 경우”는 “중도 보험계약 일부 해지로 인한 중도해지환급금이 중도인출보험금으로 지급된 경우”이기 때문에 중도인출보험금을 차감한 금액과 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보험소비자가 ‘중도 보험계약 해지에 의한 중도해지환급금’을 ‘중도인출보험금’으로 받은 바 있는데,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계약 전체가 해지되는 시점에서 중도인출보험금을 차감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셈이 되므로 ‘중도해지환급금 이중 지급’을 막아 보험회사 주주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12회나 보험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중도해지환급금’ 연간 최고 한도 및 이용 회수는 보험사와 보험마다 다르다?
‘보험계약 해지’도 보험소비자 맘대로 못하게 막은 셈?
한 생명보험사는 “중도인출보험금은 월납의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 이후 주보험 해지환급금의 50% 이내에서 연 4회에 한하여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보험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가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중도인출 기능을 이용하라고 친절하게 광고하는데, 역시나 ‘중도인출 기능 이용’이 ‘중도 보험계약 일부 해지 절차’임을 안내하는 문구는 없다.
‘주보험 해지환급금의 50% 이내에서 연 4회에 한하여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고 ‘중도인출보험금’의 연간 최고 한도와 이용 회수 기준을 말하고 있을 뿐, ‘중도 보험계약 일부 해지에 의한 중도해지환급금의 연간 최고 한도와 이용 회수 기준’을 말하는 건 아니다.
어떤 보험사는 중도인출 즉 중도 보험계약 일부 해지를 1년에 12회나 할 수 있는 기능이 ‘장점’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1년에 12회나 보험계약 일부 해지를 종용하는 문구’임을 이제는 정확히 알게 되었다.
어떤 보험사는 해지환급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지환급금이 뭔지 적립액이 뭔지 모르는 가입자들은 보험회사가 말하는 ‘인출’이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맡긴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소비자 스스로가 보험계약을 일부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되찾는 것‘이라고 이해한 가입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 전체 해지 시 발생,
‘중도해지환급금’은 중도에 보험계약(주보험만 해당) 일부 해지 시 발생 해지환급금은 ‘해약환급금’으로 부르다가 해지환급금으로 변경 사용하는 용어이다. 법에는 변경되지 않았는데 보험회사 내부에서만 변경 사용 중이라 해지환급금이라 해야 할지 해약환급금이라 해야 할지,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정부, 심지어는 언론에서도 혼용해서 쓰고 있는 용어라 한창 헷갈리는 중이다.
‘해지환급금’은 최초에 보험 계약을 한 날로부터 보험계약이 종료(만기)가 되기 전에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하겠다고 보험회사에 요청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하는 절차를 거쳐 발생한 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중도해지환급금’이란 ‘보험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던 중간에 보험계약 일부를 해지하겠다고 보험회사에 요청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일부를 해지하는 절차를 거쳐 발생한 중도인출보험금으로 보험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 하겠다.
긴급자금 필요해도 ‘보험계약 일부 해지’라고 했다면,
보험계약 일부를 해지하고 중도해지환급금을 받았을까? 한 생명보험사의 교육자금은 ‘적성진단비, 컴퓨터구입비, 문화순례비, 진로상담비, 대학입학금’이란 이름으로 부르며, 중도인출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여러 종류의 교육자금 이름은 ‘중도해지환급금’을 말하는 다른 용어이다.
교육자금이란 ‘보험소비자가 급전이 필요할 땐 보험계약의 일부를 해지한다고 보험회사에 요구해라, 그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일부를 해지해 발생한 중도해지환급금을 보험계약 일부 해지를 신청한 보험소비자에게 지급 하겠다’는 의미였던 것이다.
결국 교육자금이나 유니버설보험에서의 중도인출보험금은 보험회사 주주의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일부를 해지하겠다고 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일부의 해지 절차를 거쳐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에 맡긴 보험료 중 일부를 ‘중도해지환급금’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다.
보험계약 일부 해지로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중도해지환급금’
교육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했을 때 보험계약의 일부를 중도에 해지해 발생한 중도해지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면, 과연 보험소비자가 이 조건을 이 보험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보험 가입을 했을까? ‘중도해지환급금’을 받을 때는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전액이 아니고 보험회사 주주의 이익을 위해 추가로 내라고 했던 ‘보험회사의 예정사업비’를 차감(보험가입자의 손해)하고 받아야 한다는 ‘함정’이 ‘장점’이라고 생각해 가입을 했을까 말이다.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에 낸 보험료에 추가된 ‘예정사업비’를 보험회사가 차감하고 지급하는 ‘중도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 일부를 해지할 때마다 예정사업비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보험회사 주주와 종사자들은 반사 이익을 얻게 사실 또한 보험소비자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 것이다.
필자도 모집인으로 활동한 바 있지만, 보험회사나 정부로부터 중도인출로 인한 중도해지환급금은 예정사업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차감한 후 지급된다는 사실을 설명 받은바가 없다.
중도인출기능, 보험회사 주주 이익 극대화 수단, 보험소비자 이익처럼 둔갑시켜
중도인출기능 없는 보험으로 가입자 손해 줄여야
금융위원회와 보험회사, ‘중도인출기능’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라 이젠 금융위원회와 보험회사가 꽁꽁 감추며 알려주지 않고, ‘보험회사 주주 이익 극대화 수단’을 마치 보험소비자 이익처럼 둔갑시켜 이를 믿고 중도인출기능을 이용한, ‘중도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한다. 중도인출기능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일이다.
교육자금이나 결혼자금 등의 중도인출보험금으로 지급할 보험금에 대해 ‘중도해지환급금’이라고 정하는 등 ‘보험용어’도 정확하게 개념화해야 할 것이다.
‘중도인출기능 이용’은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일부 해지를 요구한 것’이고 보험소비자가 중도인출기능 이용으로 받은 보험금은 보험소비자가 예정사업비를 손해 본 중도해지환급금이라고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중도해지환급금은 ‘중도급부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중도 보험계약 일부 해지’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도해지환급금 즉 중도인출기능이 없는 보험을 고르는 것이다.
‘중도인출기능’이 ‘보험계약 일부 해지 절차’라는 사실을 모르고 ‘중도인출기능’을 이용하여 예정사업비 손해를 본 가입자라면, 손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 세부 내역서를 보험회사에 요구해 확인하자.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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