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검찰청법 법무부 시행령, 문제 있다"
[현장] 민변-참여연대 기자간담회..법무부 검찰권 확대 시행령 비판
 
김철관   기사입력  2022/08/25 [08:21]
▲ 기자간담회     © 참여연대


법무부가 지난 8월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법무부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 예시된 중요범죄 유형이 6종 등에서 2종 등으로 변경돼 기존 분류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개정 이유로 명시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부패범죄’에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등이 포함됐고 ‘경제범죄’에는 방위산업범죄,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이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사법질서저해범죄’라는 명목으로 위증, 증거인멸, 무고죄 등까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등이 검찰권 확대를 추진하는 시행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법무부의 시행령'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 시행령은 검사의 과도한 직접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하다"며 "또한 9월 시행될 개정 검찰청법에서 축소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정부가 시행령으로 재확대시키는 것은 위임 입법의 범위를 넘어 모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시행령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2/08/25 [08:21]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