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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주권 침해한 '한겨레'에 묻습니다"
한겨레는 초심으로, 약자의 편으로 돌아가라!ba.info/css.html'>
 
이준희   기사입력  2002/05/01 [13:08]
{IMAGE1_LEFT}국민주 신문 한겨레가 독자 한 사람을 짓밟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현관 문에 놓인 한겨레를 찾아, 하루를 시작하는 그것도 모자라 출근 길 버스 안에서 읽고, 회사에서도 보고, 퇴근길에서 다시 보는 신문. 가방 안에 며칠씩 들어있다가 맨 나중에 버려지는 신문.

그만큼 한겨레는 나에게 각별한 신문입니다. 이런 한겨레가 "달라졌다, 변했다"는 소릴 독자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한겨레를 끊겠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으며, "경향이 한겨레보다 낫다"는 소리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F-15K 광고 문제를 예로 들겠습니다. 어느 신문보다 앞장서 F-15K 도입문제를 지적해 온 한겨레가 어느날 보잉사의 F-15K 광고를 실었습니다. 다른 일간지에도 다 실렸기 때문에 광고 자체로서는 문제될 것이 없는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 독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광고는 광고이고, 기사는 기사이다"는 논리를 들이댄다면 저는 논쟁을 사양하겠습니다.

[관련기사] 박해전, 한겨레에서는 ‘노사모이야기’를 할 수 없다?
[관련기사] "한겨레 독자언론 정상화해야" 한겨레 조상기 편집위원장께

광고이든 광고가 아니든, 분명히 한겨레에 F-15K를 구입하라는 보잉사의 선전이 그대로 게재되었습니다. 5조원을 들여 북한 주민과 북한 체제에게 불안감과 위기감을 안겨줄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라는 미국의 주장을 여과 없이 실었습니다.

솔직히 몇 차례 계속 게재된 보잉사의 광고도 한겨레 독자에게는 그다지 새로운 충격은 아닐 겁니다. 이미 『한겨레21』에서 보잉사, 다소사의 광고가 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보잉사의 광고가 실려 그 광고를 접한 한겨레 독자들, 그 가운데 단 한 명일지라도 허탈감에 사로잡히고 한겨레를 구독중지하고 싶은 마음을 느꼈던 독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한겨레에 실린 보잉사의 광고가 여지껏 수십 년 동안 통일운동, 반전평화운동에 힘써온 사회운동가들을 절망감으로 빠지게 했다는 사실을.

그깟 몇 명의 독자의 의견이 뭐가 중요하다고 할지는 몰라도, 소수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약자의 목소리에 지면을 열어놓아야 하는 신문이 바로 한겨레입니다. 『조·중·동』도 아닌 국민주 신문 『한겨레』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겨레 '독자언론' 지면 기사 청탁을 받고 기사를 작성해 한겨레에 송고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송고한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 편집최고책임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해명도 전해듣지 못했습니다.

편집권은 편집위원장의 권한이라고 합시다. 하지만 투고한 기사도 아니고, 청탁받아 작성한 기사이며, '독자언론'에 들어가는 기사였습니다. 한겨레 독자에게 청탁해 놓고, 기사를 송고하니 "정치면 기사와 겹쳐서 뺐다" "너무나 노무현 후보측을 미화해 게재할 수 없었다" "기사 수정을 요구했는데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사게재를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겨레 편집최고책임자는 필자인 저에게 어떠한 해명이나 양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독자를 한겨레는 이렇게 짓밟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문제를 저 개인의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한겨레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건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과 독자주권의 문제라는 생각에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독자언론'면의 독자기사를 한겨레 편집국의 입맛대로 수정을 요구하고, 이에 독자언론의 취지와 진실을 기초로 작성된 독자의 기사는 일고의 고려도 없이 무참히 짓밟아버렸습니다. 한겨레는 왜 시대를 거꾸로 가는 걸까요? 독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독자의 편집권'(독자 역시 언론의 생산자이며 참여자로서 편집권을 가져야 한다는 저의 주장)을 보장해야 하는 시대에 한겨레는 자신들의 편집잣대로 독자의 기사를 난도질하고, 사장시켜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취재에 응한 무수한 노사모 회원들(그들중 상당수가 한겨레 독자들일 것입니다)과 도움을 주신 분들의 정성이 사장되었습니다. 전 그들에게 거짓말을 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겨레를 믿은 저의 잘못일까요?

