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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단체 "정보통신망법 졸속처리 중단 "촉구
10일 오전 민주당 주도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김철관   기사입력  2025/12/10 [15:32]

시민-언론단체가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민우회 등 11개 단체는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소위와 과방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향해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모두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행정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당은 공청과 숙의 절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사실상 야합을 통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성명을 동참한 단체는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참여연대·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한국여성민우회 등이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0일 오전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다음은 공동성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소위와 과방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 당이 추진중인 개정안은 모두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행정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개정안의 전면 폐기와 재검토를 요구해왔지만, 두 당은 공청과 숙의 절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사실상 야합을 통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 당이 개정안 내용을 일부 조정하였다고 하나 사실상 원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조국혁신당은 ‘언론사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최초 발화자 책임’ 문제 등을 언급하며 “법안에 내재된 구조적 위험 요소가 상당 부분 정비됐다”고 주장하지만, 결코 아니다. 이는 수많은 독소조항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불법화해 유통을 금지하고, 행정기관 심의를 확대하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반한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이를 그대로 둔 채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위헌성이 제거된 것은 아니다.

 

절차적 문제도 심각하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8일 최민희 의원 발의안 등을 논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검토되지 않은 새로운 안을 불쑥 제출하면서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의 반대로 산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했다는 안은 물론, 조국혁신당에 전달했다는 수정안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두 당이 비공개 협상으로 처리에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명백히 졸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 즉각 중단하라.

 

2025년 12월 10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참여연대·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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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10 [15:3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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