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청구 및 지급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2010. 8. 24. (화) 오후 2:30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다고 한다.
주최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이성남 의원실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최영희 의원실이며, 후원은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한 보험연구원이라고 한다.
국회의원 이성남이 속해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생명과 손해보험사)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보험업법”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를 감사한다.
▲ 민주당 주최 민영의료보험 공청회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잇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 | |
국회의원 최영희가 속해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국민건강보험업” 소관기관인 보건복지부를 감사한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를 감사하는 정무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민주당 국회의원 이성남․최영희가 주최하는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청구 및 지급에 관한 입법 공청회(이하 이성남․최영희법)’를 왜 하는 것일까?
이 공청회를 주최하는 날은 두 국회의원이 국민 눈치 안보고 노골적으로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위해 미국식 건강보험과 의료이용체계를 비판한 영화「식코, Sicko, 2007)」가 한국의 현실이 되게끔 전도사가 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다름 아닌데, 왜 이들은 공청회 주최를 포기하지 않고 강행하려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보기로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미국식 건강보험과 의료이용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미국 VS 한국’의 건강보험과 의료이용체계
미국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무어가 만든 영화 「식코, Sicko, 2007)」에는 돈이 없는 아픈 환자를 병원비를 못 낸다는 이유 하나로 쓰레기처럼 차에 실어서 어딘가에 던져버리고 내빼게 만드는 의료기관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장면이 나온다. 「식코」를 안 봤다면 보험소비자협회 카페
http://bit.ly/debbfI에서 꼭 보기를 권한다.
영화에서는 의료비가 개인이 내기엔 감당할 수 없이 비싸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무보험’ 환자는 길바닥에 내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비’가 아무리 비싸도 ‘보험’만 되면 환자는 의료비 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서(즉, 보험료를 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 보험 가입을 포기하거나, 보험료 낼 형편은 되어도 영리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내도 보험약관에 맞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의 무보험을 말함.) 의료비를 혼자서 내야 할 경우라면 환자는 치료를 포기하고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던지, 의료기관이 치료를 포기(의료기관의 의료비 수입을 포기)하고 환자를 의료기관 밖으로 내몰던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 국민 대상 보험 의무 가입과 보험료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가’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보험 의무 가입’은 국가에서 정한 법에 의해 보험료를 내야 할 가입자가 ‘무조건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단, 보험가입자가 무조건 ‘보험료’를 내면 ‘보험금’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환자의 의료비만 보험금의료비)으로 지급하고, 미국은 영리보험사가 정한 기준대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의료)을 지급한다.
‘전 국민 대상 보험 의무 가입’은 ‘전 국민이 보험료를 강제로 내야 하는 보험’을 말한다. 한국은 전 국민 대상 의무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을 정하고 있다. 미국은 2010. 3월에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 가입 건강보험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 의무 가입은 역으로 얘기하면 전 국민에게 보험료를 강제로 뜯어갈 수 있는 기회를 영리보험사에게 준 것과 같다. 영리보험사에게는 기존의 임의 가입(보험가입자의 선택)보다 의무 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나서 영리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보험금도 많이 지급될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 그건 오판이다.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다고 보험료를 낸 모든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기회를 얻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영리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임의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받고 보험금을 덜 지급해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키울 수 있는 전권을 영리보험사가 갖고 있다는 얘기다.