나아가 2주간(4월 20일, 27일) 독자언론 지면을 접하지 못한 한겨레 독자의 알권리와 독자주권을 침해했습니다. 저만해도 한 달에 12,000원을 내고 신문을 보는데, 그 지면이 2주 동안 휴간되었으니 저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한겨레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독자언론' 기사 게재를 취소시킨 편집최고책임자인 조상기 편집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너무나 노무현 후보측을 미화했다. 기사가 바뀌지 않아 게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여론매체부의 책임자는 "기사가 중복될 경우, 정치부에 기사 우선권이 있다"며 독자언론의 기사는 한겨레 내부 정치부 기자의 것보다 못한 것으로 말했습니다.

최소한 독자언론 지면이 2주간이나 발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조상기 편집위원장과 여론매체부 책임자는 독자에게 사과를 해야 하며, 청탁을 해 놓고 기사를 싣지 않은 것에 대해 필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면담당자인 한겨레 여론매체부 박해전 기자가 책임을 지고 사표를 쓰는 웃지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기자는 "이건 감정적인 일이 절대 아니다. 독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독자언론 필자와 신의를 지키지 못한 한겨레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내가 지면담당자이므로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박 기자의 양심적인 행동에 대해서 한겨레 내부에서 "유치한 행동이다. 지금이 전두환 시절이냐, 한겨레가 조중동이냐, 사표를 쓰고 하게. 정말 유치한 행동이다"고 폄하를 넘어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실이 묻혀지고, 이 사건의 쟁점이 "박 기자의 사표는 과잉행동이다. 기사가 실을 만큼 뛰어나지 못했다"는 본질을 벗어나 국면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호소문을 언론에 공개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독자로, 또한 시민언론운동에 참여하고, 현직 인터넷신문 기자로서 한겨레에 대한 애정은 각별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겨레가 '독자언론' 운용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며 '독자언론'의 취지를 왜곡하고, 나아가 독자의 주권과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단계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에 저는 저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불이익을 감내하고서라도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한겨레가 저에게 요구한 독자언론의 기사 수정요구는 분명 사실을 벗어났으며 독자언론의 취지를 이탈한 내용이었습니다. 붉은색 볼펜으로 난도질당한 '독자언론'의 기사를 보면서 "이게 독자언론인가? 당신들 편집국 언론이지"라는 생각에 실망감의 깊이는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독자주권을 침해하고, '독자언론' 발행을 2주동안 휴간시킨 한겨레 편집국에 책임을 감히 묻고자 합니다. 한겨레는 답하시기 바랍니다.

한겨레의 독자주권 침해행위를 진정합니다!

<사건경위>

1. 한겨레의 청탁

4월 10일 저녁 10시30분경 한겨레 여론매체부 [독자언론] 지면 담당자인 박해전 기자로부터 한겨레 '독자언론' 4월 20일자 기사를 청탁받았습니다. 저는 한겨레 정기구독자입니다.

다음날인 11일 오전 한겨레 신문사를 방문해 박해전 기자를 만나 '독자언론' 기사(주제 - 노사모 이야기)를 4월 16일 오전 10시까지 마감해주는 조건으로 청탁을 수락했습니다. 또한 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이버문화연구소의 민경배 소장의 자문과 협조 등을 구해 공동필자로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기사는 4월 20일자 토요일 '독자언론' 지면에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이 지면은 고정지면으로 한겨레가 독자를 위해 마련한 지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취재 및 기사 마감

저는 청탁을 받은 직후, 기사의 방향 등을 정리한 기획서를 작성했고, 사전취재, 자료수집 등을 거친후 4월 15일 노사모 중앙 사무실을 방문 기타 필요한 취재와 자료를 도움받았습니다. 이날 후속 취재를 끝낸후 이날 늦은 오후부터 16일 새벽 4시경까지 기사를 작성했고, 16일 10시까지 기사를 한겨레 박해전 기자 앞으로 송고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이버문화연구소 민경배 소장과 전자우편 전송, 직접 통화 등을 통해 한겨레 독자언론 노사모 기사에 대한 자문과 방향 등 필요한 부문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고, 민경배 소장은 기꺼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3. 기사검토 및 회신

