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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향해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촉구
장동혁 대표 무죄추정 윈칙 발언에 '시민 욕보이지 말라'
 
김철관   기사입력  2026/02/20 [19:13]

 



참여연대가 20일 성명을 통해 장동혁 국힘당 대표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 발언에 대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앞으로 달려가 맨손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을 욕보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모든 국민이 윤석열이 내란죄 현행범이라는 사실을 지켜봤던 목격자이자 증언자이며, 피해자”라며 “헌법수호의 의무를 진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는 그 자체로 내란죄이며 결코 일반 형사사건과 그 수위도 파급효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1심 선고가 끝난 19일 입장 발표를 통해 “헌정질서 파괴 윤석열 내란죄 유죄는 당연하다”며 “윤석열과 내란범들에 대한 일부 감형 사유는 납득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적 심판과는 별개로, 내란의 진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역사적 성격을 밝히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회는 형사 재판과는 별도의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내란 종식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참여연대 성명이다.

 

또다시 내란 옹호한 국민의힘, 존재 가치가 없다

 

내란 유죄에도 사과도, 반성도 없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무죄추정 운운하며 내란에 맞선 시민을 욕보이지 말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내란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나 지난 오늘(2/2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의 내란죄 1심 판결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장 대표는 443일간 고초를 겪은 국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윤석열이 받은 무기징역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에 대한 사죄는커녕 아직도 내란이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인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의 대표가 할 말인가.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을 선택할 유권자는 없다. 내란 옹호 정당의 미래는 소멸뿐이다.

 

장 대표는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앞으로 달려가 맨손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을 욕보이지 말라. 모든 국민이 윤석열이 내란죄 현행범이라는 사실을 지켜봤던 목격자이자 증언자이며, 피해자이다. 헌법수호의 의무를 진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는 그 자체로 내란죄이며 결코 일반 형사사건과 그 수위도 파급효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옹호하고 법의 심판마저 부정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국민이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책임지는 모습이다. 그것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헌법파괴를 막지 못한 정당의 최소한의 도리이자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이행할 수 없는 정당은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

 

윤석열 1심 선고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이다.

 

헌정질서 파괴 윤석열 내란죄 유죄 당연하다

윤석열과 내란범들에 대한 일부 감형 사유 납득 어려워

 

윤석열 1심 선고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2·3 내란이 발생한 지 443일 만에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이 윤석열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임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 외 김용현 30년, 노상원 18년, 조지호 12년, 김봉식 10년, 목현태 3년 등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고, 김용군과 윤승영에게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오늘의 1심 선고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역사적 단죄이며, 동시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그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등 내란과정에 대한 판단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또한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죄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본다면서도 초범, 고령 등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에서는 이러한 잘못들이 바로 잡혀야 한다.

 

재판부는 12·3 내란의 핵심적인 사실관계는 군을 동원한 국회의 침탈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국가긴급권 행사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그 자체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12·3 비상계엄의 선포와 포고령의 내용은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당기간’ 침해하였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일시적인 경고성 ·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측의 억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지난 한덕수 · 이상민 1심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못박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내란 수사 과정도 모두 적법하다고 하여 그간 반복된 소모적 법리 논쟁에도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국가긴급권 행사의 적합성 여부를 사법적으로 재단할 수 없고, 이번 12·3 내란처럼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는 등 헌법이 정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해야만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국가긴급권 행사가 실체적 ·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사법심사 대상에 속한다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부정한 것이다. 아울러 노상원이 작성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12·3 내란의 궁극적 목표가 윤석열 1인 독재 구축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은 것 또한 큰 비판 지점이다. 조은석 특검은 노상원 수첩 등에 대한 수사를 보강하고 항소하여 12·3 내란의 실체를 분명히 판결문에 적시하고, 피고인들에게 보다 죄질에 합당한 형량이 선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재판부는 계엄의 계획이 전체적으로 허술했고 실패했으며, 윤석열과 김용현이 무력 사용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판단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삼았다.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타 재판부들이 계엄이 실패로 돌아갔고 유혈사태가 없었던 것이 시민의 비폭력적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수행 덕분이었음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던 것과 비교된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의 형량은 특검 구형량에 비해 상당부분 낮게 선고되었다.

 

오늘 선고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엄정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재판부는 앞선 구속취소 결정에 이어, 엄중한 재판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소송 지휘와 반복된 재판 지연으로 재판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선고가 내려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점에서, 역사적 재판을 맡은 사법부로서 깊은 성찰과 책임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오늘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내란 세력과 분명히 단절하지 못한 국민의힘 역시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윤석열 단죄는 2024년 12월 3일 국회로 달려가 맨몸으로 계엄군과 경찰을 막고 겨울내 광장을 지키며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사법적 책임까지 물은 시민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4·19와 5·18, 6월 민주항쟁 그리고 ‘빛의 혁명’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주권자 국민의 힘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위로부터의 내란을 사전에 막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더욱이 내란에 동원된 군·경 인력만 약 5,000명에 이르지만, 현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인원은 약 40여 명에 불과하다. 내란의 원인과 기획, 실행 전 과정의 전모 또한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법적 심판과는 별개로, 내란의 진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역사적 성격을 밝히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는 형사 재판과는 별도의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내란 종식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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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20 [19:1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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