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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찰공작 특별법 제정 하라"
시민단체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2/09/09 [09:24]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 참여연대


강민정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와 관련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국회교육위원회)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은 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내용을 설명을 했다.

 

법안을 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불법사찰·공작 정보가 여전히 국가정보원에 보관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국정원이 어떤 정보를 수집해 보관하고 있는지 정보 주체는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정원은 정보 주체에게 무리하게 정보의 특정을 요구하며 불법사찰·공작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정원 보관 정보의 특수성과 은밀성, 정보공개에 대한 국정원의 회피적 태도, 과거 국정원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기능하며 불법을 자행한 역사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문제는 전수조사 방식의 진상규명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또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흑역사 청산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이 개정안을 통해 은폐되었던 국정원의 불법사찰·공작·정치 관여 행위의 전모가 밝혀지고,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은 곽노현 전 교육감, 명진 스님 등 이미 여러 시민사회 인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과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MBC PD수첩 등 언론인 등 민간인들에 대해 불법 사찰과 공작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원은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불법사찰·공작 및 정치 관여 행위를 벌인 사실도 확인됐다. 물론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의혹사건들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 일부가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 사건들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불법사찰 · 공작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관련자 징계와 처벌도 미흡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월호 참사 가족과 지원단체인 4.16연대 활동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참여연대 등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공작의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독립적인 국정원 불법사찰·공작 진실규명위원회의 설치, 정보 주체에 대한 사찰정보의 공개, 사찰정보의 사용금지·폐기,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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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9/09 [09:2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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