기사를 건네받은 박해전 기자는 16일 저녁 기사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메일이 도착하지 않아서 다음날인 17일 오전 보내준 기사를 제가 열고 약간의 문장 및 단어 수정으로 교열이 가해진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기사는 제가 쓴 틀거리를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교열교정이 되어 있었고, 저는 "좋다, 수정할 내용이 없다"며 기사에 대한 필자검토를 마치고, 박해전 기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4. 사진 송고

기사가 완료되자, 16일 저녁까지 필요한 필자 사진과 자료사진을 협조받고, 또 제가 촬영한 사진을 송고해 한겨레에 기사를 완벽히 마감하였습니다. 기사부터 사진까지 모든 것을 제가 준비한 그야말로 '독자언론'의 기사라는 자부심을 저는 마음 속에 가졌습니다.

5. 한겨레의 1차 약속 위반

그러나 4월 19일 오후 4시30분경 박해전 기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출고가 중단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이유는 "정치면 기획물 기사와 중복이 된다"는 이유로 기사출고가 중단되고, 1주일 연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투고한 원고도 아니고, 청탁 받고, 충분한 상호협의를 거쳐 작성된 기사인데, 게재가 안 되다니 말입니다. 박해전 기자는 자세한 것은 22일 월요일 통화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무엇보다 취재에 응해주고, 도움을 준 노사모 사무처 분들과 노사모 회원, 특히 인터뷰에 응해주고, 사진까지 보내준 광주 지역의 노사모 회원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19일 저녁 저는 다시 박해전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게재가 완전히 취소가 된 것인가?" 박해전 기자는 "아니다. 연기된 것이다. 꼭 실릴 것이다. 죄송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6. 보강 취재 및 기사 마감

4월 22일 박해전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저는 후속 취재를 하고, 변화된 상황(이인제 후보의 사퇴, 27일 서울경선, 이후의 노사모 방향 등)을 감안해 기사의 후반부를 대폭 손질해 23일 오후경 기사를 보냈습니다. 기사를 건네받은 박해전 기자는 다시 교열교정을 보고, 24일 오후 만나서 최종 정리된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사는 잘 정리가 되었고, 저는 좋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7. 한겨레의 과다한 기사 수정 요구

25일 오후 한겨레 박해전 기자가 급하게 전화를 하고, 저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기사가 인쇄된 종이를 들고온 박해전 기자는 기사를 올렸는데, 리드를 포함해 대폭 수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기사를 보니 빨간 볼펜으로 제가 쓴 기사의 후반부 대분이 삭제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게 무슨 검열인가, 이게 독자언론인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손대게 되면 노사모의 취지나 역사, 국민경선의 성공으로 이끈 활동 등을 독자에게 전달해 줄 수가 없다. 한겨레의 과다한 수정요구는 독자언론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특히 노사모의 핵심인 3.16 광주 경선 승리의 정신을 전달할 수가 없다. 필자의 간곡한 이 뜻을 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박해전 기자도 공감하고, "필자의 뜻을 반영해 기사를 살리는 선에서 기사가 출고되는 방향으로 건의하겠다. 그것이 독자언론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다."며 합의하고, 기사를 갖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8. 한겨레의 2차 약속 위반

그러나 4월 26일 오후 5시경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한겨레 박해전 기자였습니다. "기사가 다시 실리지 못했다. 편집위원장이 기사를 실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정말 죄송하게 됐다.

독자와, 독자언론 필자와 신의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저의 심정은 참, 허망하고 실망감은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취재를 한 노사모 회원에게 '27일 기사가 나간다'며 다시 알려주었지만, 또다시 거짓말을 하게 된 셈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스러워 전화도 못하고, 그 사실을 메일로 알려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요. 저는 이때까지 한겨레가 청탁한 '독자언론' 기사를 실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9. 이후 경과

○ 그후 한겨레 박해전 기자는 28일 일요일 저녁 늦게 기사가 게재되지 못한 이유를 담은 경위서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저는 저의 문제를 떠나 한겨레가 독자언론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것은 독자주권 침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 한겨레 '독자언론' 지면은 이렇게 해서 20일, 27일등 2주간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휴간되었습니다.

