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한 야생생물법 규탄과 개 식용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 한국동물보호연합은 3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고라니 등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대신 '불임 먹이' 급여 정책 실시”를 촉구했다.
이어 1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1500만반려인연대가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는 “개 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20일 개정된 야생생물보호법과 관련해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개정안의 주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비둘기,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됐다”며 “비둘기, 고라니 등을 유해야생동물이라고 지정하고, 먹이주기를 금지해서 굶어 죽이는 이번 야생생물법은 그야말로, 야생생물아사(餓死)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외에서 이미 먹이주기 금지와 포획 등의 정책이 실패했고, 불임모이를 주며 관리하는 것이 개체수 조절에 성공한 선례가 있듯이,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불임 모이를 주며 관리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야생동물을 굶겨 죽이는 야생생물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개 식용 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이들 단체는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개식용은 금지해야 할 악습일 뿐”이라며 “홍콩, 싱가폴, 대만, 필리핀, 태국 등 개 식용 관습이 있던 이들 나라들은 이미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비둘기,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12월 20일부터의 법 발효를 앞두고 있다. 또한 개식용 금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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