‘보험가입 선택권과 의료이용 통제권’
한국은 보험가입자가 영리보험(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자가 파는 보험, 이하 영리보험)을 선택(보험계약 청약)하고 영리보험사(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자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우체국보험, 농협보험, 공제보험 등을 포괄한다. 이하 영리보험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승낙), 보험가입자는 영리보험사에게 보험료를 내다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 보험가입자는 영리보험사에게 묻지 않고도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의료이용을 하고, 의료이용의 사유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받을 사유에 해당되면 영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의료비를 내 주는 영리보험사에게 의료행위의 범위를 묻지 않고, 의료기관 임의대로 환자를 진료한 후 의료비를 청구(보험자와 개인에게)하여 받는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는 영리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은 영리보험사가 의료기관과 의료이용 계약을 맺거나 영리보험사가 직접 설립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하게 한다고 한다. 영리보험사는 보험가입자를 환자가 아닐 때 보험에 가입시킨 후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받다가, 보험가입자 중 일부가 환자가 되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영리보험사가 정해 준 의료기관에서 영리보험사가 정해 준 의료행위대로 의료이용을 할 때만 영리보험사가 정한 보험금(의료비)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의료기관을 직접 설립 운영하는 보험사라면, 의료기관에서 이익을 남기든,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덜 지급해 이익을 남기든 보험료의 최종 수혜자는 영리보험사 주주가 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영리보험사가 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영리보험사가 정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치료 효과가 높다고 하더라도 ‘영리보험사가 주는 보험금’으로 의료비를 대려면 영리보험사가 정한 의료기관 만을 이용하게 한 것이다. 보험가입자가 이를 거부하고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싶으면, ‘보험’이 아닌 ‘무보험’으로 보험가입자 혼자서 의료비 전액을 내야 할 일이 된다.
또한, 의료기관도 한국처럼 의료기관 맘대로 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리보험사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하고, 영리보험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의료행위로 발생하는 의료비 전액은 보험가입자 혼자서 내야 하는 무보험이 된다.
보험가입자/의료기관의 ‘선택권’을 영리보험사의 통제권으로 바꾸자?
미국의 영리보험사는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을 통제할 막강한 권한을 가지며, 이를 행사하고 있다. 한국도 영리보험사가 보험료를 내는 보험가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 보험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를 정할 권한,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정할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한다. 그런데 보험가입자(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권한이나 의료기관의 의료이용량을 정할 권한을 통제하는 법은 아직까지는 없다. 미국은 이게 가능하다. 즉, 영리보험사가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 통제권을 갖고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의료기관을 영리보험사가 통제할 권한을 갖고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극대화에 맞춰 건강보험이 좌지우지 당하고 있는 꼴이다.
“이성남/최영희법”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영리보험사의 의료기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한다.(아직 법조문을 볼 수 없어 정확하지는 않고, 언론보도를 통해 추정을 한 것이다.)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해 갈 순 있어도 의료기관이 영리보험사의 통제에 의해 의료행위를 한다면 의료기관은 영리보험사 눈치를 보게 될 일이다.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영리보험사의 통제권으로 바꾸자는 의도다.
의료비 100.0% 전액 지급, 손해보험사(자동차보험)의 의료기관 통제권 행사로 일어나는 심각한 부작용
영리보험사가 의료기관을 통제하면서 일고 있는 부작용은 한국의 자동차보험에서 확인되고 있다. 물론 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암암리에 의료기관은 이미 영리보험사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한다.
영리보험사인 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비 전액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 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이용해 보험금(의료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이 접수하고 있는 보험 분쟁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는 아픈데, 의료기관은 의료비를 영리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할까봐 의료의량을 줄이거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병명을 숨기거나 진료 거부를 한다는 보험 분쟁이 줄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영리보험사의 주주 이익’이 ‘보험금 과소 지급액’만큼 생기기 때문이다.
“이성남·최영희법‘ 제정으로 영리보험사가 노리는 것과 국민의 손해
자동차보험으로 의료기관을 통제해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 온 영리보험사가 이번에 노린 것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무보험의 의료비’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무보험의 의료비를 영리보험사가 판매하는 영리보험을 가입해 보험료를 내다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 ‘보험’으로 의료비를 댈 수 있게 한다며, ‘실손의료비보험’이나 ‘정액보험(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지급할 보험금을 보험 가입할 때 정한 보험)’을 가입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내게 해 왔다.
영리보험사가 보험금(의료비)을 지급할 때는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이 정한 의료행위’를 한 이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가입자가 영리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청구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보험금 지급 유무를 결정해 왔다.
보험가입자가 영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가 전까지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이 어디인지, 어떤 의료이용을 했는지를 영리보험사는 전혀 알지 못하게 되어 있다.
