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직영 병원 의사가 환자 알선 행위?
▲ ▲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이 되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 보험료 내게 하는 것만 세계 최고?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김미숙 | |
난, 국민건강보험료를 낸 가입자이다. 영리보험사만 보험료를 내도 보험금을 안 주는 줄 알았더니, 국민건강보험도 영리보험사처럼 나에게 보험료만 내게 하고 보험금을 안 주는 일을 하였다. 내가 왜 무보험이 되었는지 나의 체험담을 말하고자 한다.
사마귀 때문에 찾게 된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병원인 일산병원을 찾았는데, 피부과 의사는 자신의 전문 영역이 아니고 이 분야 전문 의사라며, 연세대학교의료원 의사를 소개해 줬다.
난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공공의 영역에서 영리를 취하고 있는 영리의료기관을 가고 싶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간 것인데 내가 가고 싶은 공공의료기관엔 전문 의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국민건강보험 보험자 병원에서 소개 시켜준 영리의료기관 의사에게 가야만 했다.
사실상 공공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일산병원의 의사가 일산병원에 온 환자를 영리의료기관 의사에게 환자를 소개시켜 자신이 속한 일산병원의 ‘수입’을 포기하게 하고 영리의료기관의 수입 증대를 꾀해 주는 ‘알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보험 50.5%, 무보험 49.5%가 100.0% 무보험으로 바뀐 까닭은? 내가 일산병원에 지불한 의료비도 문제였다. 의사의 일정에 맞춰 예약을 하고 일산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를 만나기 전 낸 의료비는 총 1만 4천940원인데, 국민건강보험에서 7천 540원(총 의료비 기준 50.5%)을 주고, 내가 7천 400원(총 의료비 기준 49.5%)을 내는 것으로 계산을 하였다. 즉, ‘국민건강보험’으로 50.5%, 무보험으로 49.5%로 내가 의료기관에 내야 할 총 의료비를 계산한 것이다.
그런데 일산병원 의사를 만나고 이 의사가 소개시켜 준 연세대학교의료원 의사를 만나게 해 준다며 일반병원 의사가 발급해 준 ‘진료 의뢰서’를 받았는데, 일산병원은 나에게 국민건강보험으로 지급하게 했던 의료비 7천 540원을 추가로 달라고 했다. 사실상 무보험으로 의료비를 나에게 100.0% 다 내게 한 것이다.
갑자기 왜 ‘보험’이던 의료비를 ‘무보험’으로 계산한 것인지는 나에게 설명해 준 일산병원 관계자는 없었다. 난 분명히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직영 병원을 이용한 것인데, 다른 영리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보내면서 의사는 날 국민건강보험 환자가 아닌 무보험 환자로 대한 것이다.
일산병원에 가기 위해 전화로 예약을 하면서 내가 병원에 왜 가는지 이유를 말했고, 이를 치료해 줄 의사라며 일산병원에서 지정해 준 의사의 일정에 맞춰 기다렸다가 의사를 만났다. 예약할 때부터 그 의사의 진료 영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일산병원은 예약을 받았던 것이다.
예약한 날 병원에 가기까지 한 동안 기다려야 했고, 일산 병원을 가는 날도 여러 가지 비용을 써야 했으며 그 하루를 다른 일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보험’과 ‘무보험’으로 계산할 줄 알았던 의료비도 100.0% 무보험으로 의료비를 내야 했다.
결국 다른 영리의료기관으로 가게 할 일을 일산병원은 마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환자를 일산병원으로 오게 해서 환자가 들이지 않아도 되는 각종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은근히 화가 났다. 의료전달체계가 매끄럽지 않음을 직접 체험한 날이기도 했다.
약 용도 달라 ‘보험’이 ‘무보험’?
이렇게 소개 받은 의사의 일정에 따라 일산병원을 방문한 날로부터 45일을 기다린 끝에 연세대학교의료원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다. 세금으로 의료비를 주는 영국은 의사를 만나기까지 ‘환자 대기 기간’이 길어서 국민의 불만이 많다고 하던데, 내가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한국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를 진료해 줄 의사를 만나기까지 근 두 달이 걸린 셈이기 때문이다.
일산병원을 가기 전에 이미 동네 피부과를 간 일이 있는데, 자기는 못 고친다며 큰 병원을 가라는 권유를 받고 내가 선택한 병원이 일산병원인데, 일산병원 의사도 못 고친다며 소개 시켜 준 병원이 연세대학교의료원이었다.