○ 저는 한겨레 여론매체부장과 1차로 26일 저녁, 장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저에게 "열심히 한 것 안다. 미안하게 됐다. 기사가 완전히 죽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기사가 중복되어 기사우선권이 있는 정치부 기사가 들어가게 된 모양이다"며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기사가 실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럼 기사를 다른 데 활용해도 되겠느냐"며 물었고 해당 부서장은 "그건 내가 답하지 못한다. 이준희씨가 적절하게 판단해라"고 말했습니다.

○ 공론화

- 한겨레 '독자언론' 2주 휴간 문제는 29일 대자보,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신문에 공개되었습니다. 공개의 내용은 박해전 기자가 한겨레 사내게시판에 띄운 '<한겨레> 독자언론 ‘노사모이야기’가 2주연속 빠진 경위를 밝히며'이란 글과 한겨레 조상기 편집위원장의 입장과 박해전 기자의 입장을 담은 기사였습니다.

- 이 기사가 오르자 저는 대자보와 오마이뉴스 지면을 통해 '한겨레 독자언론 정상화해야'하는 제목으로 저의 입장을 담은 의견기사를 올렸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를 통해 "한겨레 독자언론이 2주간 휴간된 데 필자로서 독자들과 취재원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조상기 편집위원장의 해명을 바라는 의견기사를 오마이뉴스에 올렸습니다.

- 29일 오전 한겨레 여론매체부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노사모 기사를 다른데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틀린 건 아니었다. 27일자 경향신문의 노사모 기사와 비교해 보면 새로운 것이 없지 않았느냐. 한겨레는 경선이후 노사모의 방향 등을 원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 안다. 미안하게 됐다"는 최초 통화와 방향이 다른 전화였습니다.

이에 저는 "노사모의 방향은 6월 10일 전자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으로 쓸 수 없는 일이다. 그건 팩트가 아니다"며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장은 "회의에 들어가야 한다. 전화 끊겠다. 다시 얘기하자"며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 조상기 편집위원장의 사실왜곡

- 조상기 편집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너무나 노무현 후보측을 미화해 기사를 게재할 수 없었다. 보강취재를 요구했으나 기사가 바뀌지 않았다"며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이유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입니다.

- 제가 송고한 기사의 어느 부분에서도 노무현 후보측을 미화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노사모는 노무현 후보측이 아니며 노무현을 지지하는 자발적 네티즌 팬클럽입니다. 제가 송고한 기사는 모두가 취재원과 자료에 의해 객관적인 사실과 팩트를 근거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이를 '노무현 후보측을 미화했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 두 번째 "기사가 바뀌지 않았다"며 27일자에도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이유를 조상기 편집위원장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도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기사의 후반부를 대폭 수정했고, 충분히 변화된 상황을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는 독자언론의 취지를 벗어나는 과다한 수정 요구를 필자에게 했습니다. 저는 독자언론의 취지를 벗어나는 기사작성에 동의할 수 없었으며, 그건 독자언론 필자의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10. 한겨레에 대한 요구사항

- 중단된 독자언론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 노사모 기사를 배제한 경위에 대해 한겨레는 해명해야 합니다.
- 조상기 편집위원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나아가 독자언론의 필자인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언론의 공인으로서 무책임하게 했습니다. 해명을 바랍니다.
- 독자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박해전 기자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내려져야 하며, 사직서는 반려되어야 합니다.
- 한겨레는 독자언론의 필자인 저에게 청탁을 통한 기사게재 약속을 2차례나 어겼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정신적, 물리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한 한겨레의 적절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 이번 일은 한겨레의 독자주권 침해행위로 그 진상이 명확히 가려지고, 해당 책임자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 특히 한겨레가 독자에게 청탁한 기사를 정치부 기사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배제한 것은 독자기자와 내부기자를 차별해 내부기자에게 기사게재의 우선권을 주는 행위로 독자주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 한겨레는 독자언론 휴간사태에 대해 지면을 통해 독자에게 사과, 해명하고, 필자에게도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2002년 5월 1일
한겨레 정기구독자 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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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2/05/01 [13:0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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