물론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선택권은 보험가입자에게 있어도 의료비를 손해보험사가 낼 것인가, 국민건강보험과 환자가 낼 것인가를 진료 시작 이전에 정하게 되어 있고, 자동차보험 환자라고 하면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보험사인 손해보험사에 의료비를 청구해 받아 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비 전액’을 ‘보험’으로 하지 않고, 총 의료비 중 62.2%(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총 의료비 기준 2007년 64.4%, 2008년 62.2%의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했다고 한다.)만 ‘보험’으로 내고 나머지 37.8%는 ‘무보험’으로 냈다.
무보험인 37.8%의 의료비는 개인이 혼자서 내던지, 영리보험사가 판매하는 영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서 ‘보험’으로 내던지 국민 자율로 정하게 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보험이 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고, 보험이 되지 않는 의료비는 환자 개인에게 받으면 의료기관이 받고자 하는 의료비를 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총 의료비 중 62.2%는 국민건강보험으로 하고, 나머지 37.8%는 영리보험으로 한 경우라면, 현재는 37.8%의 의료비를 환자 혼자서 내는 의료비이든, 영리보험에서 지급될 의료비이든의료기관이 관여할 일이 없는데, “이성남․최영희법”이 제정되면, 지금처럼 영리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성남·최영희법” 왜 제정하려 할까?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청구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에게만 청구하던 것을 영리보험을 가입한 가입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의료기관이 직접 청구해서 보험금(의료비)을 받아야 할 일이 되기 때문이다. 환자가 하던 일을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환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일’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영리보험사의 ‘편익’을 도모해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더해 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자(영리보험사)의 수가 많으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드는 ‘의료기관의 비용’이 늘어날 것이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고, 보험가입자는 이 비용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므로 ‘손해’를 보게 된다.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환자를 치료해 주고 의료비를 손해보험사에 청구했는데, 손해보험사가 여러 가지 꼬투리를 삼아 의료비를 안 주거나 삭감하는 일이 잦아지자, 의료기관은 차라리 ‘과소진료’를 하고, 자동차보험 환자이어도 자동차보험으로 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계산하기를 강요하기도 한다.
보험가입자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내게 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이를 다시 손해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하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누수가 되고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된다.
의료기관이나 환자는 어차피 환자의 돈이 아닌 보험가입자의 돈으로 의료비를 대는 것이므로 손해보험사에서 의료비를 받든,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받든 의료비를 받기 쉬운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받으려 할 것이다. 영리보험사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고,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대다수는 보험료만 영리보험사에게 내고, 보험금은 영리보험사에서 못 받고 의료기관 밖으로 내몰리게 될 일을 “이성남․최영희법”에서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이성남·최영희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법률은 철회해야 옳다
“이성남·최영희법”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는 결국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의료기관과 영리보험 가입자들의 이익을 포기시키기 위한 ‘법률’을 정하겠다고 예고한 것이고, 민주당 국회의원 이성남과 최영희는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성남·최영희법”과 비슷한 법은 이미 참여정부 때 장복심 의원에 의해 추진되었던 일이다. 언론에 의하면, “2006. 10. 24.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마련한 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키로 결정했다“고 전하며, 장 의원이 발의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은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비급여 부문 가격계약 허용 등도 추진키로 했다.“고 전한다. 노무현 정부 때 이루지 못한 일을 MB정부에서 완성하려고 하는데, 한나라당 의원이 아닌 민주당 의원이 적극 앞장선 꼴이다.
이 법 제정으로 영리보험사 주주 말고 ‘이익’이 될 만한 국민이 있을까? 벌써부터 한 언론은 영리보험사의 보험 판매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영리보험사가 하고 있다고 전한다. 보험 산업 발전이란 보험가입자의 ‘희생’ 없인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성남 의원실 김영철 보좌관은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설령 의원의 맘과 이를 수행하는 보좌관과 비서관의 맘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법 제정으로 국민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국민의 원망은 민주당 국회의원 이성남·최영희에게 향할 것이고, 민주당 몰락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뭔가 잘못 알고 “이성남·최영희법” 제정을 도모했다면 그 잘못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법 제정 철회를 해야 옳은 일이다. 국회의원 이성남·최영희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