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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요일제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에 이견
 
육철희   기사입력  2021/06/25 [16:06]

 

대체휴일제는 2013 8 28일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설과 추석의 경우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제를 적용하여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의 경우 공휴일이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도 대체휴일제를 적용한다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여, 해당 규정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해 11 5일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2014년부터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휴일제가 적용됐다.

대체휴일제 첫 시행은 2014 9 10일이었는데, 이는 2014년 추석 전날인 9 7일이 일요일과 겹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추석연휴가 끝나는 9 9()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 10()에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다.

 

그런데 지난 6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제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통과되었다.

 

제정법인 '공휴일법'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온 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공휴일에 대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정부가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므로 해당 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의 경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돼 2021년 휴일이 4일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은 일요일과 양대 명절인 설날과 추석연휴 그리고 5대 국경일중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포함해서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로 되어있다.

국경일은 글자 그대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는 날이며, 공휴일도 국민들이 하루를 쉬면서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의도로 지정이 된 것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쉬는 날이 많아진다는 것을 구실삼아 공휴일 재조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객관적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비상식적 행태로 일관해왔다.

 

세계 유일의 문자창제 기념일인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가 국경일로 승격하고 다시 공휴일로 복원한 경우와 헌법을 제정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시키면서도 특정 종교의 기념일인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공휴일 유지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역대 정부는 공휴일이 많아서 경영하기 어렵다는 대기업의 불만에 대해 눈치껏 공휴일을 줄여야 겠다는 발상을 하면서도 국경일을 새로 제정하거나 공휴일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 경우가 없었다.

 

이번 대체휴일제의 확대적용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과정도 일방적이며 즉흥적인 것이었다.

대체휴일제를 처음 적용할 때부터 모든 공휴일에 적용할 것인지를 충분히 논의했어야 하며 특정 종교의 기념일도 여기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어야 한다.

 

설과 추석의 양대 명절과 국경일 그리고 어린이날과 현충일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날이므로 마땅히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휴일제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특정종교의 기념일인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그 종교를 신앙하는 신자들의 행사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서도 당연히 제외해야 하지만 당장 그것이 어렵다면 대체휴일제에 적용하는 것만은 예외로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몇 년 후의 일도 내다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규정을 고치는 행태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과 국민의식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신시민운동연합

의 장  육 철희

0102783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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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25 [16:0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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