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김건희 1심이 대부분 무죄가 됐다"며 "항소심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28일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8일 논평을 통해 "V0’ 김건희 1심 대부분 무죄 판결 납득할 수 없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연루 공천개입 무죄는 상식 밖의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건희가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김영선 공천에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전속적 이익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은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은 실질적인 범죄 이익보다 형식적인 절차를 우선시해 국정농단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 사태의 공범 9명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오직 김건희만 ‘공모 관계’에서 빠진 이번 판결은 법 앞의 평등을 조롱한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실한 검찰의 수사가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오게 된 근본적 원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논평이다.
[’V0’ 김건희 1심 대부분 무죄, 납득할 수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연루 공천개입 무죄 판결 상식 밖
상식 벗어난 1심 무죄,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오늘(1/2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에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만 일부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실형 선고라는 점에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김건희 범죄의 핵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자본시장법 위반과 불법여론조사 공천개입 정치자금법 위반에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수천만 원의 알선수재를 인정하고도 겨우 1년 8개월 징역형이 선고된 것도 상식 밖이다. 주가조작이나 공천개입 관련 특검 수사를 통해 구체적 물증과 진술이 확보되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외면하였고, 일반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무죄 판결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특검은 즉시 항소하여 ‘V0’라 불리며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로 국정을 농단한 김건희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두고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재판부의 형용모순이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며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명시했다. 또 주가조작 세력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수수료를 상당액 지급했고,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할 때 녹음을 우려한 점 등도 인정했다. 그럼에도 ‘공동정범’이 아닌 ‘외부 거래자’로 취급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 사태의 공범 9명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오직 김건희만 ‘공모 관계’에서 빠진 이번 판결은 법 앞의 평등을 조롱한 것과 다름 없다.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로 공천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볼 수 없고 ‘전속적 이익’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것 또한,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용인하고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 재판부는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을 인정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이 이뤄졌다는 의심을 인정하면서도, 계약서가 없다거나 타인에게도 배포되었다는 이유를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가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김영선 공천에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전속적 이익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실질적인 범죄 이익보다 형식적인 절차를 우선시해 국정농단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다.
전성배(건진법사)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에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때,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고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각각의 가방을 줄 당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면 무죄라는 기계적인 판단을 내렸다.
김건희가 주가조작과 공천개입의 핵심 혐의에서 무죄를 받고 알선수재에서조차 일부만 유죄를 받은 것은, 사실상 국정농단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김건희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제반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죄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법원의 논리는 국민의 법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 특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해야만 한다. 한편 부실한 검찰의 수사가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오게 된 근본적 원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며 김건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을 통해 진상 규명을 요원하게 만들었다.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훼손한 증거와 수사의 공백이 오늘의 무죄 판결로 이어진 것이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2026.1.2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