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불공정 약관과 정책으로 판매자와 소비자를 기만했다.”
민생경제시민사회단체들이 쿠팡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민생경제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이 소비자를 기만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쿠팡에 대해 “약관을 통해 판매자들에게 상표, 상호, 로고, 텍스트, 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에 대한 저작권 포기·양도를 요구하고 저작물을 무상으로 탈취했다”며 “이에 작년 7월 쿠팡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가 청구된 바 있으나, 1년 가까이 심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쿠팡의 저작권 및 업무상 노하우 탈취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하고 불공정한 약관과 아이템위너 체계에 대해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에 대한 공정위 신고내용은 ▲약관위반(저작권 포기 및 양도, 저작권 탈취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중요 정보 은폐·축소 등) ▲공정거래법 위반(불이익제공 및 이익제공 강요행위 등) 등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자료를 통해 쿠팡의 서비스 이용 약관 및 일부 규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와 제11조, 제12조에 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쿠팡의 아이템위너 체계 관련 약관과 그에 근거한 행위는 중요 정보를 은폐·축소하고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이므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쿠팡의 약관 규정 및 이에 근거한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등 탈취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4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위와 같은 위법사항이 발견돼 쿠팡을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기자회견은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의 사회로 발언을 한 권오현(변호사) 참여연대 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쿠팡의 공정위 신고 취지 및 내용’을 설명했고,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위원장은 ‘불공정한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의 문제점’을 밝혔다. 특히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문제점’을,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촉구했다.
특히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쿠팡의 불공정문제는 판매자 입장에서도 불공정한 문제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명백하게 오인을 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진 보고 샀는데 다른 물건이 왔네? 아이템워너 소비자기만 ▲최저가 경쟁 밀리면 저작권 노하우 탈취 ▲물건 팔았으니 후기는 내꺼? 무소불위쿠팡에 판매자만 멍든다 ▲상상초월 로켓 갑질, 해답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쿠팡 승자독식 최저가 강요, 쿠팡만 득 보는 아이템워너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