긴 기간을 기다려 만난 의사는 일단 3개월 정도 약을 먹어 보자고 한다. 원래 위를 치료하는 약인데, 정량보다 많은 량을 먹게 되면 일종의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마귀 치료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보험’이 아닌 ‘무보험’이란다. ‘보험’에서 정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약을 먹게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주지 않기 때문이란다.
‘보험’의 본질은 내가 쓸 돈은 남이 내게 하는 것이고, 남이 쓸 돈은 내 돈으로 보태주는 것이다. 내가 쓸 돈(보험금)은 내가 내 준 돈(보험료)보다 배수가 높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의사는 남의 돈이 아니라 나의 돈으로 약을 사서 먹으라고 했다. 약의 용도는 달라도 ‘똑 같은 약’이므로 의사가 제약회사에서 약을 살 때는 ‘같은 값’을 내고 샀을 것이다. 그런데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에게 나눠서 내게 하는 약값보다는 환자에게 100.0% 내게 하는 약값을 더 받아도 환자가 모를 일이다. 무보험의 약값은 의료기관에서 맘대로 정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므로 남의 돈(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약을 사게 하는 것, 즉 보험으로 약을 사게 하는 것)으로 약을 먹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박탈하고 나의 돈(무보험)으로 약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다.
똑 같은 제약회사에서 파는 약인데, 약의 용도에 따라 위를 치료할 목적으로 먹는 약이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약값의 일부를 주고, 사마귀 치료용으로 먹는 약이면 보험이 되지 않고 무보험으로 환자가 100.0% 약값을 다 내게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공공보험’이 아니다 난 대한민국은 의료비를 주는 '공공보험'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번 일을 겪으면서 '공공보험'은 없다고 느꼈다. 보험료를 법으로 정해 강제로 내게 한다고 '공공보험'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강제로 낸 보험료를 누가 갖는가에 따라서 ‘공공보험’과 ‘비 공공보험’으로 나눠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이 '공공보험'이면 자동차보험도 '공공보험'이다. 두 보험 모두 법으로 강제 가입을 해야 하고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국민이 강제로 낸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은 영리 의료기관이 가져가고,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사 주주가 갖는다.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공공보험’이 아닌 것이다.
또한 영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이라며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낸 환자를 유인하여 진료하면서, ‘보험’이 아닌 ‘무보험’으로 의료비를 내게 하는 일을 빈번히 할 것이라 짐작이 된다. 영리 의료기관은 환자를 ‘돈벌이용’으로 만들어 환자 유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추가 이익을 얻기 위해 ‘무보험’ 진료를 확대시켜 환자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법으로 ‘보험가입자’라고 정하고 보험료를 강제로 내게 하였으면, 무보험인 경우는 없어야 하는데,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보험’이 ‘무보험’이 되게 하는 것은 국민이 속이는 기만이다.
‘이윤’ 뺀 의료기관이라야 ‘공공의료보장’ 하는 것 보험과 의료보장제도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사마귀를 치료하는 방법, 굳이 의료기관을 달리할 필요 없이 환자가 처음 간 의료기관에서 얼마든지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처방할 수 있게 체계화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의 이권을 취하는 자’가 다르다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동하면서 시간을 의료비를 들여야 하고, 의사의 시간에 따라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일에 그저 순응하며 적응하고 있다.
‘보험’으로 의료비를 낸다고 ‘공짜’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로 의료비를 선불로 내고, 의료기관 이용 할 때도 의료비를 또 내면서까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도 환자가 왕이 아니라 의사가 왕이다.
‘목숨’을 담보로 한다고 환자가 의사에게 절절 매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영리 의료기관의 ‘이윤’을 뺀 의료전달체계라면 이번에 사마귀 치료 차 내가 겪은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험료 내고도 무보험이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산병원도, 영리 의료기관인 연세대학교의료원도 나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아닌 무보험 환자로 나에게 의료비를 100.0% 다 내게 했다.
이럴 바엔 차라리 강제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을 없애는 것이 국민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편이 아닐까 싶다. 아니지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여야 영리의료기관의 수입 증대에 기여 할 일이니 이 또한 영리의료기관의 ‘상술’이 아닐까?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에게 보험료 받는 것만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것인지, 영리의료기관 수입 증대를 보장해 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대로 그냥 두어서는 않될 일이다.
이윤이 목적인 영리의료기관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이라야 공공의료보장을 할 수 있고, 공공의료보장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게 해야 공공보험인 것이지, 지금처럼 보험은 의무 가입이고 이윤이 목적인 영리의료기관에게 주어야 할 보험료라면 공공보험도, 공공의료보장도 아닌 것이다. 국민이 상식으로 생각하는 ‘공공보험과 공공의료보장’이 되는 나라이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