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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헌법재판소는 답하라"
평화통일교육네트워크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2/11/14 [23:19]

▲ 평화통일교육네트워크 기자회견  ©


"평화통일교육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시민사회교육단체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에 대해 위헌 심판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YMCA전국연맹, 창원진보연합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평화통일교육전국네트워크는 1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속히 판결하라"고 헌재에 촉구했다.

 

이날 안영욱 평화통일교육내트워크 운영위원의 진행으로 한충목 615남측위 상임공동대표, 이바다 평화통일교육 네트워크 상임대표, 김경민 YMCA총장, 이근덕 (사)한평 훈장 등이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에 대한 위헌 판결의 정당성'을 담은 발언을 했다.

 

이윤경 참교육 전국 학부모회 상임대표와 이종원 평화통일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이날 평화통일교육네트워크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국가보안법 2조 7조 위헌에 대한 의견서'를 낭독했다.

 

이를 통해 "국가보안법 제 2조(반국가단체 정의)와 제 7조(고무·찬양)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말을 하거나, 표현물을 만들고, 문서나 도서, 그림을 소지한 자를 국보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 제 7조는 사소한 개인의 의사표현 행위, 서재에 꽂혀있는 책,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그림, USB에 담아둔 파일에 대해 목적을 처벌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처벌을 한다"며 "바로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 2조와 제 7조를 위헌으로 결정할 것을 기대하며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미자 참교육연구소장은 국보법 폐지 헌법소원과 관련해 경과보고 및 향후 활동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경기평화교육센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6.15남측위 교육위원회, YMCA전국연맹, 창원진보연합, 서울겨레하나, 광주전남시민행동, 4ㆍ19문화원,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사)한반도평화경제회의, 6ㆍ15공동위원회 담양지부, 희망래일, 고양시민회, 6.15청학본부, 평등평화세상 온다 등 평화통일교육네트워크 소속 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한편 14일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서를 낸 단체는 평화통일교육 전국네트워크, 한국PD연합회, 새언론포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한국인터넷기자협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YMCA전국연맹 등이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도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담은 의견서를 곧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NCCK언론위원회 등 언론단체들도 23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헌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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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14 [23:1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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